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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5.7. 선고 2021도1039 판결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사건

2021도1039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황서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8노1849 판결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치관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