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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5. 선고 2017누58634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550 (2017.06.21)

제목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요지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사건

2017누58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변론종결

2017.11.07.

판결선고

2017.12.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소장 및 항소장에는 '2016. 7.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9270호' 앞에 '제'를, 같은 쪽 마지막 행 '제21301' 다음에 '호'를 각각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서 9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정한 입법 목적, 구 소득세법 및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 종전 소득세법의 개정 경위 및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법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특정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주식과 특정주식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이 준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준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은 구 소득세법령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에 따라 곧바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