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가 198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39,323,560원 및 방위세 금7,149,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1, 2, 을제1호증의 1내지4, 을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증인 강순림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6. 6.경 그의 어머니인 소외 강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1. 전 1,086평방미터 및 같은동 ㅇㅇ번지의 2. 대 303평방미터를 증여받아 1987. 1. 1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그후 위 각 부동산은 1988. 6. 25.에 이르러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배율 5.66)으로 되었던 사실, 피고는 1989. 1.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소정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특정지역 고시로 부과당시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별지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금39,323,560원 및 방위세 금7,149,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1987. 1. 14.부터 2년여가 경과하는 사이에 1988. 6. 25. 특정지역으로 되었다 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과하였으니 이는 부과 해태로 인한 부당한 것이고, 특정지역 고시목적이나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고,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막바로 이에 의해 부과처분함은 위법하고, (3) 국세청의 세부지침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를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로 하고,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에 관한 등기자료를 입수했으면 당해 등기자료의 입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위 강ㅇㅇ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증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1987. 9. 17. 위 등기자료를 입수하였는데도 이에 의하지 않고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며, (4) 이사건 부동산중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1. 전 1,086평방미터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ㅇㅇ이 농지분배받아 수십년간 소유・경작하다 1977. 7. 4. 위 강ㅇㅇ에게 이전 등기되어 그녀가 보리, 무, 콩등을 심는등 경작하다가 위와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후 원고가 이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1)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증여를 받은 후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전) 제29조의4 제1항 , 제34조의5 , 제20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한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부과한 이상 피고가 과세권 행사를 고의로 늦추어 특정지역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든지 원고에게 일부러 높은 가액으로 과세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위 증여후 2년 정도 지난후에 과세권을 행사하였고 그 사이에 특정지역고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2)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목 에 의하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7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고는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 을제1호증의2, 3, 을제3호증의1,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공원지역으로서 거래가 거의 없다가 1987. 1. 14.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그 일대의 거래가 활발하였고 원고도 위 ㅇㅇ번지의 2. 대 303평방미터를 1988. 6. 21. 소외 이ㅇㅇ에게, 위 ㅇㅇ번지의 1 전 1,086평방미터중 221평방미터를 1988. 7. 7. 소외 이ㅇㅇ에게 각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어 이 점에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위 (3)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세부지침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와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고, 위 (4)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및 제67조의6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ㅇㅇ번지의1. 전 1,086평방미터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데다가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면제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2)의 점에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