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11.1.(117),2155]
[1]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이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부정발급받은 다음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정지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 정을 아는 제1심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통화 용역을 제공받아 판시와 같이 통화료 상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