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5]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의 발생여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에게 원고가 금 4,000,000원, 위 소외 1이 금 20,000,000원, 위 소외 2가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81.8.29.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4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