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4]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 제2항의 의미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의 존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8조 제2항의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의 상승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대상 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한다" 는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법 제65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구광주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1978.7.19 조례1342호, 1980.5.12 조례 제968호로 폐지) 제8조 제2항
원고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가격은 부과구역 내의 토지 중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 이상의 표본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 중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항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대상 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한다(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본건 토지 및 본건 토지의 표본필지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후의 가격이 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수개 이상의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대상 토지전체의 합별가액(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 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이건 도시계획공사 착공일인 1979.5.4 당시의 이 건 토지의 가격은 4,620만원이고 공사 완공 직후인 1979.12. 초순의 가격은 8,400만원으로 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전체의 합별가액에 따라 평가하면 이 건 토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65조 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서 수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니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 요건인 “현저한 이익” 즉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된 위 조례(1978.9.19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1980.5.12 조례 제968호로서 폐지되었다) 제8조 제2항의......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2.4.13. 선고81누41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정한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 후의 가액이 시행 전의 가액에 자연상승율을 합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어 이 사건 토지가 과연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내부적인 행정업무 처리지침을 규정한데 불과한 위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 현저한 이익" 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 이 건 토지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