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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2구합8220 판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266 (2012.03.28)

제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2구합82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A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부터 안양시 만안구 0000에서 BB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동(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대표자 원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1. 4. 1.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중부지 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28. 당초 부과액 000원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1. 4. 1.자 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차감한 000원( = 000원 - 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실제로 CC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았고, CC는 원DD과 배EE이 함께 운영한 업체로 원DD과 배EE이 직접 폐동 등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 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라고 볼 수 없고, CC는 단지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C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원DD은 CC 개업 전에 구두 도소매업, 대리운전, 의류 판매 등을 하였고, 폐동 등 도소매업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은 전혀 없는 등 원DD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폐동 등 도매업을 영위할 경험적,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CC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의정부시 00000호는 약 3평 규모의 사무실로서, 2010. 4.경 이후로 실시된 과세관청의 조사시 계근대나 집게차 등의 시설이 전혀 없었고, 위 조사시 원DD과 위 사무실의 임대인인 김FFF은 위 사무실에 계근대가 설치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주 인원DD 외에 다른 직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09. 9. 2.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중 CC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CC는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매입자료가 없으며, 원DD은 CC의 매입처와 매입금액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④ CC는 원고 등 매출처들로부터 폐동 등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 하거나 원DD 및 김GG 등의 명의로 개설된 관련인들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0000 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로써 CC가 자금추적을 회피하려고 의도했음 을 알 수 있다.

⑤ 배EE은 폐동 등을 매입하였고, 원DD은 배EE을 도와 매출처로부터 송금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송부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DD이 배EE의 업무를 보조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책임하에 혹은 배EE과 동업 관계에서 폐동 등을 매입하거나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배EE과 원DD은 '원DD 명의로 CC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배OO, 원DD이 직접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위 CC 에서 납품한 것처럼 C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OO를 폐업하여 위 두 사람이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2기분 부가 가치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원DD이 폐동 등 을 매입하는 데에 일부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인 CC는 배EE, 원DD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명의위장 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CC가 실제 원고에게 폐동 등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제11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상대방이 CC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① 원고의 부친인 안OO는 2003. 10. 1.부터 2007. 10. 9.까지 II코리아테크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의 친형인 안ZZ도 1999. 2. 1.부터 2002. 3. 20.까지 대원비철금속이 라는 상호로, 2002. 3. 15.부터 2008. 4. 30.까지 주식회사 JJJ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는 일찍이 부친인 안OO로부터 폐동 등을 도매하는 일을 배워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바,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CC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인 2009. 9. 2.로부터 불과 20일 만에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여 약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는바, CC가 폐동 등의 실제 공급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CC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 하였다거나,적어도 폐동 등 물건이 운반되어 올 때 원DD이 직접운반 혹은 입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CC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한바,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통 등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0년 1기분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도 수 개 업체와의 위장매입으로 인한 부분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