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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orange_flag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50,186(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차범준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이상열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 ⑴ 내지 ⑶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1의 가. ⑷ 및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5월에,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82일을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⑴ 내지 ⑶ 죄에 대한 위 형에, 134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로얄쌀루트 38년산 4병)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55,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5,400,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3,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6. 9. 2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3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 직원 채용 및 승진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1

가. 제3자뇌물취득

⑴ 피고인은 2005. 4. 27.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망 공소외 41의 집에서 위 공소외 41, 상피고인 2로부터 “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위 공소외 29를 취식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05. 4. 13.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공소외 42의 집에서 공소외 43의 이모부 공소외 42로부터 “위 조합장에게 위 공소외 43을 취직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공소외 43의 어머니 공소외 44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은 2005. 3. 16. 10:00경에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공소외 5로부터 “위 조합장에게 조카 공소외 19를 취직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⑷ 피고인은 2006. 12. 11.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불상 송이버섯 식당에서 공소외 45로부터 “위 조합장에게 조카인 공소외 27를 취직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목포시 금화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상피고인 3에게, 자신의 취직 청탁에 의하여 위 조합에 취직하게 된 공소외 29, 27, 19의 취직·정규직원 채용, 자신의 조합원 자격유지 및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미착수 등에 대한 대가로 로얄살루트 38년산 양주 10병을 교부하여 위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망 공소외 41로부터 상 피고인 1을 통하여 위 조합장에게 돈을 주면 위 조합의 직원으로 취직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5. 4. 27.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나무나루 찻집에서 공소외 46을 통해서 소개받은 공소외 47로부터 “위 조합장에게 아들 공소외 29를 취직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 4로부터 뇌물수수한 점

⑴ 피고인은 2007. 4.경 목포시 대의동 2가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아파트 505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피고인 4로부터 주재원제인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액면 합계 300만 원인 수표들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⑵ 피고인은 2008. 2.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국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위 피고인 4로부터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1로부터 뇌물수수한 점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목포시 금화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취직청탁에 의하여 위 조합에 취직시켜 준 공소외 29, 27, 19의 취직·정규직원 채용, 피고인 1의 조합원 자격유지 및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미착수 등에 대한 대가로 로얄살루트 38년산 양주 10병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수표 및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1, 2의 각 제3자 뇌물취득의 점】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5, 5, 47, 48, 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3의 각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1, 4의 각 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및 증인 피고인 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2009. 2.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1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2의 각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 4의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의 각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가. ⑴ 내지 ⑶항 기재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3,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⑴ 내지 ⑶항 기재 각 죄 사이 및 판시 제1의 가. ⑷항 기재 죄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죄 사이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1, 2, 4)

1. 집행유예 ( 피고인 2)

1. 몰수 ( 피고인 1)

1. 추징 ( 피고인 1, 3, 4)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1 55,000,000원(= 10,000,000원 + 25,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피고인 3 15,400,000원(= 10,000,000원 + 5,400,000원), 피고인 4 3,000,000원}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4로부터 액면 합계 300만 원인 수표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3(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위 피고인을 가리킨다.)이 이 사건 수표를 영득의 의사로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4가 2007. 4.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10만원권 수표 30장을 놓고 간 것을 그 다음날 알게 되어 피고인 4에게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4가 그 수령을 미루던 중 2008. 4.경 반환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 4가 가져온 수표를 영득의 의사로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는 2003. 11.경 ○○수협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 유류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유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하는 데 반하여 피고인 4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근을 하지 못하고 매일 야간 숙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근무여건의 개선을 부탁하면서 염소고기와 함께 이 사건 수표를 전달할 생각으로, 2007. 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허락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고, 그날 가지고 간 염소고기와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4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으면 전화로 그 사유를 바로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오도록 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더 공적인 루트를 통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허락한 점, ③ 이처럼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이유가 피고인에게 근무요건 개선을 부탁하면서 가지고 간 염소고기와 이 사건 수표를 전달하려는 데 있었고, 실제로 가지고 간 것들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4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중에 알게 되어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날에는 피고인 4가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온 사실을 몰랐고 그 다음날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 4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1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 4가 ○○수협을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추가로 교부한 1,000만 원의 반환 문제가 야기된 2008. 4.경에야 비로소 이를 돌려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4가 방문한 다음날 쯤 곧바로 피고인 4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수표를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4가 알았다고 하고서도 이를 수령해 가지 않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의 ○○수협 조합장으로서의 업무가 매우 바빠서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여야겠다는 생각을 잊게 되었다거나 피고인 4가 ●●●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수표를 직접 가져다주기 불편하여 이를 미루게 되었다는 취지 등으로 변소하나, 피고인 4가 이 사건 수표를 가져온 경위 및 그 액면가에 비추어 이 사건 수표는 ○○수협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뇌물로 주려고 가져온 물건을 돌려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업무가 바빴다거나 반환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려 1년 동안 이를 못 돌려주고 있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4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의 전면적으로 번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4의 2009. 2. 1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기재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4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4의 법정진술보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4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아가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⑦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직후 ●●● 유류사업소의 숙직제도가 주재숙직제도(특정 직원이 고하도에 주재하면서 숙직을 전담하는 제도)에서 당직숙직제도(유류사업소의 직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제로 숙직을 하는 제도)로 변경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날 무렵 피고인 4가 염소고기와 함께 이 사건 수표를 가져왔음을 인지하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4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 유류사업소에 근무한다는 말을 하고 자녀와 가정에 관한 이야기 등만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4로부터 위 유류사업소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이 위 유류사업소의 숙직제도를 피고인 4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협의 조합장으로서 위 수협의 운영, 위 수협에 관한 제도·정책의 수립·시행, 직원 채용·승진과 같은 인사 등을 총괄하고, 위 수협 업무 전반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권한이 있는 점, ②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충분한 것이어서 특별히 청탁이 있었는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가 있는지,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4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 유류사업소에서 힘들게 근무하므로 그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에 반하는 피고인 4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③ ●●● 유류사업소의 숙직제도는 위 유류사업소가 개소된 이래 계속하여 주재숙직제도로 시행되어 왔었는데,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직후인 2007. 5. 1.부터 갑자기 당직숙직제도로 변경된 점, ④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4가 2007. 초경 위 유류사업소의 소장에게 숙직주재원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소장은 주재숙직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 유류사업소의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부로부터 숙직주재원 지원자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직숙직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 것일 뿐 위 유류사업소의 숙직제도 변경이 피고인 4가 피고인을 만나 청탁한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숙직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숙직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내지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피고인 4로서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지 피고인을 힘들게 만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뇌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4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피고인 4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4가 2008. 2.경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와서 1,000만 원의 현금이 든 박스를 놓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⑵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는 앞서와 같은 경위로 ●●● 유류사업소의 숙직제도가 변경되어 그로 인하여 업무가 증가된 다른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위 숙직제도 변경만으로는 자신의 근무여건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근무처 내지 보직 변경이나 승진 등 근무여건의 개선을 다시 부탁할 요량으로 2008. 2.경 1,000만 원을 마련한 후 병문안을 빙자하여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고, 위 1,000만 원이 든 박스를 그 병실에 놓고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4가 1,000만 원을 박스에 넣어 왔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다른 병문안객들이 놓고 간 많은 음료수 박스와 섞여 있다가 분실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몰래 이를 가져가 버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듯하나, 피고인 4로서는 위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적금을 해약했으며, 그래도 부족해서 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하였는데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거액의 돈이 분실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협의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서는 수협중앙회가 실시하는 4급 기본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그 교육대상자는 각 단위 수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 4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을 찾아갈 때까지 위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4가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을 찾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4에게 전화하여 위 기본교육과정에 갈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4가 교육을 받으러 갈 경우 ●●● 유류사업소에 직원이 부족하게 되어 힘들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직원을 보충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여 피고인 4가 위 기본교육과정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에 반하는 피고인 4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④ 그 뒤 2008. 4.경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건강상의 문제 등 때문에 ○○수협에서 퇴직하겠다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 4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4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지만 피고인의 처가 선행을 하라며 간청하였고 더불어 피고인 4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피고인 4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변소대로라면, 피고인 4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뇌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결백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4가 뇌물로 주었다는 금액 상당의 거액의 돈을 선의로 피고인 4에게 주었다는 결과가 되어 이를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4가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에 찾아온 날 무렵 피고인 4가 1,000만 원을 가져왔음을 인지하였고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위 제1의 나. ⑵항에서 본 뇌물죄 성립을 위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및 피고인의 ○○수협에서의 직무권한, 위 가. ⑵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4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1로부터 양주 10병(이하, ‘이 사건 양주’라 한다.)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양주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추석 선물로 이 사건 양주를 가져온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수협 직매장의 고가의 수산물을 출고하여 교부한 적이 있을 뿐, 직원 인사채용 또는 피고인 1의 ○○수협 조합원 지위 유지나 강제집행 불착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이 사건 양주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다시 한번 뇌물죄 성립을 위한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에 관하여 보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1은 2001년 및 2005년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특히 2005년 조합장 선거 때는 당시 현 조합장이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른 후보 없이 무투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 후보에게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행위로 말미암아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 1은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에 자신이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10차례 정도에 걸쳐 피고인에게 공소외 29, 27, 19 등을 비롯하여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관련서류를 전달하면서 ○○수협 직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취업 청탁을 하여 왔고, 피고인 1이 청탁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모두 ○○수협에 비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수협의 조합장은 제1의 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무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매년 인사운용계획에 따라 직원의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협의 비정규직원 채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이 있으며, 한편 ○○수협의 정규직원은 선발방법에 따라 고시채용과 전형채용으로 나뉘지만 모두 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주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1의 취업 청탁으로 채용된 직원 중 공소외 29, 27은 여전히 비정규직원으로 머물러 있었던 점, ④ ○○수협은 2007. 제1차 정기총회에서 “특수채권을 보유한 자로 상환의무를 미이행한 때”를 새로이 제명사유로 규정하였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주를 교부할 당시인 2007. 9.경 피고인 1은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의 처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수협에 대한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유지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개시 여부에 대하여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메모지에 자신이 교부받고자 하는 양주 이름을 직접 써주었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양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4병의 고가의 양주를 추가로 교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1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1이 이 사건 양주를 순수하게 인사차 명절 선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49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자신이 직접 3,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1에게 빌려주어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5,000만 원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변제받을 돈이라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양주를 교부받을 때 피고인 1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수산물을 제공하여 적정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1도 자신이 대금을 내지 않고 ○○수협 직매장에서 수산물을 가져온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양주의 대가로 생각하고 수산물을 가져갔다거나 가져간 수산물이 이 사건 양주의 대가가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수협 직매장에서 2007. 9. 17.에 피고인 이름으로 300만 원짜리 유망참조기가 출고되고 같은 날 그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12), 위 유망참조기를 가리켜 피고인 1이 이 사건 양주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날 피고인 1이 가져간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양주는 면세가로 치더라도 500만 원, 시중가로는 9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유망참조기의 가격을 훨씬 상회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양주를 피고인 1로부터 명절 선물로 받았다거나 이 사건 양주가 진품이 아닌 가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다른 진술들과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수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무권한, 피고인과 피고인 1이 만나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 1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양주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1의 청탁으로 채용된 직원 일부가 여전히 비정규직원에 머물러 있었던 사정, 피고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주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1이 조합원으로서 ○○수협과의 관계에서 처해 있던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주를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정규직원 채용에 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및 인사위원회에 의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거나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채무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요구되는 절차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수협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3의 조합장 당선에 공헌하였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수협의 인사 채용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또는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여 청탁 명목의 돈을 받고서 인사청탁을 하였고,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뇌물로 양주를 공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인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당한 경쟁에 간섭하고, 나아가 정당한 과정을 거쳐 채용된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피고인 1이 이전에 2번에 걸쳐 ○○수협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다시 ○○수협의 인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는 그 죄질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 1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최종적으로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상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가 뇌물을 주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수협의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하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뇌물공여를 통한 인사 청탁을 하려 한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조직이고, 피고인 3은 그러한 ○○수협의 조합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면서 위 수협의 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인 직무권한이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수표, 돈, 고가의 술을 뇌물로 받았는바, 이는 한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조직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뇌물수수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한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공리적 범죄로서 처벌과 범죄예방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게 작용하므로 그 처벌은 매우 엄정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위 피고인처럼 한 조직을 통솔하면서 전반적·포괄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부패행위를 하는 것은 조직 전체의 직무집행관행이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속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반면, 위 피고인이 9년 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다만, 위 피고인이 업무 또는 경영상의 성과를 냈다고 하여 이를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는 등 지나치게 중시하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보이므로, 위 양형사유는 이러한 고려 내에서만 참작하기로 하고, 한편, 위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공여자들에게 반환한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했다기보다는 범행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에 이른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피고인 4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 하다가 이를 탈피해 보려는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당시 ○○수협의 분위기나 상황에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1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2번이나 범행을 했으며, 이 법정에 와서는 그 동안의 진술을 뒤집어 피고인 3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까지 감행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4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위 피고인을 가리킨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2. 2. 8.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여관신축공사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대출해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330만 원과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7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모텔을 매수하면서 떠안은 은행대출금 채무 6억 원과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2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6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어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7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 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6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처 명의로 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영업수익을 얻거나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여 공소외 16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위 여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매각도 하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 저가에 경매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16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공소외 16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자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외 50 작성의 고발장, 공소외 5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50의 법정진술,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6의 법정진술 및 대출경위확인서, 대출내역서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51을 통하여 공소외 16에게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하니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6은 이를 수락한 후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 및 그 후로 지금까지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라. 도리어, 피고인, 공소외 17, 51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2001. 6.경 포천시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 건물을 매수하여 2001. 12. 12.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실상 위 여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위 여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입금시킨 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4억 1,6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많은 돈이 소요되자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공소외 16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한 돈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사실, 위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서도 새로운 하자가 생겨 재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소요된 사실, 그후 2003. 11. 10. 위 여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5. 2. 3.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6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여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였기 때문에 위 여관 건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의 당시 재력에 관하여 그 이상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16으로부터 여관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빌린 돈을 실제로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여 영업수익을 내거나 여관 건물을 매각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음에도 여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여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저가에 매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큰 손실을 입음으로써 공소외 16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6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