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공2000.10.15.(116),203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가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구 상표법(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참조).
2. 원심이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해물요리 전문식당을 동업하면서 원고와 피고간의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6월 이상 그 음식점의 영업에 사용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의 영업에서의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가 공동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호감독 아래 사용한 데 불과하여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동업관계 또는 위의 법조항이 규정한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에 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중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