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2016.11.30)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6나6013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박00
2017. 10. 24.
2017. 11.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동 000 답 000㎡에 관하여 2012. 6. 26.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이AA은 2002. 11. 20.부터 2012. 4. 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AA의 사위이다. 이AA은 위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273,805,95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이AA은 2012. 6. 26. 피고와 본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창원시 성산구 ○○동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2008. 7.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 4억 2,900만 원, 피담보채무액 : 5,700만 원)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2. 7. 6.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13. 6. 14. 이AA의 세금 체납에 대한 조치로 이AA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879 판결 참조).",다. 판단
2017. 7. 12.자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3. 6. 14. 이AA의 ▽▽생명보험, ◆◆생명보험에 대한 각 보험금채권을 각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3.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이AA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추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9.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②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13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13. 6. 14. 이AA에게 부동산 재산이 없음을 알고 이AA의 각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위 공무원이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고 한다)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2012. 4. 6.자 창원시 성산구 ○○동 00-0 지상 ○○빌딩 101호 상가 양도(이하 '이 사건 상가 양도'라고 한다) 사실]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채권은 2012. 4. 30.(위 상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이AA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원고에 대한 체납 세금 총액은 17,108,21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AA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채무초과 여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AA의 적극재산은 170,0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 매매가액)인 사실, 이AA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273,805,950원(체납 세금 총액)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이AA의 남편인 배BB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6.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빌려준 후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AA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임을 고려하면, 이AA은 이 사건 상가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본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AA은 위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③ 을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배BB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이AA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피고는 피고 주장의 대물변제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객관적 정황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설령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AA으로부터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복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이해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AA의 사위로서 이AA과 밀접한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는 2008. 7.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변제를 통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5, 9,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억 3,064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5,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시가 2억 3,064만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5,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1억 7,364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