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공1976.8.1.(541),9257]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서 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전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그 수표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주식회사조흥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으면서 그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제권판결이 있기전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9.12.23선고 68다2186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및 1965.7.27 선고 65다1002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하고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표의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이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그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