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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801]

판시사항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가 불법행위로 되는지여부

판결요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고 전제한 다음,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가 위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원고 및 위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된 소외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판시 등기정리 당시에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판시 차용원리금과 이득금을 면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판시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고소경위에 비추어 판시 고소에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판시 형사재판이나 이와 관련한 민사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예훼손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