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42661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1. 6. 2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 규정'을 이 판결 말미 ‘관련 규정’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