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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42661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1. 6. 2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 규정'을 이 판결 말미 ‘관련 규정’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