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다.뇌물수수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7고합1173, 1247(병합), 2018고합43(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 A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일
부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방조]
다. 뇌물수수
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
1.가.나.라. B
2.가.나.다.라. C
3.가. A
배성훈(기소, 공판), 김익수, 김가람, 최종혁(공판)
1. 피고인 B : 법무법인 한가람(담당변호사 정성엽)
2. 피고인 C : 변호사 김현호
법무법인 예서원(담당변호사 김주식, 이신광)
3. 피고인 A : 법무법인 중부로(담당변호사 강갑진)
2018. 7. 1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실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D경부터 E경까지 대통령비서실 F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D부터 G까지 대통령비서실 H비서관, I부터 E까지 대통령비서실 J비서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A은 K부터 E까지 대통령비서실 L비서관 및 M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8년경 이후 N 前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하였고 N 前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 이후부터는 각각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세칭 'AH'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인사·예산·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N(이하 'N 전 대통령'이라 한다)는 P부터 Q까지 대한민국 R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과 국정원 차장, 기획조정실장을 임면(任免)하며,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 · 예산 · 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 · 사실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S은 K경부터 T경까지, U는 V경부터 W경까지, X는 Y경부터 Z경까지 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국정원의 인사 · 예산 · 조직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보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정원은 예산 편성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그 독립성 및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고, 특히 국정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예산배정요구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예산신청과 결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정원 내부 규정인 FW』에 의하면, 각 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실 소요예산, 예산의 연간 결산보고서와 결산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매월 지출원인 행위액 보고서,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 등을 국정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고, FX 겸 FY인 AD이 종합 검토·조정한 예산안은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확정되게 되어있다. 그에 따라 S, U, X는 AD으로부터 국정원 전체 예산안을 보고받아 재가하고 감사관실로부터 회계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는바,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는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등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국정원 회계검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아 관리하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대하여는 국정원장이 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결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AA는 AB부터 AC까지 국정원 AD(이하 'AD'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인사 · 예산 · 조직 관리 등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국정원 회계사무 중 BV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고합1173, 피고인 B, C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피고인들과 N 전 대통령은 S, U, X(이하 세 사람을 함께 통칭할 때는 '국정원장들'이라 한다)에게 순차적으로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특수공작사업비, 이하 '특별사업비'라 한다) 중 일부를 대통령에게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들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AA에게 특별
사업비 중에서 매월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장들의 지시를 받은 AA는 특별사업비를 인출하기 위한 국정원 내부문서인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AE 등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2013. 8.경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2) 그 후에도 계속하여 자금출처를 알 수 없게 은행 등 표시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을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봉투 또는 사각형 서류가방 등에 넣는 방법으로 매월 전달할 돈을 준비하였다.
가. 피고인 B의 S 재직시 범행
피고인 B은 2013. 5.경 N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봉투가 올 테니 받아 놔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C은 2013. 5.경 N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번에 청와대 지원 예산 관련해서 S에게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C 비서관이 S에게 한 번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청와대 서별관 밖 정원에서 S에게 "원장님,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청와대 예산지원 관련해서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N 전 대통령의 요청을 S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S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 원씩을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AF에게 "청와대에서 돈을 좀 보내 달라는 연락이 왔다. 특별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AG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국정원 AA에게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불출하여 A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AF은 그 무렵 AE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2013. 5. 중순경 AG에게 보관 중이던 특별사업비 중 5,000만 원을 담은 서류봉투를 건네주면서 "청와대 B 비서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G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만날 날짜와 약속시간을 협의하였다.3) 피고인 B은 2013. 5.경 처음 받은 봉투를 N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나 대통령이 다시 봉투째 내려보내서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F비서관실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3. 6.경 두 번째 받은 봉투를 N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때 N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준해서 엄격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듣고 봉투에 든 내용물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2013. 7.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 있는 청와대 F비서관실에서 AG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F비서관 사무실에서 AG을 통해 S으로부터 매월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4)나, 피고인들의 U 재직시 공동범행
U는 2014. 7. 18.경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 AA로부터 "전임 S님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달 5,000만 원을 청와대에 보내왔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 N 전 대통령에게 2배 증액된 국정원 자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달 1억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AA에게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4. 7.경 AA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가져다주는 돈을 F비서관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국정원 AA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전에 F비서관실에 주던 돈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받아 전달해도 되느냐"고 상의 하였고, 피고인 B은 "C 비서관님이 받아서 전달해주면 좋지요"라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경 AA와 미리 만날 장소를 정하고,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까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의 차량에 AA를 태우고 청와대 인근을한 바퀴 돌면서 AA로부터 5,000만 원 다발 2개의 묶음으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 내지 20 기재와 같이 AA를 통해 U로부터 매월 1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X 재직시 공동범행
X는 2015. 3. 18.경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 AA로부터 "이전 원장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달 1억 원을 청와대에 보내왔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 N 전 대통령에게 매달 1억 원의 국정원 자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달 1억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AA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X는 대통령으로부터 "그간 국정원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 주세요"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A로부터 5,000만 원 다발 2개의 묶음으로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1 내지 39 기재와 같이 AA를 통해 X로부터 매월 1억 원 내지 2억 원 등 합계 19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N 전 대통령은 S과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U, 국정원 AA와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X, 국정원 AA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순차로 공모 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되어 보관 중이던 국정원의 자금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33억 원의 국고를 손실하였다. ①)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2016. 7.경까지 위와 같이 특별사업비 32억 원에 대하여 N 전 대통령 등이 국고를 손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N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부받을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F비서관실 금고 내에 보관하면서 N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특별사업비 27억 원에 대하여 N 전 대통령 등이 국고를 손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N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을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국정원 AA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19.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호텔에서 국정원의 업무수행, 각종 현안처리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 예산 · 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 AA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 AA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1247, 피고인 B, C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F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종로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L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이 사건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M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이 사건 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2016.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H 10:00경 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J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M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이 사건 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2016.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H 10:00경 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43, 피고인 C, A
4. 피고인 C의 S 재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특별
사업비 6억 원에 대하여 N 전 대통령 등이 국고를 손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N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N 전 대통령의 상납 요구를 S에게 전달하고, 교부받을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특별사 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16. 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5) 피고인 A은 2013년 가을경 피고인 C으로부터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2014년경에도 피고인 C으로부터 '국정원에서 기존에 매월 5,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1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이 돈은 B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돈을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6. 7.~8.경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된 것을 계기로, N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매월 받던 1억 원의 수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취지를 AA에게 전달하였고, AA는 X에게 보고한 후 X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월 상납하던 1억 원의 교부를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6. 9.경 AA로부터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해드리면 좋겠냐"는 말을 듣고, AA에게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돈이 중단되어 대통령이 어려우니, 명절에 사용할 돈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AA는 피고인 C의 요청을 X에게 전달하였다.
AA를 통하여 피고인 C의 말을 전달받은 X는 AA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2억 원을 대통령에게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AA는 2016. 9.경 A0으로 하여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2억 원을 전달할 방법을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C은 AA에게 "2억 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올려드리는 돈이니, 전달방법은 A비서관과 상의 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도 "AA과 연락해서 A 비서관이 이번에 한 번 돈을 받아 대통령께 올려드려 달라"고 말하였다. X의 지시를 받은 AA는 2016. 9.경 AO으로부터 위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고, 피고인 A에게 미리 연락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2016. 9. 중순경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과 만나 "추석 때 쓰실데도 많은데 잘 올려 달라"고 하며 현금 2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고, 피고인 A은 청와대로 복귀한 다음 대통령 관저에 바로 올라가 N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에서 추석 때 쓰시라고 좀 보내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서류가방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X, 국정원 AA는 순차 공모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되어 보관 중이던 국정원의 자금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2억 원의 국고를 손실하였고, 피고인 C은 X 등이 국고를 손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N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AA에게 국정원 자금을 N 전 대통령에게 상납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AA가 건네주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 N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피고인 A은 X 등이 국고를 손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N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을 일시 등을 AA와 사전에 협의한 후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N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A에 대한 각 해당 공판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사건의 피고인 AP에 대한 공판조서
1. 서울중앙지방밥원 2017고합1233 등 사건의 증인 AG, AF, AA, S, U, X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U,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Q, AR, AP, AS, AT, AU,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U, A, AE의 각 진술서
1. - 2억 원 수수장소 사진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AA와 C이 금품을 주고받은 장소 CE 편철), - 헌재 부근 만남 CE 사진 2부, - 감사원 입구 만남 CE 사진 2부, 수사보고(AA가 청와대 상납한 1억 원 사진 첨부), - 5만 원권 1억 원 사진 12장, 수사보고(AA가 A에게 2억 원을 상납하기 위하여 만나는 문자 확인), 수사보고(U 작성 수첩 기재내용 중 본건 관련내용 분석), 수사보고(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련 국정원 가방 및 현금 사진)
1. 국정원 F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국고손실 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7)], ②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나. 피고인 C: 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및 판시 제4항 기재 국고손실 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위 가.항의 ①과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국고손실 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위 가.항의 ①과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③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④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다.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국고손실 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위 가.항의 ①과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국정원 FW은 국정원의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을 작성하여 '수신 원장, 참조: AD'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국가회계법 제6조, 제7조는 일반적인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는 그 소속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결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법 제14조는 이에 더하여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직접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예산명세서상 '특수공작사 업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연간 40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 역이나 집행대상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특별사업비의 집행, 즉 구체적인 사업목적, 집행의 시기, 집행의 대상, 집행의 방법 등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맡겨져 있고, 앞서 ②항에서 본대로 국정원 예산에 관한 회계검사는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도 국정원 장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국정원 전체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 고등손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 실)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죄8)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것인데, 대통령 지시의 위법 여부를 따져 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지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의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비록 대통령비서실 F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국고등손실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양형사유로는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의 국고등손실방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에게 전달한 N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정원 자금 지원과 관련되었는지도 전혀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AA를 통하여 수수한 돈이 국정원의 예산이라거나 국정원장 특별사 업비인지 몰랐다.
나. 판단
피고인이 N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번에 청와대 지원 예산 관련해서 S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C 비서관이 S에게 한 번 확인해 봐라'는 지시를 받고, 2013. 5.경 청와대 내 서별관 밖 정원에서 S을 만나 청와대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2018. 6. 8.자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25 내지 27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 ), S이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여러 진술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당시 N 전 대통령이 S에게 전하라고 한 지시 내용이 국정원 예산의 청와대 지원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 역시 분명하게 알았다고 보인다.
또한, 국정원 AA는 '피고인에게 매월 1억 원을 전달할 때 007 가방처럼 생긴 각진 서류가방에 넣어서 청와대 인근 도로가에서 전달하였고, 전달하면서 가방 내용물이 돈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법정진술, 2017고합1173, 1247(병합) 사건 증거 기록 73면, 2018고합43(병합) 사건의 증거기록은 병합된 『2017고합 1173, 1247(병합) 사건의 증거기록과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증거기록을 거시. 함에 있어 사건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2017고합1173, 1247(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면수를 기준으로 한다)한 점, 피고인도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알았 느냐는 질문에, '누가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그냥 느낌으로 돈이라고 알았다. 손으로 들었을 때의 무게와 부피, 가방을 들었을 때 가방 밖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돈의 시각적인 느낌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니 1억 원 같았다'고 진술(증거기록 1794, 1795면)한 점, 국정원 예산은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라는 국정원 직무의 특성상 그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 점, AA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는 대략 매월 1억 원으로 국정원장 또는 AA가 개인적으로 마련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액인 점, AA는 국정원 AD으로서 국정원의 자금, 예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도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으로서 국정원 AD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개인적인 뇌물의 경우 교부한 시간적 간격이 불규칙적이었을 뿐 아니라 한 번에 가장 많은 액수를 주었을 때가 200만 원으로 위 국고등손실 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교부한 액수인 1억 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AA를 태운 후 봉투를 전달받는 등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A를 통하여 매월 전달받았던 돈의 출처가 적어도 국정원 예산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N 전 대통령의 국고등손실 범행에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AA는 국정원 AD이었고 피고인은 청와대 H비서관, J비서관으로 근무9)하였는바, 피고인의 직무는 국정원과는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로부터 수수한 1,350만 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서의 직무의 내용
가)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H비서관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H비서관실은 원래 대통령 영부인의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N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이고, 미혼이라 영부인이 없기 때문에 H비서관실도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를 함께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하였고, 공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현장방문 수행, 민원 처리, 관저 관리 등 사적인 업무는 H비서관실이 담당하고, 부처와 관련된 보고 등 공식적인 업무는 L비 서관실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63, 1764면), BE 직속 4개 비서관실(F비서관, M비서관, AV 비서관, AW비서관)의 내부 업무분장 내역에 따르면 M비 서관은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현장방문 지시사항 정리 및 보고, 대통령 일정 관리, 관저 및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한다(다만 위 업무분장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일 뿐 비서관들의 업무가 업무분장에서 제한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나) 한편 피고인이 부터 맡게 된 대통령 비서실 J비서관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현안의 홍보전략 기획·조정, 부처 홍보기능 관리 및 공보현안 대응, 국정홍보 매체 기획·관리·지원, 국정홍보 관련 각종 협의체 운영 및 활동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N 전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국회의원 지역구 관리 및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참여하였고, 곧바로 대통령비서실 H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N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N 전 대통령은 정부부처 장들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아, 정부부처로서는 보고 당시 대통령의 반응이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통령으로부터 오랜 기간 신임을 받고 있던 M비 서관을 통하여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빈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는 내부 업무분장 내역에 의해 제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비서관으로서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N 전 대통령을 보좌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 금품 지급 경위, 시기, 액수 등 AA의 국정원 AD 취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AX 비서관 AY에게 국정원 AD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AY이 AA를 추천하였다. 본인은 인사수석실에 '국정원 AD 자리에 맞는 사람을 AY으로부터 추천받았다. 그 사람도 한 번 해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도 이 법정에서 "제가 국정원 AD 취임한 후 2013. 5.경 AX비서관 AY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AY은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AD 역할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면 업무하기 편하니까 알고 지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제가 국정원 AD으로 임용되는 것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A는 국정원 AD에 임명되고 난 후 비로소 AY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처음 소개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국정원 AD 임명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가 국정원 AD에 임명된 것은 2013. 4.경이고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것은 AD 임명 후 한 달 정도 지난 2013. 5.경인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 5. 19.부터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공여하기 시작한 점, 공여된 돈의 액수는 8차례 중 6차례가 200만 원으로 AA와 피고인이 모두 공직자였음을 고려할 때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도 격려 차원에서 주고받기에는 고액인 점, 여기에 피고인과 AA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의 수수는 사교적 의례의 수준을 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관이 아니었다면 AA가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돈을 줄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비서관이라서 돈을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463면).
3) 금품 제공 후 AA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정황 등 AA는 이 법정에서 "국정원 BA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국정원 내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BA를 좀 자제 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이 있다", "2014. 10.경 본인의 국정원 AD 정년초과 문제가 생겨서, 정년초과에 대한 해명서류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위 주로 되어있고, 이런 내용으로 팩스를 보내니 받아서 BB에서 전달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 결국 대통령이 제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준 것이다. 원활한 업무협조란 국정원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건의해주고, 신경을 써 달라는 뜻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83면), 이처럼 AA가 피고인에게 국정원 BA에게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그만하도록 제지해달라거나, 자신의 국정원 AD으로서의 정년초과에 대한 해명서류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건네주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BB에게 전달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것은 피고인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서의 직무권한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돈을 공여했던 2014. 10. 9.은 AA가 국정원 AD 정년초과 문제로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던 사표가 반려된 날로서, AA는 '오전에 U으로부터 사표가 반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후에 피고인도 제 사표가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알려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의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479면), AA는 자신의 정년초과 문제를 청와대에 해명하는 일에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하여 그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2,700만 원~6,750만 원다.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A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다.
나. 피고인 C
1) 각 국고등손실 방조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다.
2)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권고형 : 징역 1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국고등손실방조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700만 원다.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에 대한 정상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내부인사와 재정관리, 집행을 총괄하는 F비서관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및 수사 등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본연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별사업비를 직접 수령하거나 관리, 집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이 N 전 대통령의 사택 관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속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였다. 2013. 6.경 국정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AG에게 청와대 연풍문 안내실을 통한 출입통제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청와대 차량을 보내주는 등 은밀한 방법을 먼저 제안하며 계속하여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방조한 국고등손실 범행의 피해액은 3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기간은 약 3년에 걸쳐 있다. N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상납 자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명절비, 여름휴가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국회 증인출석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 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N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지원 지시를 국정원 측에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에 대한 정상
피고인 역시 대통령비서실 H비서관이자 오랜 기간 N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사람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사용하여야 할 국정원 예산을 본연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N 전 대통령의 위법한 자 금 지원 지시를 그대로 S에게 전달하였고, U 재직시인 2014. 7.경부터 X이 재직하던 2016. 7.경까지 오랫동안 국정원 AA로부터 직접 국정원 자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최종 범행인 2016. 9.경 2억 원 범행은 N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그전 범행과 달리 피고인과 국정원 AA가 주도하여 이루진 데다가 그전까지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던 A으로 하여금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게 하고 N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는 점, B 피고인과 달리 이 사건 국고등손실 범행 전부를 방조하여 그 범행의 피해액이 3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단순한 수준의 방조범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하다. N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상납 자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명절비, 여름휴가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국회 증인출석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였다. 피고인이 S에게 전한 N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지원에 관한 것이란 점과 AA로부터 받았던 돈이 국정원 자금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보이는데도 이를 몰랐다며 다투고 있고, AA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교부받았고 그 대가로 AA의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도와준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오랜 기간 N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해온 사람으로서 위법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특별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A에 대한 정상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L비서관 및 M비서관이자 예전부터 오랜 기간 N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사람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사용하여야 할 국정원 예산을 본연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AA로부터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 N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N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상납 자금에서 명절비 등을 받은 정황도 있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B이나 C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 자금을 한 차례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을 뿐 국정원 자금 전달에 관해 국정원 측과 협의하거나 그 돈의 집행에 관여하지는 않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2017고합1173, 2018고합43)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국정원 특별사업비 합계 33억 원을 AA 등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아 N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N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들로부터 같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2018고합43)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AA를 통해 X로부터 교부받아 N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N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X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피고인 C의 뇌물수수죄 판단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
사업비가 국고등손실 범행에 따른 공동정범들 사이의 이익분배를 넘어서 N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대통령의 직무와 국정원장들과의 관계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하며(헌법 제78조),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그에 따라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제17조), 행정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장),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며(제2조), 국정원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제4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정원장이 정하며 (제5조),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차장 및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정원의 인사, 조직 등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로 국정원 자금을 상납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뇌물로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품이 수수된 경위, 금품 수수자들 사이의 인식과 의사, 금품의 출처, 금품의 액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자가 얻는 이익, 금품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정원장들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국정원장들의 인식, 의사
① 피고인 C은 "N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번에 청와대 지원예산 관련해서 S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C 비서관이 S에게 한 번 확인해 봐라'는 지시를 받고는, NSC 회의가 끝난 후 S을 찾아가 '원장님, 대통령께서 청와대 예산지원 관련해서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라고 이야기하자 S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중간에 끊고 '알았어'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1044, 11045면)하였고, N 전 대통령은 국고등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당시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76면).
② S은 이 법정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정원장 취임 후 2013. 5. 초경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끝난 직후 C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자신이 과거 합동참모본부 근무시 정보참모본부 예산 중에 국정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국정원 예산 중에 청와대의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청와대에 돌려준다는 의사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U는 'AA로부터 전임 S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530, 6531면)하였다. 한편 U가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2014. 7. 21.경부터 매월 특별사업비를 종전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청와대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BC 세력의 대표 인물인 BD의 증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U가 자발적으로 증액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X는 'AD이던 AA로부터 전임 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4750, 4751면), 이후 BE으로 근무하던 전임 U로부터도 국정원장 재임 시기에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증거기록 4755, 4756면), 2016. 5.경 N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청와대에 지원했던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92, 7493면).
⑤ 한편 2016. 8.경 국정원 특별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16. 9.에 2억 원을 다시 지원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AA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에 관하여 우려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를 N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N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지시를 AA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X는 'AA로부터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전달하게 되었다. 이미 청와대에서 중단지시가 있어 그 지시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특별하게 한 번 부족하다는 뜻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X 스스로 N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별사업비 지원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국정원 AA를 포함한 당시 국정원 근무자들은 과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본래 목적과 무관함에도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 X도 과거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청와대 등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⑦ S 때는 특별사업비를 정책특보 또는 비서실장에 지시하여 전달하였지만, U때부터는 종전과 달리 AA에게 직접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하였다.
⑧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대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직속기관으로서 직접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사용목적 ·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장들은 N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구를 받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지시 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청와대나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관행적인 자금 지원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특별사업비의 집행 및 전달방법, 지급 시기 및 액수
① S으로부터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받은 AG이나 U, X로부터 전달을 지시받은 AA 등의 진술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국정원장들이 그와 같은 구체적인 전달방법을 지시하였다거나 보고받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은밀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은 국정원 자금을 정해진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청와대에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뇌물로서 전달한다고까지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②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국정원장들은 N 전대통령에게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5,000만 원 또는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특별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한 번에 다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정원 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매우 은밀하게 수수되는 뇌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4) 국정원장 임면에 대한 보답, 향후 얻을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검사는,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N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공여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추측이나 짐작만으로 자금 지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현실적인 자금 공여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N 전 대통령 개인에게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S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속칭 'BW 사건', 'BX 사건', 'BY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정원 관련 현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급하기 시작한 당시부터 그러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S이 향후 위와 같은 현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별사 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도움 또는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
5) 그 밖의 사정
①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점, N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특별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국정원장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들 이 국정원 예산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의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국정원장들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본래 용도와 달리 N 전 대통령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등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N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직원을 통해 특별사업비 예산을 수령한 행위는 위와 같이 국고등손실 범행의 공동정범들 사이에 예정한 방식에 따라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의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 국고등손실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5.경 및 같은 해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기재의 돈 합계 1억 원에 대하여 S, N 전 대통령 등이 국고를 손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N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로 국정원장 특별사 업비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부받을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F비서관실 금고 내에 보관하면서 N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5.경 및 같은 해 6.경 AG을 통해 지급받았던 봉투에 국정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뒤에야 국정원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N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봉투가 올 테니 받아라'는 지시만 받았고, 봉투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 AG으로부터 청와대 업무용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이 와서 약속 날짜를 잡았고 AG이 F비서관실에 와서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828, 1829면), 한편,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한 AG은 2013. 5.경 최초로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S 또는 AF로부터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장 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연락처를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국정원 업무용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약속을 잡았고, 청와대 F비서관실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수고하셨어요' 정도의 말만 하였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봉투를 전달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749, 1752 면).
② AG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봉투의 형태와 관련하여 '봉투는 A4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봉투였고, 2/3 정도에서 접은 다음에 봉투 겉면이 테이프로 완전히 포장된 상태였다. 다른 친전에 비하여 두툼하였고, 봉투 겉면에 날인도 되어있지 않았지만, 봉투 라인에 맞춰 테이프로 겉면을 밀봉한 것은 다른 친전 봉투와 마찬가지였다. 봉투 안에 든 내용물에 대해서는 2013. 5.경 처음 전달받았을 당시 들은 것이 없었으며, 봉투 안에 통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753면), ③ 국정원장은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밀사항들에 관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제 정세와 관련된 사항,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상황, BF의 동향, 북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동향, 국내 경제의 동향, 기업들의 애로사항, 문제점, 조치가 필요한 사 항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전략적 전술적 도발 상황, 국제 정세 등에 관하여 회의 후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상 왕래가 많았고, AG 역시 '국 정원장의 지시로 청와대로 가는 문서를 보내는 일은 제가 주로 하였고, 청와대의 BG, BB, BH, A, 피고인에게 문서가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8면).
④ 피고인은 "처음 받은 봉투를 대통령에게 올려드렸더니 다시 봉투째 내려와서, 봉투를 금고에 넣어 놓고 있었는데, 두 번째 봉투를 올려드렸을 때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준해서 엄격히 관리하라'고 하여 내용물이 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32면), AG은 청와대 출입과정에 관하여 '처음에는 다른 친전 봉투를 전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풍문을 통하여 청와대 출입신고를 하고 들어갔고, 출입목적란에는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청와대 차량을 BI 인근 주차장으로 보내줘서 그 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갔던 경우도 몇 번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청와대에 출입할 경우 신분확인을 하는 연풍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F비서관실까지 출입할 수 있었다. 청와대 차를 타고 출입한 횟수는 10회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법정진술, 증거기록 1749, 1750, 1752면), 피고인은 AG이 청와대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하도록 편의를 봐 준 경위에 관하여 'AG이 국정원 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0, 1831면).
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G이 S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해주던 초기에는 AG도 봉투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는 2013. 5.경 청와대 F비서관실에서 봉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그 자리에서 봉투의 내용물에 관하여 별다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AG으로부터 처음 봉투를 받았을 때에는 내용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그 후 내용물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청와대 연풍문에 출입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청와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청와대 차량을 AG에게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에 N 전 대통령이 공모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9.경 X, AA에 의한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 원의 국고등손실 범행에 N 전 대통령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X는 "2016. 9.경 추석 전에 AA로부터 'C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2억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기존에 주던 금액보다 증액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2억 원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62, 4763, 4765, 4766면), AA는 이 법정에서 "2016. 9.경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팁을 준다고 하면서 'V(대통령)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스님에게 그대로 보고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AA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AA가 '명절이 오는데 VIP(대통령)에게 뭔가 좀 필요한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서, VIP(대통령)도 명절이 되면 금일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쓰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2016. 9.경의 특별사업비 상납은 C과 AA의 대화 과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AA의 건의에 따라 X이 2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N 전 대통령이 상납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AA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N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A도 2016. 9.경 2억 원이 든 돈 가방을 들고 N 전 대통령 관저에 있는 탁자 옆에 돈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 경호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기실로 다시 이동하여 대기실 안에 있는 인터폰으로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에서 추석 때 쓰시라고 좀 보내왔습니다. 앞에 두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N 전 대통령이 '아 그래요? 알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서도 N 전 대통령이 2016. 9.경 2억 원을 받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온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C은 2016. 7.~8.경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된 것을 계기로, N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매월 받던 1억 원의 수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취지를 AA에게 전달하였고, AA는 X에게 보고한 후 X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월 상납하던 1억 원의 교부를 중단하였는바, 이로써 기존의 N 전 대통령과 X, AA 사이의 국고등손실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C을 통하여 B에게 국정원 특별
사업비가 전달되었던 것과 달리 2016. 9.경 2억 원은 AA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A이 대통령 관저에 직접 돈 가방을 전달하였다.
④ 이 부분 국고등손실 범행은 X가 AA에게 청와대에 교부할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고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한 국정원 자금이 가방에 담겨 국정원 바깥으로 나온 시점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N 전 대통령이 A을 통하여 위 돈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 행위는 기수 이후의 일로서 국고등손실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4. 결론
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 국고등손실 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내지 12 기재 국고등손실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국고등손실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
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AA는 자신이 AB 국정원 AD에 취임한 후 1 내지 2개월쯤 될 무렵 비서실 직원들 사이예 'AF이 청와대에 봉투를 가져다준다'
는 소문이 있어 부하직원에게 이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 2013. 8.경 AFN S의 지시로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A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S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사업비를 불
출하여 준 것을 넘어서 불출된 특별사업비가 사용목적에 반하여 청와대에 전달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13. 5.경부터 AG으로 하여금 연풍문 안내실을 통한 출입통제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와대 차량을 보내 AG을 청와대 경내로 들어오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듯 AG이 처음에 피고인 B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할 때에는 연풍문을 통해 청와대 출입신고를
하고 들어갔었고 나중에 피고인 B이 보내준 차량을 이용하여 청와대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의 이 부분 방조범행은 2018고합43호로 추가기소되어 병합되었는바(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B과 달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 5.경 및 같은 해 6.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행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
5) 검찰은 당초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만 기소하였다가 2018. 7. 4.자로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
원은 2018. 7, 5. 이를 허가하였다.
6) 공소사실에는 N 전 대통령도 이 부분 국고등손실의 공범으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 전 대통령이 공모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상세한 판단의 근거는 뒤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다.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 조항에 규정된 지
위에 있는 자의 단순 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
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위반죄를 방조하였다면 그 방조
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이득액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8) 이하 '국고등손실방조죄'라고 한다.
9) 피고인은 D부터 G까지 대통령비서실 H비서관, 부터 E까지 대통령비서실 J비서관으로 재직하였는바, 총 8차례의 판시 뇌물수
수 중 마지막 2015. 2. 1.자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비서실 H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