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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112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7고합11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박충근, 파견검사 최순호, 호승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 소재 E대학교(이하 'E대'라고 한다) F대학 의류산업학과 교수이다.

G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H의 전 처이자 G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I(2014. 2. 25. 'J'에서 개명)과 그녀의 딸 K(2015. 6. 18. 'L'에서 개명)는 K가 E대 M대학(2016, 3. F대학으로 재편되었다)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후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아 2015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을 한 후 2016학년도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되자,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 E대 총장 N에게 'K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N는 그 무렵 그녀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1. 'O' 과목 관련

피고인은 2016학년 1학기 개강 전인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 위와 같은 N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박사학위 지도를 받고 있는 E대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P과 초빙교수 Q에게 "체육특기생이 너희 둘 중 한 명의 수업에 들어 갈 거야."라고 말하고, 2016학년 1학기 개강 무렵 E대에서 다시 P에게 체육특기생인 K가 P이 강의하는 2016학년 1학기 과목인 'O'을 수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경 E대에서 P에게 K가 수업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을 인정해주라는 취지로 "K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 알게 되면 시끄러워진다, 다른 학생들이 알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K의 출석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2016. 3. 말경 1) E대에서 P으로부터 "K가 계속 강의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외에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경 E대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P으로부터 강의 출석 등을 전혀 하지 않은 K에게 학점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B' 학점을 주라고 지시하였으나, P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P과 상의하여 다시 'C+' 학점을 주라고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O' 수업에 K가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K가 강의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게 하고, K가 강의에 출석하고 과제물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E대 학사관리시스템(R)에 K의 성적을 'C+', 점수를 '80.6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 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E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I, K,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S', 'T 과목 관련2)

가. 피고인은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2016. 5. 24. ~ 26.) 무렵 E대에서, 위와 같은 N의 부탁에 따라 P에게 "K가 여름계절학기 과목인 'S'을 수강할건데 해 외에 있어서 출석은 못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네가 알아서 좀 챙겨줘라."고 말하면서 K에게 학점을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P은 2016. 7.경 E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가 'S'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신과 함께 위 과목을 강의하는 U에게 "K는 체육특기생이고 출석이 힘들 것이다. A 교수님이 학점을 주라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U와 함께 마치 K가 강의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U로 하여금 K가 강의에 전부 출석하고 과제물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E대 학사관리시스템에 K의 성적을 'B+', 점수를 '88.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게 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E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I, K, P, U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E대에서, 위와 같은 N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박사학위 지도를 받은 E대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로서 피고인의 강의를 보조하고 있던 V에게 피고인이 강의하는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과목인 'T'를 K가 수강하니 위 수업의 '2016년 여름 교수인솔 해외 학습프로그램' 참가자 명단에 K를 추가하라고 지시하고, F대학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학점 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가 추가 개설되는 'T 수업의 기존 수강신청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2016. 6. 20. 수강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자 그 이메일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N에게 전송하여 알렸으며, 계속하여 2016. 6. 중순경 국제교류처로부터 K가 직전 학기 학점 미달자이기 때문에 위 해외학습프로그램 지원비 지급 불가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자 그 이메일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N에게 전송하여 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경 E대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과목인 'T'에서 K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K가 강의에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강의를 보조하고 있던 P으로 하여금 마치 K가 과제물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K의 사전리포트와 개인별 및 조별 사후리포트를 허위로 만들게 하고, K가 강의에 출석하고 과제물도 제출해 소정의 점수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E대 학사관리시스템에 K의 성적을 'S(합격)'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한 후 그 출력물 등 관련 성적자료를 E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I,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V, W의 각 법정진술(증인 P, Q에 대하여는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N, P에 대한 각 검찰3)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X, W, Y, Z, AA,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P, Q에 대하여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교육부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학교법인 AB 정관' 및 'E대학교 학칙' 첨부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 ③ E대 관계자와 J 및 그 측근간 통화내역), 수사보고(E대학교 직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 E대 관계자와 J 등 통화내역 (추가)], 수사보고[압수물(영장번호 2016-29588) 분석보고], 수사보고(E대 교무처의 학적 업무관리 업무 내용 확인), 수사보고(W과 E 교수들 사이의 통화 및 메시지 수발신 내역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K의 2016학년 수강과목별 수강신청 확정시점 확인), 수사보고(여름계절학기 과목 추가개설 요청 공문 및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공문, 관련 이메일 등 첨부), 수사보고(K의 2016학년 1학기 및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수강과목의 과목 성적표 제출 등 확인)

1. E대학교 학칙(16. 6. 16. 개정), 학교법인 AB 정관(16. 7. 11. 개정), E대학교 직제, E대학교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E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E대 홈페이지 규칙집 화면 출력물 및 E대 위임전결 규정

1. 체육특기생 성적 부여 현황(0), 2016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안(0), 2016학년도 1학기 출석부(O), 각 P, AC 간 이메일(0 관련), 증빙서류 3부(0), 0 성적 근거자료, 이 이미지 책자 1부

1. 201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강의계획안(S), 2016학년도 여름계절1차 출석부(S), S 성적 자료, S 출석 증빙자료, 학생 출석 및 성적에 관한 증빙 및 사유서(S), 2016학년도 여름학기 S 성적 인정 근거내역표

1.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K 수업 관련 문자내역' 출력물, 체육특기생 성적 부여 현황(T),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지원서, 2016학년도 여름계절1차 출석부(T), 학생 출석 및 성적에 관한 증빙서류(T), 비행기 E-ticket (K) 등, 2016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성적평가표(T), K의 사전레포트 1부, K의 사후레포트(개인) 1부, K의 사후레포트 (조별) 1부, 201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교과목 추가개설 관련 공문 출력물 3부, 2016학년도 여름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신청 관련 공문 출력물 4부, 2016 여름 교수인솔 해외 학습 프로그램 관련 국제교류처 AD 등과 F대학 의류산업학과 A, V 등이 주고받은 메일 출력물 14부

1. K 학업성적부(교육부 특감 결과 조치 전), K(개명 전 L)의 수강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 1부, 교과목 성적표 8부, 출석부 8부, 강의계획안 8부, 학점부여 근거자료 6부, '2016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 제적 처리 및 학사경고 통지문 발송' 결재 공문, 학사경고 학생통지문(샘플), 학사경고 학부모 통지문(샘플) 1. 'N-I 및 측근' 통화내역, 통화내역, AE(Y 명의) N 사이 통화내역 발췌자료, W 스마트폰 포렌식 분석자료 중 Y과의 문자내역 발췌자료, 통화내역(J, A, N, P, V_151202 160331),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결과(160609 자 N-A 문자메세지 내역),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결과(160610자 J-N 통화내역),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 결과(160613자 N-A 문자메세지내역),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결과(160614자 J-N 통화내역,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결과[W(AF)-A(AG)], 전체 통화내역[W(AF)-A(AG)],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결과[W(AF)-A(AH)],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결과[W(AF)-A(AI)],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검색결과[W(AF)-A 연구실(AJ)], A 연락처 통신가입자조회결과 4부, N, A 간 통화내역 1부, A 휴대폰의 N 연락처 1부, A과 N 간 문자메시지 내역 1부, A의 N 공과금 등 대납 관련 메시지 내역 1부, A의 N 공과금 등 대납 관련 금융거래내역 1부, N 휴대폰의 A 연락처 1부, 각 채팅방메시지 내역, 2016. 04. 18.자 통화내역 발췌본(A-N),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상호 통화내역 조회(N-J),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상호 통화내역 조회(A - J), 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대상자 통화내역 조회(N), N, A 등의 관련 통화내역(2015. 12. 3. ~ 2016. 10, 24.), N, A 등의 K 관련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L, K), 개인별 출입국 현황(J), 개인별 출입국 현황(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4)

1. 주장의 요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주장

1) 'O'(이하 'O'이라고 한다), 'S'(이하 'S'이라고 한다), 'T'(이하 'T'이라고 한다) 각 교과목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는 담당교수의 업무이고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출석, 성적을 관리하는 부수적, 기계적 업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담당교수 내지 공동담당 교수인 P, U, 피고인이 그 책임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업무로서 수강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과 성적평가를 한 이상 교무처장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T 교과목에 관하여 P에게 K 명의의 사전·사후 리포트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K가 자비로 중국 현지에서 개최된 패션쇼에 참여한 점, 합격 또는 불합격의 평가만 이루어져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가 없는 교과목인 점과 아울러 E대의 체육특기생 관리 방침을 고려하여 합격 성적을 부여하였을 뿐이다.

나, 0, S 관련 공동정범 불성립 주장

1) 0 : 피고인은 P에게 E대의 체육특기생 관리방침을 전달하면서 'K에게 학점을 잘 줘라'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언급만 하였을 뿐,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이나 특정한 성적의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P이 담당교수로서 자신의 책임과 재량에 따라 K에 대한 출석인정, 성적 평가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고, P과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없다.

2) S : 피고인은 K가 S을 수강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공동담당교수 중 한명인 P에게, 그리고 P을 통해 공동담당교수 중 다른 한 명인 U에게 '학사특혜'에 관한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으므로, P, U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다. N와의 공모관계 불성립 주장

피고인은 I, K, N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I, K와 N 사이의 공모관계는 알지도 못하며, N로부터 K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업무 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법인 AB(이사장 AK)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중등초등·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인 E대학교(이하 'E대'라고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호), 학교법인 AB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및 E대 학칙(이하 '학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E대의 조직,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 제21조 제1항) 나) E대는 E대 직제(이하 '직제'라고 한다)에 따라 기본기관, 중앙행정기관, 총장직속기관, 각 대학 등의 기구를 두고, 기본기관으로서 총장 등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교무처 등을, 총장직속기관으로서 교육혁신단 등을, 각 대학으로서 F대학 등을 각각 두고 있다(직제 제3조).

다) 총장은 E대를 대표하고 교무 전반을 통할하고(직제 제4조), 교무처는 처장을 두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학적 및 교원인사행정을 관장하며(직제 제22조, 제24조) 학적팀은 수료, 진급, 졸업사정 및 졸업 관련 업무, 성적관리, 학점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직제 제26조).

라) E대의 F대학은 1개 학부(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 및 5개 학과(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 식품영양학과, 융합보건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F대학은 대표자인 학장을 두어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교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학부에 학부장을, 학과에 학과장을 각각 두어 학장의 명을 받아 학사계획, 교육과정안의 편성 및 교수배정,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 등을 관장하도록 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각종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실을 두고 있다.

마) 학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강생이 1학기 수업시간의 1/6이상을 결석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등급을 'F'로 한다. 성적의 등급을 정할 때에는 상대평가(A 등급은 35% 이내, A 등급과 B 등급의 합은 70% 이내, C 등급 이하는 30% 이상)를 적용하며[E대 학칙시행세칙(이하 '학칙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34조], 결시자의 추가시험 등의 성적처리는 성적입력마감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E대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성적 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바) 고등교육법 제21조는 대학에서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E대는 '교과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학칙 제35조). 그리고 학점마다 성적점(0 내지 4.3)을 부여하되, 'D-' 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하고(학칙 제39조 제1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9 학점으로 하면서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다(학칙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한편,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점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칙 제39조 제2항).

사) 총장은 신고 없이 3주 이상 결석하거나 출석이 고르지 못한 자를 제적하고(학칙 제28조), 수강생이 수업시간의 1/6 이상 결석한 경우, 학생이 수강신청에도 불구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F'로 하여야 한다(학칙 제40조 제1항, 제46조).

아) 총장은 성적이 불량한 자를 제적하고(학칙 제28조), 학생의 학기말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등의 특별지도를 받게 되며(학칙 제41조 제1항), 학기말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를 3회 연속하여 받은 경우 제적된다(학칙 제41조 제4항), 학기말 평균성적에 따라 취득기준학점이나 수강학점이 확대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 재학연한의 만료시까지 총 평균성적이 1.70 미만인 경우 졸업을 인정하지 않고(학칙 제41조 제6항), 총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며(학칙 제47조의3 제1항), 총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학칙 제47조의4 제1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32조의2),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인 경우 학사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학칙 제48조의3 제2항).

자)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E대 학사정보시스템인 'E포탈정보시스템'(이하 'R'라고 한다)에 '성적등급(상대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점수', '결석시간 수(초기값이 0.0 이고 이를 실제 결석시간 수로 변경 · 입력해야 하고, 입력된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인 경우 성적등급은 입력된 내용과 무관하게 'F'로 변경된다)를 각각 입력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성적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게 되며(성적규정 제7조 제1항),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성적 규정 제7조 제2항).

차) 담당교수는 성적산출근거자료를 1년간 보관하되(성적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에 서명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 사무실은 이를 취합하여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취합, 보고된 각 교과목별 '교과목 성적표 및 출석부'를 확인 서명한 다음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며, 단과대학 행정실은 그 중 '출석부'는 3년간 보관하고(성적 규정 제8조) '교과목 성적표'는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고, 이후 학적팀은 '교과목 성적표'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된다(특9412쪽).

카) 학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학생지원센터를 통하여)으로 성적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신청의 경우 모두 교무처장을 최종 확인자 명의로 하여 성적표가 발급되며, 여기에는 당해 학생이 수강한 각 교과목과 아울러 신청·취득학점, 성적점, 평점 등이 기재되어 당해 학생이 E대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내용, 교과이수 여부, 학업성취도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타)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E대의 교무, 학적 및 교원 인사행정을 관장하고, 학적팀은 다음과 같이 학생의 학점, 성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분장하고 있다(직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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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한편 담당교수가 R에 입력한 성적은 학생별로 분류되어 저장되고 그 전산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학사경고 실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학사경고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학사경고의 사유, 지도교수 성적상담 및 수강지도, 3회 학사경고시 제적 가능성을 통지하는 안내서도 교무처장의 명의로 송부된다), 매학기별로 취득학점 및 성적이 집적되면 당해 학생의 제적, 진급, 수료, 졸업 여부 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한편 학생이 성적이의신청을 한 경우 담당교수는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나 사무착오인 경우에 한하여 학적팀에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을 할 수 있다(학칙시행세칙 제36조, 성적규정 제7조 제3항).

2) 담당교수가 방해한 업무가 '타인의 업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담당교수에 의하여 그 인정 여부가 평가되는 '학점'은 대학의 교과과정이수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되는 고등교육 관련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어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 교과이수 여부, 취득한 학점의 총수 등은 학사행정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점,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성적은 물론 제적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바, '출석인정'이나 '결석시 간수' 역시 대학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점, ③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은 당해 수강생의 졸업, 수료, 제적, 수강학점, 장학금, 학생단체 활동 등 대학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되고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점, ④ 직제상으로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 행정을 관장하고, 수료, 진급, 졸업사정, 성적관리, 학기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학점인정 및 관리 등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담당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일정한 평가업무와는 별도로 교무처장은 담당교수가 평가 · 입력 · 제출한 학생의 출석, 성적과 이에 따른 교과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에 터잡아 수료·졸업사정에서부터 학적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⑤ 이처럼 '학적'이라는 기록 관리나 성적표 발급 정도의 기계적인 처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E대의 학사운영·관리, 학사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는 것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인 점, ⑥ 나아가 학칙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교수가 결정, 입력한 출석, 성적에 관한 내용은 정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고 교무처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학사정보로서 활용되는 점, ⑦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업무는 피고인의 성적평가, 출석인정 업무가 아니라 E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학적관리 업무의 주체는 교무처장이고, 이러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 자신의 성적평가 등 업무와는 구별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등의 각 교과목 관련 위계행위 및 범의 여부

1) 0 및 S 교과목 관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 교과목 관련

(가) P은 피고인의 제자로서 2014. 2.경 의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4년 말경 겸임교수 제안을 받아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6학년 1학기 교과목인 0의 담당교수로 배정되었다.

(나) 이은 '현대 패션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색채 감각을 키우고, 이를 직접 패션 디자인에 적용해 봄으로써 패션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고, 피고인과 AL 교수가 공저한 이를 주교재로 하는 3학점의 일반선택과목이다.

(다) P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이 교과목의 최종성적은 총점 100점을 '중간 포트 폴리오 35%, 기말 포트폴리오 40%, 과제물 10%, 참여도 5%, 출석 10%'로 배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

(라) 수강생 중 유일한 체육과학부 소속인 K는 0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P이 부과한 포트폴리오, 과제물 등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P은 2016. 6. 28.경 E대 학사관리시스템에 K에 대하여 중간 성적을 'C+', 점수를 '80,6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6. 28.자 '교과목 성적표' 및 K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6. 26.자 '출석부'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의류산업학과장 AM 교수가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서명하였다.

(바) 이 교과목을 수강한 총 28명의 학생 가운데 등급비율이 적용되는 19명의 학생 중 6명에게 A 성적등급이, 7명에게 B 성적등급이, 5명에게 C 내지 D 성적등급이, 1명에게 F 성적등급이 각각 부여되었고, 등급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9명의 외국인 학생 중 2명에게 A 성적등급이, 4명에게 B 성적 등급이, 3명에게 F 성적 등급이 각각 부여되었다.

(사) 한편 P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성적 근거자료' 중 'K'란에는 다음 표와 같이 합계 80.6점을 획득하여 C+ 성적등급이 부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교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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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 교과목 관련

(가) U는 정년퇴직한 AN 교수의 제자로서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이고, P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U와 함께 2016학년 여름학기1차 교과목인 S의 공동담당교수로 배정되었다.

(나) S은 '패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패션 정보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 심미안을 배양하고 패션에 대한 이해도 및 흥미를 높이고, 지식 서비스 시대에 패션과 스타일에 대한 소양과 기초 실력을 연마하고 글로벌한 심미적 안목과 창의력을 배양한다'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2학점의 일반선택과목이고, 강의기간은 총 15일(2016. 6. 22. 개강, 2016. 7. 18. 종강)로서 그 중 전반부 7일은 P이, 나머지 후반부 8일은 U가 각각 담당하였다.

(다) P, U는 강의계획서에서 이 교과목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총점 100점을 '중 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20%, 참여도 10%, 출석 10%'로 배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이후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25%, 출석 10%, 태도 5%'로 배분하여 평가하되, P이 그 중 '중간고사 30%, 과제물 10%, 출석 5%, 태도 5%'를, U가 나머지 '기말고사 30%, 과제물 15%, 출석 5%'를 각각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수강생 중 유일한 체육과학부 소속인 K는 S 교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P, U가 부과한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간·기말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고, 출석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U는 2016. 7. 19.경 R에 K에 대하여 성적을 'B+', 점수를 '88.00'으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며, P, U는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7. 19.자 '교과목 성적표' 및 K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6. 7. 18.자 '출석부'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의류산업학과장 AM 교수가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서명하였다.

(바) S 교과목을 수강한 총 23명의 학생 중 8명에게 A 성적등급이, 8명에게 B성적 등급이, 7명에게 C 성적등급이 각각 부여되었다.

(사) P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성적 근거자료' 중 'K'란에는 다음 표와 같이 P이 담당한 전반부에 44점, U가 담당한 후반부에 44점, 합계 88점을 획득하여 B+ 성적등급이 부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교1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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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 U의 위계행위 및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은 0, S 교과목에서, U는 S 교과목에서, 위 각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0: 중간·기말 포트폴리오, 과제물, 참여도, 출석, S: 중간·기말 고사, 과제, 출석, 태도)에 관하여 적정한 확인·평가를 수행해야 할 담당교수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K의 출석, 학업성취도나 P, U 스스로 설정한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도 수행하지 않은 채, K가 위 각 교과목에 배정된 3학점 및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석을 모두 인정하고, C+ 성적등급 및 B+ 성적 등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P, U의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R 입력, 관련 자료의 제출은 단순한 업무소홀을 넘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P, U는 K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을 넘어 모든 수강일에 결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 중 어느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낙제 처리를 해야 마땅하고 K가 위 각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T 교과목 관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학년 여름학기 1차 교과목인 T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제자인 초빙교수 Q, AO은 헤어, 한복업체 관련 사무를, 겸임교수 V은 행정 및 학생 관리 사무를, 겸임교수 P은 패션쇼 기획 관련 사무를 각각 분담하여 피고인의 위 교과목 강의 진행 등을 보조하였다.

(2) T은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와 예술, 교육, 패션현장 체험 및 탐구를 통해 글로벌 디자인 안목을 고취하고 미래의 패션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하고, 중국 귀주를 방문하여 소수민족의 문화를 살펴보고 역사적 의미를 재고찰하여 다양한 패션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E대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과 한복을 가지고 방문하여 패션쇼를 기획하여 선보임으로써 해외무대에서의 패션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문화체험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하는 2학점의 일반선 택과목이다.

(3) 피고인은 2016. 6, 10.자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지원서(이하 '프로그램 지원서' 라고 한다)5)에서, T 교과목은 2016.6.30. 사전교육, 2016.8.3. ~ 8.8. 중국현지의 해외학습 프로그램, 2016. 8. 날짜 미정의 사후교육으로 구성되고, 해외학습 프로그램은 5박 6일간 진행하되, 그 중 2/3 이상은 인솔 교수의 강의 및 지도, 나머지 1/3은 현지 기관의 교수 및 전문가들의 특강, 기타 현장체험, 레포트 작성으로 진행하고, 최종성적은 총점 100점을 '사전평가 10%, 사후평가(팀) 10%, 사후평가(개인) 60%, 학생참여도 20%'로 배분하여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4) T 교과목의 수강생 22명 중 20명이 의류학과 전공 학생이고, 나머지 2명이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4학년) 및 체육과학부 소속 K였다.

(5) 피고인은 수강생에게 사전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① 진원단 모델 피팅 사진, ② 피팅 후 수정 사진, ③ 액세서리, ④ 중국에서 입을 옷을 위한 본인 프로포션 및 이미지 사진, ⑤ 디자인 이미지 맵, ⑥ 디자인 일러스트 앞/뒤 사진을 제출하고, 사후평가 자료로서 ① 광목 피팅사진, ② 진원단 피팅사진, ③ 디자인 설명, ④ 헤어/메이크업 이미지, (6) 도록 촬영사진, 6) 액세서리, ⑦ 디자인 일러스트 앞/뒤 개인파일을 제출하도록 공지하였다.

(6) K를 제외한 수강생 21명은 2016. 8. 3. 22:00경에, K는 2016. 8. 4. 01:00경에 각각 중국 귀주에 도착하였다. 중국 현지 패션쇼는 2016. 8. 4. 개최되었는데, K는 다른 수강생과 달리 패션쇼 의상도 준비 · 지참하지 않았고 모델로도 참여하지 않았다.

K는 2016. 8. 6. 01:55경에, K를 제외한 수강생 21명은 2016. 8. 8.경에 각각 중국 귀주를 떠나 귀국하였다.

(7) 한편 K는 2016. 6, 30.자 사전교육, 2016. 7. 31.자 사전미팅 및 교육, 2016. 8. 15.자 사후교육 등 E대에서 진행된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피팅사진 3장 외에 피고인이 부과한 과제물 등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 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18.경 R에 K에 대하여 성적을 'S'로 입력하고,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석시간 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된 2016. 8. 18.자 '교과목 성적표' 및 K가 수강일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출석부(2016. 6. 30. 1차 발행분)'에 각 담당교수로서 서명한 다음 행정실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의류산업학과장 AM 교수가 그 중 '교과목 성적표'에 서명하였다.

(9) T 교과목을 수강한 총 22명의 학생 모두에게 합격 성적이 부여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성적 근거자료' 중 'K'란에는 다음 표와 같이 합계 53점을 획득하여 S(합격) 성적이 부여되었다고 기재되었다(교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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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의 위계행위 및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K가 중국 현지에 이틀간 체류하였다.는 점만을 들어(피고인 스스로 밝힌 평가요소별 배점에 의하더라도 학생참여도는 20%에 불과하고, T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학업에 부합하는 다른 과제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K에게 최종적으로 합격 성적을 부여한 것은 담당교수로서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학칙, 성적 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되고, 피고인은 K가 T 교과목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학업성취도, 피고인 스스로 밝힌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교과목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2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의 출석인정과 성적 부여는 담당 교수로서의 단순한 업무소홀을 넘는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프로그램 지원서에서 T 교과목의 수업시간이 총 59시간이고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해외학습 프로그램의 수업시간은 1일당 12시간이라고 밝혔는데(교 1099쪽 이하), K가 2016. 8. 4. 및 2016. 8. 5, 양일간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해외학습 프로그램에 모두 출석하였다고 인정하여 출석시간수를 산정하더라도 24시간(= 12시간/일 X 2일)에 불과하고, 결석시간 수가 수업시간의 1/6 이상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피고인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중 작성한 확인서에는 59시간 중 44시간을 결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교1091쪽), 다른 평가요소를 살펴볼 필요 없이 K는 학칙에 따라 낙제 처리가 되어야 한다.

(나) K는 수업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소정의 출석인정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K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이 교육부 특별사안감사에서 언급한 '출전 증빙서류(교1080, 1087, 1091쪽)는 국제승마연맹(FEI, Fédération Equestre International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시되는 승마대회 출전현황(교1131쪽)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석인정과 성적평가가 이미 완료된 이후에 확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표와 같이 K의 대회 출전일이 출석부에 기재된 T 교과목의 수강일(교1103쪽, 2016. 6. 30., 8. 2., 8. 15. 및 8. 3. ~ 8. 8.)과 중복되지 않고, 위 출전현황이 학칙 제40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훈련' 참가에 관한 증빙서류라거나 성적규정 제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시험의 결시신청에 필요한 '주관 기관장 명의' 증빙서류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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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아가 P, V 모두 졸업작품용 의상을 제작한 적이 없는 K가 T 교과목의 핵심 과정인 패션쇼에 참여하기 어렵고 수강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법정진술), 피고인도 의류산업학과 4학년 졸업반을 대상으로 졸업작품준비위원회를 통해 예비 수강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점(교1076, 1083쪽), 실제 수강생 중 대부분이 의류학 관련 전공자이거나 고학년 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육과학부 소속 2학년인 K가 위 교과목을 수강, 이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 'K는 패션쇼에 참가하지 못하고 관람만 했습니다. (교1078, 1085쪽), 'K가 의류학과 외 다른 과 학생들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자기만 다른 학생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패션쇼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K는 그냥 문화체험만 하는 줄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특5735쪽), (의류산업학과 이외) 타과 학생들이 없다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참관만 하고 문화체험을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특8339쪽), K는 중국에서 체류한 이틀 동안마저도 해외학습 프로그램의 이수를 위한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교과 목표나 T 교과목의 수업 내용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시되고, '자신 외에 체육과학부 학생이 없다'는 사유가 위 교과목의 핵심 과정인 패션쇼의 불참을 정당화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더욱이 K는 피팅사진 3장 외에 T 교과목에서 부과된 과제물을 전혀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 사진이 실적자료로서 미흡하다고 인정하였다(교 1078, 1085%).

(사) 결국 피고인은 T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 사전평가, 사후평가(팀), 사후평가 (개인), 학생참여도 모두에 관하여 적정한 확인 · 평가를 수행해야 할 담당교수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K의 출석, 학업성취도나 피고인 스스로 설정한 교과 목표의 달성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도 수행하지 않은 채, K가 T 교과목에 배정된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 성적을 부여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E대의 체육특기자 관리 방침에 따라 체육특기자인 K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하여 위계행위가 없거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대 내부에 체육특기자 '학사 배려'에 관하여 교수들 사이에 명시적 내지 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거나 사실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지속적인 불출석과 증빙자료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강생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관행이나 E대의 관리방침은 없다고 인정하여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 K의 2015년과 2016년 학업성적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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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의 2015학년 1학기 학사정보를 보면, 총 8개 교과목 중 7개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을, 1개 교과목에서 D- 성적등급을 받아 평점이 0.11에 불과하였는데, 2015학년 1학기와 2016학년 1학기를 비교해보면, 각 교과목에서 K의 수업참여도, 교과 목표의 달성, 학업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K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사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수강생의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학사 배려'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더욱이 2015학년 1학기 수강신청된 교과목 중 '체육과학부 소속 교수가 담당한 교과목이 '1학년 세미나(AP), M실기(AR), M의 이해(AT 등), 체육학개론(AT)' 의 4개에 이르렀는데, K가 M실기를 제외하고는 3개 교과목 모두 F 성적등급을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체육특기자가 소속된 체육과학부 역시 위와 같은 관행이 통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체육과학부 내부에 체육특기자 '학사 배려'에 관하여 교수들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성향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학사관리 사례'라고 부를 만한 통일된 관행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들사이에서 일정한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별지] 기재와 같이 학칙 및 성적규정이 2016. 6. 16.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학칙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불출석한 수강생이 소정의 출석인정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이를 토대로 출석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한편 위와 같은 학칙 등의 개정 과정에서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논의된 후 BG 학장으로부터 2016. 3. 11. 이메일로 BH 기획처장, X 교무처장에게 차례로 전송된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안)' (1774쪽 이하)에서도 '대회 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함, 담당교수 재량의 다양한 과제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음, 현재 재학 중인 실기우수자 모두에게 적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학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증인 BI의 법정진술,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및 Action Plan 추진계획(특6937쪽 이하), 교무회의자료(특6944쪽 이하) 역시 앞서 본 학칙의 내용을 넘어서는 '관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등의 위계행위에 의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P, U,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교무처 학적팀 담당자는 K가 실제로는 0, S, T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로 낙제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R에 입력된 대로 출석하였고 정당하게 성적을 부여받았다고 오인, 착각하게 되었던 점, K가 2016학년 1학기에 위 교과목들을 수강신청하고 실제로 수강하여 담당교수인 P, U, 피고인이 마련한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학업성취도 등을 보여 각각 일정한 성적을 부여받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학업 성적부가 작성된 점, 교무처 학적팀에서는 K가 위 교과목들에서 일정한 성적을 부여받고 정당하게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다른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 및 학점과 합산하여(다만 T 교과목의 경우 성적점 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 학기말 성적점, 평점, 취득학점을 산정하는 등 자신이 관장하는 다수의 업무를 처리한 점, P, U, 피고인은 K가 위 교과목들에서 낙제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들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P, U, 피고인의 위 계행위로 인하여 K에 대한 잘못된 학점 취득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일련의 학적관리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위 학적관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충분히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P은 0 교과목에 관하여, P, U는 S 교과목에 관하여, 피고인은 T 교과목에 관하여 각 담당교수 내지 공동담당교수로서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에 의한 위계행위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0, S 관련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0 교과목 관련 공동정범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에 P과 공동가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P은 피고인의 제자로서 2016년 당시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남겨 두고 있어 지도 교수인 피고인의 지시, 부탁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P의 겸임교수직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계약연장, 강의배정 등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최종성적을 처리할 즈음 담당교수인 P이 피고인과 교과목 수강생의 성적을 상의하러 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법정진술), P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수강생의 성적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피고인도 K 등 수강생의 성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P이 담당한 교과목 수강생의 최종성적 처리에 관하여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과 P이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특10415쪽 이하), P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학사전반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문이 있거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의견 내지 지침을 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3) 한편 P의 진술 중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시점을 혼동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K에게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진술은 검찰 및 특검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4)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P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피고인이 말렸음에도 박사학위 과정의 이수를 선택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꿈꿔온 박사학위를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은사에게 등을 돌린 제자로 인식되어 E대나 학계에서 나쁜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P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학사특혜'를 실행하였음에도 뒤늦게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0 교과목의 담당교수인 P이 자신에게는 다수의 수강생 중 한 명에 불과한 K에 대하여 굳이 위와 같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할 만한 특별한 외부 요인을 찾아볼 수도 없다.

5)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이 학기 초에 K 출석을 불렀고 출석을 부른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기는 하나(검2279쪽, 특5976쪽), P이 피고인에게 K의 불출석을 보고한 시점 이후부터는 K 출석을 전혀 부르지 않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특별한 지시나 언급이 없고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이 피고인에게 K의 불출석을 보고하는 한편, 그 이후 K 출석을 부르는 것을 중단하고 학기 말까지 계속 출석을 부르지 않다가 결국 0 교과목의 모든 수강일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할 만한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특검에서 '학기 중간에 P이 K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같은데 당시 P에게 "사이버캠퍼스로 연락해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도 K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고(특665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P도 특검에서 K의 계속된 불출석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특5974쪽, 다만 그 시점은 2016. 4.경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2016. 3. 말경이다), 피고인과 P의 각 진술이 공통된다. 그리고 P은 피고인에게 2016. 3. 28.

(월) 19:36경 "교수님 K학생 이메일 혹시 알고계세요?? 사이버 캠퍼스에 없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16. 3. 29.(화) 10:59경 '교수님 R에 메일만 없어요 제가 이 학생한테 전화연락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행정실에 물어보려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특10415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은 2016. 3. 25.(금) 강의 무렵까지 4회 가량(출석부 기재상 3월 강의는 4일, 11일, 18일, 25일 각 진행되었다, 교1128쪽) K가 불출석하였음을 인식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K의 계속된 불출석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은 P에게 K의 이메일로 강의자료를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는데 P이 K의 이메일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2016, 3. 28. 및 29. 이를 문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더욱이 K 명의로 BJ(E대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P에게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K학생입니다. ... 독일에 있어서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교수님 강의 내용을 메일로 가끔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자료난을 참고함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2016. 3. 29. 전송된 사실(교1132쪽)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P에게 강의자료의 전송을 지시한 무렵에 K 측에서도 P에게 마찬가지로 강의자료의 전송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P은 '2016. 4.경 피고인이 K의 이메일 계정, 체대 W주임(W6))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특5976쪽), 피고인도 '그 말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특6653쪽), 실제로 피고인은 2016. 4. 18. P에게 'BK'이라는 K의 이메일 계정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인정된다(특10415쪽).

8) 피고인은 특검에서 '2016. 3. 초순경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K의 친척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하여 0을 수강하고 싶다고 해서 P에게 전화했던 것입니다, W주임(W)에게 학번을 알려주면 증원시킬 때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특5722, 5723쪽), 'P에게 (학기 초에 수강생) 증원을 할 때 "얘가 특기생이니까 여석이 되면 얘를 증원할 때 넣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친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K의 학번, 이름,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P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법정진술), 이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다는 수강생의 친척이 담당교 수도 아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점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가로 수강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담당교수 측에서 수강신청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수강생의 친척으로부터 수강생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았다는 점 자체로 상당한 수준의 배려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냥 특기생이라고만 들었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배려를 한다는 점이나 전달받은 개인 정보를 실제로 담당교수인 P에게 전달하여 '여석 있으면 넣어줘라'고 지시한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9) 한편 P은 검찰에서 '2015년 연말 쯤 피고인이 "특기생 한 명 있는데, 네 수업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개강 쯤 피고인이 제 과목인 0의 학수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시면서 "L이라는 학생이 네 수업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검2274), 특검에서 '수강신청 전에 피고인이 특기생이 제 강의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특5973쪽), 피고인 및 P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수강신청 이전부터 체육특기생 K가 0 교과목을 수강하게 될 것이라고 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3. 말경에는 K에게 강의자료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미 2016학년 1학기 초부터 수강생 중 한 명에 불과한 K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P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특정 수강생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하였다.

10) 이후 피고인은 2016. 3. 말경 P을 통해 K의 계속된 불출석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친척언니라는 사람이 2016. 4.경 연구실로 전화해서 "K가 해외에서 훈련 중이라 수업에 출석을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특6652, 7255쪽), 'K가 해외에 있어서 이 수업에 출석을 못한다'(특7261쪽)라는 것이고, '저는 K가 출석하지 않아도 강의 내용을 알려주어서 도움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특6654쪽), 피고인은 2016. 4. 18. P에게 K에 관하여 "지금 한국왔으니 섭에 온단다 잘해주셔", "결석은 선수경기참여 뭐 그런거 갖고 온다는 듯"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특9437, 10415쪽)에 비추어, K가 해외에 체류하여 출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경기 참여'를 사유로 하여 출석에 갈음하려고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0 교과목 수강생의 최종성적을 처리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찾아가 상의를 하면서 K의 성적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도 P에게 체육특기생인 K에게 학점을 주라고 하면서 'F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법정진술, 특5722, 6651쪽), 피고인은 학기 초 K의 계속된 불출석과 아울러 해외에 체류 중인 K의 출석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K에 대하여 정당한 교과이수를 전제로 학점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제반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P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여 K에 대하여 부당하게 학점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2) 한편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보인 일련의 언행 및 지시와 아울러, P, V, Q의 각 진술에 의하면 비교적 엄격한 성적 처리를 하여온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유독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각 법정진술), P으로서도 피고인이 K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 평가를 행하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부당한 '학사특혜'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과 P 사이에는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를 실행하는 데 의사결합이 있었고 이러한 의사결합에 따른 담당교수인 P의 실제 실행행위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S 교과목 관련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S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에 P, U과 공동 가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K가 S 교과목을 수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학사특혜'를 지시조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친척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이 지금 있고 S 이런 것도 쉽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P은 피고인이 'K가 S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W주임(W)이 안 되면 네가 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검2285쪽, 특5978쪽), 실제로 P과 W은 2016. 6. 7.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통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고(특10402, 10403쪽), W은 2016. 6. 8. P에게 '안녕하세요. L학생 Id: BM 비번 BN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특10416쪽), K 명의의 '수강신청 History(히스토리)'에 의하면 2016. 6. 15. 2016학년 여름학기 교과목 중 하나로 S 교과목이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겨진 사실(특6577쪽)이 인정되며, 중국 현지의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이 포함된 T 교과목의 진행을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피고인과 P은 상당히 빈번하게 연락하거나 만났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이 P이 공동담당교수로 있는 S 교과목을 K가 수강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특검에서, K의 S 교과목 수강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기는 하였으나, '아마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알아서 해"라고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특5730쪽), '성적에 대해 물었다면 제가 P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특6658쪽), 'P이 저에게 K에 대해 물어보았을 수는 있는데 그 때 제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했을 수는 있다는 것이고요 (특 6659쪽),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P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특6659쪽), '지난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는데 P이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말했을 수도 있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7254쪽)라고 진술하였고, 'P이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위 교과목에서 K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특6864쪽).

3) U가 'P 교수로부터 특기생이니 출석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성적도 P 교수가 준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K와 관련해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검2288, 2289쪽)에 비추어, P이 '피고인의 학사특혜 지시'를 '피고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여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P에게 '학사특혜'를 지시하고, P이 U에게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학사특혜'의 실행을 전달하고 U가 이를 수락한 이상 P을 매개로 하여 피고인, P, U의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U는 P이 전달한 '학사특혜'의 내용대로 K에 대하여 P이 부여한 전반부 점수 44점을 보고 이와 똑같은 후반부 점수 44점을 부여하였고 합계 88점, B+ 성적등급을 최종성적으로 처리하고 모든 강의에 출석한 것으로도 처리하였다.

4) 또한 U 역시 P과 마찬가지로, 공동담당교수로서 자발적으로 K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할 만한 유인이 없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P의 전달사항이 없고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할 만한 특별한 외부 요인을 찾아볼 수도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이 교과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P 간에, S 교과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P, U 간에 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P에게 K가 '체육특기생 '이기 때문에 체육특기생을 배려한다는 E대의 관리방침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공동가공의 의사나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피고인의 T 교과목 관련' 업무방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강생의 지속적인 불출석과 증빙자료 미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수가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행'이나 관리방침'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N의 공모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 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대 총장인 N는 I, K로부터 K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재직하는 F대학 의류산업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거나 피고인의 제자로서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임교수 내지 초빙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 중 K가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해외 체류 중인 K의 불출석 등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수락하였으며, 나아가 N는 2016학년 1학기 내지 여름계절학기 동안 그 부탁에 따른 실현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P을 통해 실행하는 피고인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앞서 본 0, S, T 교과목 관련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피고인과 N 간의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N가 각 교과목에서 있은 K의 구체적인 출석현황, 학업성취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직접 출석인정, 성적평가 등의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N에게 이러한 사실을 세세히 보고하거나 통지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재차 의사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N의 총장으로서의 지배 내지 장악력 및 피고인 · I 측과의 각 친분관계, '학사특혜' 자체가 가지는 목적, '학사특혜'로부터 얻으려는 I 측의 이해관계, N 및 I 측의 '학사특혜' 관련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지, 담당교수에 의하여 실행될 수밖에 없고 비교적 장기간의 학기가 마쳐진 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학사특혜'의 특성, K의 학년 및 기존 성적, 학점취득 현황, 졸업까지 남은 학점 및 연수(年數), 기타 N와 피고인의 각 경력, 지위, 연령, 성향 등과 아울러 N의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중단되지 않고 지속, 파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은 공모관계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P, Q가 동석한 차 안에서 언급한 '총장 부탁'

가) Q는 특검 제1회 조사에서 '2015년 연말이나 2016 연초, 날씨가 좋았던 것 같고, P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후문으로 나가는 중, 피고인이 "체육특기자가 너희들 수업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화과정에서 총장님 얘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는 "N 총장님이 부탁하셨구나, 별걸 다 부탁하시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016. 10.경 피고인이 P과 V에게 어떤 진술을 강요하신다는 것을 듣고 P과 통화하는데 제가 화가 나서 "언니 그게 총장님이 시킨 거잖아, A 교수님(피고인) 왜 그러셔?", "언니 나 차안에서 들었던 거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피고인으로부터 N 총장님이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특5998, 5999쪽). Q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총장 부탁'이라는 말을 들었던 당시의 느낌이나 심경, 피고인의 차량이라는 특정한 장소, 주변 상황, 날씨 등이 함께 설명되고 있고, Q는 이 법정에서 P과의 통화에서 '총장 부탁을 최초로 언급하였다고 재차 진술하는 등 제3자로부터 '총장 부탁'에 관한 암시를 받은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해 낸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Q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미지(Image)적으로 그냥 햇볕이 들어오는 낮이었고, 차 안이었고, 우리가 그냥 동승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을 P 씨와의 통화에서 제가 처음 입 밖에 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P 씨와의 통화에서 처음 입밖에 냈었는데'라고 진술하여 '그 말(총장 부탁)'을 당시 있었던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다) 그리고 P은, '총장 부탁'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검찰에서 '2016학년 1학기 개강 전인 2015년 연말 쯤 피고인이 "특기생 한 명 있는데, 네 수업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검2274쪽), 특검에서도 '2015. 연말인지, 혹은 2016. 연초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강신청 전에 교수님께서 특기생이 제 강의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차량 안에서 어디론가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Q도 동석하였습니다'(특5973쪽)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서 Q의 위 진술과 공통된다.

라) 한편 Q는 이 법정 및 특검 제2회 조사에서 특검 제1회 조사에서 한 위 진술을 확인하면서도(특8356쪽 이하) '체육특기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명확히 기억하지만, '총장 부탁'에 관하여는 '조사를 받고 나서 자꾸 생각을 해 보니 그게 맞는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특검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하는 고민이 나중에 생겼습니다'라고 진술하고(특8361쪽), '솔직히 지금은 확신을 못 하겠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법정진술), 그러나 Q가 특검 제1회 조사의 진술 자체를 번복한 것은 아니고, Q는 특검 제1회와 제2회 조사 사이에 구속 중인 피고인을 면회 하였는데 '피고인을 보니 감정도 격해지고 짧은 면회시간 때문에 급하게 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저를 원망하시는 것 같아 특검(제1회 조사)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처럼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특8360쪽) 오히려 특검 제1회 조사의 진술이 기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였고, 다만 동석한 P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반면 Q 혼자 '총장 부탁'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과 함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연민이나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을 더 불리한 처지에 빠뜨리게 된 듯한 생각에 '기억에 확신은 없다'는 취지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특검 제1회 조사에서 Q가 한 진술이 '경험'이 아닌 '추측'에 기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다른 한편 Q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중·후반부에서는 검사 및 변호인의 각 질문에 따라 특검 제1회 조사의 진술은 그 때 기억해 낸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다.

가 다시 추측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여 다소간 내적인 갈 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질문과 다소 무관한 답변을 하거나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오히려 특검 제1회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과 N 간의 친분관계

가) 피고인(1963년생)은 E대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2014. 4.경 N(1962년생)를 총장 후보로 추대한 그룹에 속하여 활동하였고, N가 총장으로 취임한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BO평생교육원 부원장으로, 2016. 8. 1.부터 2016. 10. 25.까지 BO 평생교육원장 및 BP으로 각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N는 2011년경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특5720쪽) E대 내에서 이른바 '베프(베스트 프렌즈의 약자)'로 알려졌고, 서로 애칭을 사용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2015. 11. 22.부터 2016. 11. 21.까지 총 1,465회), 피고인은 N 명의의 가사도우미 비용, 주민세, 재산세 등을 대납해 주기도 하였다(특7294쪽 이하).

나) 이처럼 피고인과 N는 총장 비서실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격의 없이 언제든지 손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나아가 굳이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 오톡, 이메일 등의 연락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대면하여 구두로도 얼마든지 의사 교환을 할 수 있으며 다소 은밀한 내용의 정보도 상호 신뢰 하에 교환할 수 있고 내밀한 대화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추단된다.

3) N, I 간의 친분관계와 'K 학사관리' 관련 대화, 멘토 지정 등

가) N는 2015. 9. 21.경 총장실에서, 2015. 10. 7.경 총장 공관에서, 2015. 12. 4.경 및 2015. 12. 31.경 각 BQ 건물 중식당(BR)에서, 2016. 2. 19.경) 한남동 카페에서, 2016. 3. 10.경 BS 호텔에서, 2016. 4. 18.경 총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I을 만났고, 과 2015. 12. 3.경부터 2016. 8. 22.경까지 100회 넘게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는 등 대학 교수와 학부모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넘는 수준의 친분을 쌓았다고 보인다.

나) N는 2015. 9. 21. 오후 BG이 배석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I을 만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N는 '2015. 9.경 만날 때 이 K의 휴학 문제를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K 입학 이후 악플에 시달려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K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K가 휴학하고 독일에서 훈련하고 경기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쯤 복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K가 기왕 학교에 들어 왔으니 학교를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등의 말을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6683, 6684, 6685, 6687, 6701, 9115, 9116쪽), '(2015. 9.경 이후) 안부인사차 연락한 것이 많았고, K 학생의 학교 다니는 문제 등을 두고 제게 물어 오는 연락이 많았습니다'(특10087쪽)라고 진술하여 이미 2015. 9.경부터 1과 K의 독일 체류, 개인 훈련, 복학 예정을 비롯하여 'K의 학사관리'에 관하여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N는 2015. 10. 7. 오후 BG, I과 만나 총장 관용차(체어맨)에 함께 탑승하여 총장 공관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고, 당시 의 휴대전화로 독일에 체류하는 K와 통화를 하면서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I은 N에게 쿠키를 선물하고 N는 I에게 뒷면에 E대 영문명인 'E'가 적힌 점퍼 2개를 선물하였다.

라) N는 2015. 12. 4. 저녁 BQ건물 중식당(BR)에서 I, BV, BW과 만나 식사를 하고 I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고 총장 법인카드로 식대 556,000원(= 139,000원/인 X 4인)을 결제하였고, 2015. 12. 31. 점심 같은 식당에서 다시 I, BV, BW과 만나 식사를 하고 식사 후 과 따로 위층 카페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마) N는 2016. 2. 19.경 한남동 카페에서 I을 만났고, 여기서 '이 신세한탄을 좀 하다가 K의 학사에 관해서 제게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9127쪽)라고 하면서 '이 K의 학교생활에 관련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F대학에 대해 물어보며 K가 스포츠산업에 관심이 많고, 의류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류산업으로는 피고인이 전공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K가 1년 동안 쉬어서 어떻게 따라갈지, 어떻게 졸업할지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해 제가 저희 학교는 계절학기도 많고 방학 때에는 단기간의 교수인솔 프로그램이 있어 유럽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며 학과장님과 잘 의논해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6698, 6699, 6710, 6711, 9128, 9149, 10098, 10312쪽), '의류학과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피고인이라고 말해주었는데, 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강) 신청한 것 같습니다. F대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절학기와 글로벌 온라인수업 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특6711, 6716, 6820, 9128, 10098쪽), '(2016. 2.경 이후) 주로 그런 문제(학교를 다니는 것)로 J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학사문제로 으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특10087, 10097쪽), N는 2016년 초경부터 에게 '의류산업학과에 재직하는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계절학기', '교수인솔 프로그램', '글로벌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을 비롯하여 'K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인다.

바) 한편 K는 다음 표와 같이 2015학년 1학기에 총 8개 교과목(총 20학점)을 수강신청하였으나 7개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을, 1개 교과목에서 D- 성적등급을 각각 받아 3학점만을 취득하였고, 평점이 0.11에 불과하여 2015.8.31. 학칙 제41조 제4항(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대상)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2015. 9. 2. 어학연수의 사유를 들어 휴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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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런데 K는 2016학년 1학기 복학한 상태에서도 2016. 3.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불출석하였고 I은 2016. 3. 25.경 K의 지도교수인 AT로부터 '제적 위험'을 경고받은 직후(I은 같은 날 19:35경 및 22:35경 N와 통화한 내억도 있다. 검2233, 2234쪽) 독일로 출국한 다음 2016. 4. 15. K와 함께 귀국한 사실이 인정되고(특10173쪽), 2016. 4. 18.경 내지 2016. 4. 20.경 E대를 찾아가 BG을 만나는 한편 K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인 BD, BE, BC, BB을 만났고 2016. 4. 18. K와 함께 총장실에서 N를 만난 사실도 인정되는바(N는 당시 'I은 K가 수강 중인 교과목 교수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6700쪽), I은 당시 N 뿐만 아니라 E대 교수들을 상대로 독일에 체류 중인 K에 대한 지속적인 '학사특혜'를 부탁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아) I은 2016. 4.경 N를 방문한 이후 N에게 전화를 하여 K의 기존 멘토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N는 자신의 제자인 Y(E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초빙교수)에게 연락을 하여 '체육특기생에 대한 멘토'로서 '체육특기생이 각종 훈련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고민이 많고 좀 챙기려 하는데 체육특기생 중에 한 명을 학교생활 관련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라고 부탁하고 에게 Y의 전화번호(AE)를 알려주었다(특5777쪽), 이후 I은 W에게 'Y이 K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라고 하였고(특6703쪽), Y은 2016. 5. 17. W과 처음으로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한 이후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수강신청을 비롯한 'K의 학사관리'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특6702쪽).

자) 또한, N는 이 K가 공부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타전공 1학년 학생이 볼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술 관련 책을 받은 다음 Y으로 하여금 위 책을 W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특6706, 6819쪽), 한편 N는 '그 무렵 I을 통해 K가 "타전공 1학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의류산업학과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특6819쪽), '이 어떤, 어떤 과목을 수강신청했다. 고 말을 하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책을 전달) 한 것입니다'(특915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N는 'I은 2016학년 1학기 중 K가 체육과목이나 의류과목 등을 수강신청해서 듣는다고 하면서 해당 체육학과 교수님 몇 분의 성향을 물어 오길래 편하게 상담하시라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특9151쪽), '2016. 6.경 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2016. 2.경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절학기와 글로벌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특6716, 6820쪽), 앞서 살펴본 수강신청 무렵 시점에 관한 N의 진술과 수강신청 이후 시점에 관한 위 진술만 보더라도, N는 I 측에서 K를 위하여 2016학년 1학기와 여름계절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신청 하고 수강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2016. 8.경 내지 9.경 이전 I 측과 피고인 간 직접적인 연락의 부재 및 N의 매개

가) 피고인은 특검에서 K의 친척언니라는 사람이 2016. 3.경 자신의 연구실로 전화하여 '0을 수강하고 싶다'(특5723쪽), '의류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타과생이 수강하기 좋은 의류산업학과 수업이 뭐가 있느냐'(특6649쪽)고 말하였고 '그 때 K의 학번, 이름, 패스워드를 전해 들었으나 친척언니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특6649쪽), 2016. 4.경 다시 자신의 연구실로 전화하여 'K가 해외에서 훈련 중이라서 수업에 출석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K의 이메일 주소, 체대 W주임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특7255쪽), '친척언니'는 W이라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이 2016. 3.경 및 4.경 W과 2회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특7256, 8324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는 물론 W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W과의 위 2번의 통화라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은 '저는 분명히 K 친척 언니라는 분이 준 연락처가 W주임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W주임이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특6653쪽), '(2016. 4.경) 저는 K 친척 언니로부터 'K의 이메일 주소, 체대 W주임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K 친척 언니를 W주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특7255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친척 언니라는 사람이 담당교수에게 자신을 'W주임'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대단히 어렵고 '주임'은 W이 이 운영하는 BL에서 맡고 있었던 직위를 의미하는 바, 피고인은 'W주임'이라는 명칭 자체를 제3자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또한 W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AG, 어머니 BX 명의)로 W(AF)과 2016. 9. 27. 최초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고(특8324쪽), W이 피고인의 연구실(AJ)이나 다른 피고인의 선불폰(AI) 및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AH)으로 통화한 내역도 없으며(특7286쪽 이하), I 측에서 W 외에 K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조력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W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도 2016. 8. 2. 최초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10408쪽). 결국 피고인은 2016. 8.경 내지 9.경까지 I. K, W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친척언니로부터 일련의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K가 O, S 교과목을 수강한다는 사실이나 K, W에 관한 정보(W의 전화번호, K의 이메일 등)를 획득하는 경로는, I 측을 제외하고, I 측의 정보를 지득하고 있는 제3자일 수밖에 없다.

라) W은 '이 2016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때에 이을 수강신청하라고 알려줬습니다'(특3986쪽), '이 전화해서 S, T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라고 했습니다'(특3987쪽)라고 진술하였고, K 명의의 '수강신청 History(히스토리)'에 의하면 이 교과목이 2016. 2. 16.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겼다가 2016. 3. 2. 수강신청되고, S 교과목이 2016. 6. 15,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겼다가 2016. 6. 20. T 교과목과 함께 수강신청된 사실이 인정된다(특6575, 6577쪽). 그런데 앞서 보듯 피고인은 K가 O, S 교과목을 수강하게 될 것이라거나 수강한다는 사실을 위 각 교과목의 강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P에게 알려주었다.

마) 그리고 I, K는 2016. 4. 15. 귀국하여 2016. 4. 18.경 내지 4. 20.경 K가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들 및 N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2016. 4. 18. P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K의 이메일 계정, 귀국사실은 물론 이 BD에게 제출하였다는 국제승마연맹의 승마대회 출전현황까지 포함되어 있다(특9437, 10415쪽). 이러한 정보는 피고인이 스스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인데 같은 날 I 측과 직접 연락한 내역은 없으므로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I 측으로부터 모두 접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전해들을 수밖에 없다. 한편 N는 위 문자메시지 직전인 같은 날 22:02경 A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있고(특9506쪽), 같은 날 오전에 I과 통화를 주고 받았으며, N는 특검에서 '당시 이 시간이 되는 교수님께는 인사를 하고 수업도 참석을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특10311쪽).

바) T 교과목은 수강신청기간이 본래 2016.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였으나 2016. 5. 27. 추가개설 신청을 거쳐 2016. 6. 20.로 수강신청기간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P은 2016. 6. 7. 10:24경 V에게 'K BM 체육과학부 추가 넣어주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T 교과목의 사전수강신청자에 K를 포함시키라고 알려준 사실, V은 K를 위 교과목의 사전수강신청자 명단에 포함시켜 국제교류처에 제출한 사실, P은 2016. 6. 8. W에게 '20일 직접 1시부터 5시 사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6. 10. '제가 정정기간에 해 보구 안되면 20일에 오셔야 하는데 자세한 건 그 때 알려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한 사실(특3882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V이 W에게 2016. 6. 20. 14:05경 전화하여 위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한편 피고인과 V 모두 '피고인이 V에게 K를 사전수강신청자 명단에 넣으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어(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수강신청 이전부터 1 측에게 T 교과목의 수강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K를 사전수강신청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I 측의 수강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4.경 친척언니(즉 W)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여름계절학기 교과목으로 해 외에 탐방하는 수업이 있는데 짧게 중국에 다녀오면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수강신청 기간에 연락해 주겠다'(특7261쪽), '여름계절학기 과목으로 중국에 가는 수업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던 생각이 나서 K를 일단 명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특8328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보듯 피고인은 W과 2016. 4.경 통화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개월 정도 이전에 통화했던 대화 내용이 기억나 I 측의 확정적인 수강의사를 알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았으면서 임의로 사전수강신청자에 포함시켜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I 측과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I 측과 연락이 가능한 제3자로부터 그 무렵 '수강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강하게 추단된다.

아)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8. F대학 행정실로부터 '2016. 6. 20.이 추가 수강신청이고, 비공식적인 수강신청 기간이므로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를 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 이외의 학생이 수강신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받고 위 내용을 복사하여 2016. 6. 9. N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16. 6. 13. 국제교류처로부터 'K가 교수인솔 프로그램 지원비 지급 불가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위 내용을 복사하여 같은 날 N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특6636, 6642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총장님이 저에게 보내라고 했다면 제가 보냈을 수는 있습니다, 총장님이 뭔가 달라고 하셨으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장님이 저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보냈을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진술하고(특6662, 6666, 7265쪽), N도 '피고인에게 수강신청 날짜 등을 물어봤기 때문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 '제가 J에게 교수인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 아마 그 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수강신청 기간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J이 저에게 수강가능 여부를 물어서 피고인을 통해 알아봐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피고인이 하는 교수인솔 프로그램에 학생이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수강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특6718, 6723, 6821, 10313쪽), 한편 N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이메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날인 2016. 6. 10. 및 2016. 6. 14. 각각 I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특6637, 6643쪽), 특검에서 'I이 여름계절학기에 대하여 제게 물었기 때문에 K학생이 (중국) 간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특9150쪽),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의 경우에도 I 측의 '수강의사'를 알지도 못한 채, 피고인에게 '수강신청 가능 여부'부터 일단 문의해 두고 문의 결과 알게 된 정보를 단지 지득만 하고 있을 뿐 I 측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자) 그리고 V은 2016. 7. 3. 10:36경 W에게 중국에 동행한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특8071, 10419쪽), 한편 V은 '피고인이 K의 친구가 같이 가니 그 학생의 정보도 언니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법정진술), W은 위 연락을 받을 때까지 K의 동행인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법정진술), 피고인은 2016. 7. 15. 12:58 경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이하 '단톡방'이라고 한다)8)에 "중국일정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 이구요. (출국) ... (입국) ... K 일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10423쪽), 위 메시지는 그 전후 피고인이 전송한 다른 메시지의 내용, 어투 등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AG)은 2016. 8. 2. 19:43경 I(BY)에게 최초로 발신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9. 29.경까지 30회가 넘게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특10408쪽 이하, 특10425쪽 이하), 피고인은 I의 위 전화번호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8. 3. 09:48경 단톡방에 '우리가 머물 호텔이름이 뭔가? 주소 저녁 비행기 마중은 누가가나? BZ쌤 팀과 K학생 K는 마징나올 때 CA라고 표기 써달 라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곧바로 '같이 오는 사람인 듯'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특9492, 10425쪽), 앞의 메시지는 피고인과 비교적 편하고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9)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 측에서 제공한 일련의 정보를 제3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제3자는 T 교과목의 진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I 측이 제공하는 일련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제3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N라는 점을 알 수 있는바, N는 I 측과 피고인 사이에서 0, S, T 교과목의 학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와 아울러 N는 체육특기생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나 배려를 뛰어넘어 친분관계를 쌓아온 I측의 '학사특혜' 부탁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제자들에 의하면 평소 엄격한 성적평가를 한다는 피고인이 N의 부탁이 아니고는 I 측을 직접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I과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 친분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N도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9151쪽) K에 대하여' '학사특혜'를 직접 또는 P을 통해 굳이 실행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

5) 취득학점 및 평점의 급격한 증가

앞서 본 K의 학업성적부에 의하면, K는 2015학년 1학기에 취득학점이 3학점, 평점이 0.11에 불과하였으나, 2016학년 1학기에 취득학점이 14학점, 평점이 2.27로,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에 취득학점이 4학점, 평점이 3.3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학년 1학기와 2016학년 1학기 · 여름계절학기를 비교하여 각 교과목에서 K의 수업 참여도, 교과 목표 달성도, 학업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K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사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특히 8 교과목 중 어느 하나도 낙제 처리가 되지 않았던 사정이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N, BG과 서로 만나고 친분관계를 쌓았던 점, I, K가 2016. 4.경 E대를 방문하여 N, BG과 다수의 담당교수를 방문한 점 뿐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수행하는 담당교수 전반의 배려 없이 이러한 급격하고 일률적인 반등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N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I, K, N,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N를 매개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출석인정, 성적평가상의 '학사특혜'에 관한 의사의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I. K, N, 피고인간의 공모관계는 판시 모두사실의 기재와 같이 상호간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N는 총장으로서 E대를 대표하고 교무 전반을 통할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바(직제 제4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총장이 E대의 교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장)에게 위임하여도 위임된 권한 자체는 여전히 총장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직제를 비롯하여 E대의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학적관리 업무가 교무처장에 위임 내지 분장되고 교무처장이 이에 따른 업무를 자신의 명의, 책임, 판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교무처장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이 역시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비록 대표자이자 위임자인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총장인 N가 교무처장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10) 'O' 교과목 관련 판시 제1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사회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물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에서도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도록 하여 E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대학에서마저 평등하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전반의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E대를 사랑하고 아꼈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분노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교과목을 최선을 다해 수강하였고 피고인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하고자 제자 교수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거나 허위의 근거자료를 만들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정 또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교육부 감사, 수사기관 조사부터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20년 넘게 헌신한 E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절하지 않은 성적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자체는 인정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구금기간 동안 이 법정에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제자 교수를 통해 부당한 학사특혜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누차 밝히면서 이 사건에 피고인과 함께 연루된 제자 교수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고, 자신을 아껴주었던 E대 구성원 모두, 그리고 의류산업학과 학생들 모두에게 큰 상처와 박탈감을 주어 너무나도 미안하고 후회스럽다는 의사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몸담고 있었던 E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학생들을 더 아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연구에 더욱 더 매진하는 좋은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남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특정 수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일반 수강생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적을 부여하거나 낙제 처리까지 하였던 것은 아니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반 수강생에 비하여 출석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보다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담당교수로서의 재량을 발휘하여 체육특기자를 일정 부분 배려하겠다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학사특혜가 부여된 학생의 학업 성적부는 교육부 감사 이후 모든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합격)가 부여된 것으로 수정되었고, E대 입학 자체가 취소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성적평가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하고자 제자 교수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허위의 성적근거자료를 마련하도록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당시 교내·외 전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E대 교수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고조되고 E대 자체 감사, 교육부 감사,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오는 와중에 피고인이 상당한 심적 부담과 두려움에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어렵게 공부하는 제자의 학업을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제자인 P, V, Q, A0과 함께 공동저자 내지 교신저자로서 여러 논문을 작성하면서 후학들의 연구 활동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류학, 패션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며 학계와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0학년도 및 2011학년도 연구비 우수 교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제자 등 다수의 E대 졸업생, 동료 교수들, 그리고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함께 피고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이 피고인에게 K의 계속된 불출석을 보고한 시점은 2016, 3. 28. 이전으로서 '2016. 3. 말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2016. 4.경'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피고인도 P으로부터 K의 불출석에 관하여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공소장에는 포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S'과 'T' 과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수사기관이 특별검사인 경우도 '검찰'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

4)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크게 검사 작성 증거, 교육부 작성 증거, 특별검사 작성 증거의 3 부분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각각 '검○○', '교CO쪽', '특OO쪽'과 같이 특정한다.

그리고 이하 검찰 조사에서 있은 진술 부분은 '검찰' 내지 '검찰진술', 특별검사 조사에서 있은 진술 부분은 '특검' 내지 '특검진술'이라고만 표시한다.

5) 다른 교과목과 달리 강의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W은 이 운영하는 BL의 주임으로서 I의 지시에 따라 교과목 수강신청 등 E대 학사와 관련하여 K를 위한 '조력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사람이다(특1579쪽 이하).

7) N는 I과 만난 시점을 2016, 2.경 내지 3.경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이 K가 복학하면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6700쪽), K는 2016. 3. 1. 복학하였으므로, 만난 시점이 2016. 3.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I은 2016. 2. 2. 입국하여 2016. 2. 25, 출국하였고(특10173쪽), N는 2016. 2. 19. 16:08경 I에게 발신통화(기지국 서울 용산구 BT)를 하고 1은 같은 날 16:33경 N에게 발신통화(기지국 서울 용산구 BU)를 한 적이 있으므로(2233쪽), 만난 시점은 2016. 2. 19.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8) T 교과목의 담당교수인 피고인과 이를 보조하는 P, V, Q, AO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다.

9)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6. 8. 4. 02:39경 단톡방에 'K 왔다고 전화왔네 CA 팻말 들고 있다고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전송하였다(특10427쪽).

10) O, S 교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 여부만 결정되는 T 교과목과 달리 성적등급이 부여되고, 0 교과목은 S 교과목보다 수업시간수(45시간 = 3시간/주 × 15주 > 30시간 = 2시간/주 X 15주), 학점수(3학점 > 2학점)가 더 많으며,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P에 대하여 이 교과목에서 S 교과목의 경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사특혜'를 지시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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