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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3.자 90그17 결정

[판결경정][공1990.8.1.(877),1439]

판시사항

원고가 소장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대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 지번과 지적만 기재하고 착오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도 그와 같이 기재된 경우 그 오류가 판결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5의6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특별항고인

문승철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3.4.19. 자 83그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15.선고 89가단51745 판결 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포이동 215의6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항고인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갑제1호증)에 의하면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여지고 위 판결법원에서도 당초 소장의 기재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촉탁을 하였다가 촉탁서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자 위 등기부등본의 표시에 맞추어서 다시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고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고 위 판결법원에서 등기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위 판결을 갑제1호증으로 삼아 사실인정을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3.23.자 90카1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