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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나2040072 판결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06 (2015.07.06)

제목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요지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5나204007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4가합70606 판결

변론종결

2016.03.17

판결선고

2016.04.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내역표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1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내역표 기재 각 증여 계약을 531,350,5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35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송○○은 2013. 4. 24. 김AA에게 ○○시 ○○동 00 외 6필지를 2,221,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2013. 10. 9. 송○○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544,859,95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14. 8.경 기준 체납액은 531,350,530원이다.

나. 송○○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송○○은 2013. 5. 13.부터 2013. 7. 2.까지 별지1 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10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협계좌(000-0000-0000-13)에서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순번 2, 6, 9, 10),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해 주었다(순번 1, 3, 4, 5, 7, 8).

2) 송○○은 2013. 9. 26.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181,800,000원과 20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별지1 송금내역표 기재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때는 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원고의 송○○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10. 9.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송○○에게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성격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순번 1, 3, 4, 5, 7, 8 기재 각 송금행위는 피고가 아닌 제3자 계좌에 송금한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 대위변제라고 주장하나, 송○○과 피고의 관계, 송○○이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가 송○○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각 송금행위가 대위변제라는 주장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순번 11, 12 기재 각 송금행위는 피고가 송○○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송○○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송○○이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이상 증여에 해당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송○○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BB, 김AA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1,253,600,000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김AA과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액을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77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송○○은 김AA로부터 2013. 4. 24. 510,000,000원, 2013. 6. 7. 2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송○○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송○○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2 재산표 기재와 같이 송○○의 농협 계좌 (000-0000-0000-00)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26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순번 5 기재 증여계약 당시까지 존재함), 400,000,000원의 대출금(순번 11, 12 기재 각 증여계약 당시 존재함), ○○시 ○○면 ○○리 산 00 토지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설정된 근저당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및 순번 11, 12 기재 각 증여계약 당시 발생한 4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재산 중 근저당채권 12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토지가 사실상 송○○ 소유이고 위 토지의 시가는 175,000,000원이므로 적극재산으로 175,000,000원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조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근저당채권 120,000,000원은 송○○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위이므로 그 각 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각 송금일자, 송금계좌 및 송금 경위 등을 볼 때 각 증여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번 1 기재 증여계약 당시에는 송○○의 적극재산이

644,479,208원, 소극재산이 531,350,530원이어서 위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송○○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계약의 경우 위 각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송○○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인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금액의 합계 51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