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등][공2014하,1990]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물류회사인 갑 주식회사 등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정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정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한 사례
[1]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물류회사인 갑 주식회사 등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정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출되거나 발급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을 회사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 갑 회사 등과 병 회사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됨으로써 병 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갑 회사 등이 금융기관인 정 회사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하고 할부금융사인 정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공1990하, 124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3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조경구 외 1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취급인가를 받고,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면서 판매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 취급하다가, 정부가 1996. 1. 1.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설을 허용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의 할부금융채무를 담보하는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자, 1996. 1. 3.부터 할부금융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권 외에 보험금 청구권까지 부여하는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의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기존에 사용해 온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서의 미회수할부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할부금융특별약관 제1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할 때에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의 규정 중 ‘주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미회수할부금액’을 ‘미회수채권액’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할부협약(이하 ‘이 사건 포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할부협약을 통하여 피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인수하고, 구매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 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승낙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④ 주식회사 케이에스물류, 주식회사 상록물류(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7. 4.부터 2007. 9.까지 피고 현대자동차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소외 회사들은 2007. 8.부터 2007. 9.까지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금오캐피탈(이하 ‘금오캐피탈’이라 한다)의 중개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할부협약에 따라 2007. 8. 30.과 2007. 9. 20. 소외 회사들과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각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들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 기재되고, 주계약 내용에 할부판매금액과 할부기간이 기재되었으나,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면서 주계약 내용에 할부방식이 할부금융식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증권에도 피보험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 기재되고, 주계약 내용에 할부판매금액과 할부기간이 기재되었으나,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면서 주계약 내용에 할부방식이 할부금융식으로 표시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첨부되었다.
⑥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소외 회사들과 2007. 8.부터 2007. 9.까지 각 할부금융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여 금오캐피탈 및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되거나 발급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와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소외 회사들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됨으로써,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들이 금융기관인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할부판매보증보험 취급인가를 받아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 취급하다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사용한 것은, 구매자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채무를 보증할 때 인수하게 되는 위험의 정도가 직접 할부판매대금채무를 보증할 때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할부판매계약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에 대하여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매자가 자동차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보증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 회사들과 같은 구매자들이 보증보험 청약서와 함께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된 자동차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판매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차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 구매자의 보증보험 청약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소외 회사들과 피고 현대자동차 사이에 자동차 판매계약이 할부로 체결되는지 여부보다는 자동차 판매계약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보아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들이 피고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 즉 이 사건 대출계약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하고 할부금융사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피보험자는 원고이므로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는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서 원고를 실질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현대자동차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진정성의 파악에 유리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점, ③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질의에 대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할부금융사에 판매계약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그 심사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보다 덜 긴밀한 지위에 있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로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그 효력을 피보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에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에 해당하는바, 만일 이 사건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이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 피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이상을 영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포괄협약은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들, 보험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실질적 피보험자인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포괄협약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협약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보통약관 제2조 제2항,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피고 현대자동차는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도 보험자가 의무를 면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상법 제659조 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