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90]

판시사항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재차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심 판시 대치동 및 역삼동 부동산의 1/2지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심이, 망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소외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외 3, 소외 4에 대하여 증여세가 각 부과된 뒤 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각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판단에는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과세금지,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 및 조세법 조항의 합목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침해, 판례위반,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