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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6]

판시사항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수익자부담금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는 수익자부담금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로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원고

이동주

피고

전주시장

주문

피고가 1980. 11. 15. 원고에게 한 수익자부담금 1,498,08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9. 5. 4.부터 시행한 동서관통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하여 전주시 경원동 1가 40의 9 대 95.97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원고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로 보고 피고는 1980. 11. 15.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65조 , 동법시행령 제56조 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 1,498,083원을 부과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65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 제1항 의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조례(제1040호) 제10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금액·납부장소·납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13조는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익자부담금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는 수익자부담금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전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