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2017노2052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 등)
나. 업무상배임
1.가. A
2.가. B
3.가.나. C.
4.가. 주식회사 D
피고인 A, B,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준(기소, 공판), 이치현(공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 B,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기태, 최우구, 김지현
법무법인 율전(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관, 배진혁
2017. 10. 20.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D는 각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입수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17개 시·도지사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고 한다)는 비공지성을 상실하였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에게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
나. 검사
1)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평소 타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측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사전 지시도 모호하였으며, 지시 이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 피고인 D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부사장이자 6·4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수행 책임자로서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약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지상파 3사(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배임죄는 현실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손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데 지상파 3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H가 지상파 3사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다음 출구조사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DA은 H의 고객이고, 지상파 3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장변경과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관리성)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영업비밀 여부
가) 비공지 성
(1) 2014. 6. 4. 18:00 이전까지 비공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2014. 6. 4. 17:31 BN 정치부 기자인 AN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였다. AN은 이를 AO 등 BN 정치부 기자 8명이 사용하는 AY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였다. AO은 같은 날 17:32 이를 다시 피고인 B 등 9명의 기자들이 사용하는 M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였다. AO은 그 후 다른 대화방을 통하여도 2, 3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받아보았다.
예측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 중 하나인 H 부사장 피고인 C은 같은 날 17:40경 FL FM 기자로부터 출구조사 결과 진위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맞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44 FN재단 연구원 FO에게 서울 지역 예측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46 ~ 17:47 FL FM 기자, DA DB실 DC, 청와대 FP실 행정관 FQ에게 예측조사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47 FR으로부터 강원지사 출구조사 결과 진위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DA DB실 소속 DC는 같은 날 17:30~17:40 무렵 동료 직원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출구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H 연구원 AR은 같은 날 18:00 이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FS으로부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받았다.
④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같은 날 18:00경 인터넷 게임 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공개되었고, 인터넷 뉴스 BA 사이트에도 같은 날 18:00:40 무렵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⑤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인 BO, BP, BQ는 같은 날 18:00 이전에 예측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두었다.
(나) 위 사정들과 휴대전화, 인터넷, AY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전파성을 고려하면, 2014. 6. 4. 18:00 이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진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져야 비공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검사는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사람이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공지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므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느냐는 원칙적으로 비공지성과 관계없다. 다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면 아직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출구조사 경위 및 결과 공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 등 공표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출구조사를 실시한 자이다. 투표종료 이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공표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공표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준수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전파하지 않을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만으로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4. 6. 4. 18:00 이후 비공지 성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18:00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비공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최소한 지상파 3사를 통하여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되는 순간 즉시 그 비공지성을 상실한다. 정보가 공지되었다는 것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를 말하므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된 순간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거나 지상파 3사 모두가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여야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개 선거구 전체에 대한 방송이 모두 종료될 때 예측조사 결과 전체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4. 6. 4. 17:32 M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17:43부터 17:46까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출구조사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같은 날 18:00 지상파 3사에서 개표방송이 시작되면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가 방송되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일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진행 프로듀서에게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에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S 아나운서는 18:00:41 "지상파 출구조사를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친 후 바로 뒤이어 같은 날 18:00:49 미리 입력해 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D는 18:00:49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방송하였는데, 선거구별로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된 때는 지상파 3사 중 최소한 한 방송사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 및 후 보자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된 이후였다(특히 F는 D와 같은 순서로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였는데 선거구에 따라 D보다 수초 또는 수십 초 빨리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등이 17:43부터 17:46 까지 예측조사 결과를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본다(이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다면 이 시간을 기준으로 비공지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본래 사용 목적'이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이후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입력할 당시에는 그 내용이 실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입력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실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 등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방송을 통하여 입력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하여 둔 선거구별 예측조사 결과를 18:00:49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것은 최소한 지상파 3사에 의하여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한 이후이다. 피고인 A, B이 비공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밀관리성
지상파 3사는 상호간 기밀유지에 대한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 및 위약벌을 약정하고, H 등 조사기관들과 사이에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위약벌에 대한 조항을 두었으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예측조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고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이행각서에서 투표 종료 시점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을 뿐 투표 종료 이후인 18:00부터는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고,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투표 종료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행각서에서는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상파 3사에서 18:00 이후에도 출구조사 결과를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투표 종료 시점인 18:00 이후까지 비밀관리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위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사용인인 A, B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인 피고인 D에게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원심의 판단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상파 3사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법인인 H이고,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 처리하는 자가 되므로, H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C은 지상파 3사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기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지상파 3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피고인 C이 DC에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알려준 행위로 인하여 지상파 3사에게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 이익 감소분 및 조사비용 상당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생길 구체적 위험이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신임 관계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에 다른 사법상 의무주체는 법인이나, 그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처리하는 자가 되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 내부에서 대표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법인을 대표하여 타인에게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내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이 H의 부사장이자 6·4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수행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의뢰한 지상파 3사와 관계에서 직접 약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신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H가 지상파 3사에게 위약벌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용역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염려가 없다. H가 지상파 3사로부터 출구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 C이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DC에게 알려주어 H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H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고, 지상파 3사의 승인 없이는 조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H 용역수행 책임자인 피고인 C은 출구조사가 방송을 통하여 공표되기 전에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DC에게 누설하였다. H는 이러한 채무불행으로 인하여 지상파 3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의 행위는 H의 신뢰성을 훼손시켜 향후 H가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었다.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조사결과 기밀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어 지상파 3사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밀을 누출한 해당 조사회사에게 각 사별 계약금액 해 당분의 50%의 위약벌을 부과함은 물론, 별도로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H가 지상파 3사에게 위약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사결과 기밀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어 지상파 3사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C이 방송관계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인 DC에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유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상파 3사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고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위 계약에 따른 위약벌 청구 외에도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위 조항 후단은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조사결과 기밀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어 지상파 3사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불필요하다. 지상파 3사가 H에게 용역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이를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도 없었다고 하지 못한다. DC가 언론매체 종사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언론매체 등에게 유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DC에게 누출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전파될 위험성까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은 발생하였다. 나아가 H는 실제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BM 백서'에 의하면, H는 지상파 3사가 발주한 2016 국회의원 선거 예측조사업체 선정에 참가하였으나, 지상파 3사는 피고인 C의 예측조사 결과 누설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H를 선정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함으로써 H에게 지상파 3사로부터 청구 당할 손해배상액 및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손해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DC는 언론매체나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DA DB실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잘 보이기 위하여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며, 실제 예측조사 결과를 직장 상사 외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DC는 DB실에서 경제전망과 산업동향 분석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H와 같은 여론조사 업체에게 조사를 맡기는 등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DC에게 영업비밀인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송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지상파 3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H 등 여론조사기관 3곳은 지상파 3사와 사이에 "조사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는 지상파 3사에 귀속되고, 각 여론조사기관은 지상파 3사의 승인 없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고 기밀유출에 대한 위약벌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H 부사장이자 6·4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 책임자인 피고인 C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 H로 하여금 지상파 3사에게 손해배상 위험을 부담하게 하거나 향후 H가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더 이상 수주 받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DA DB실 소속 DC로부터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DA과 H와의 관계 및 DC와 개인적 친분 개선을 위한 의도로 2014. 6. 4. 17:46 서울 서초구 D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인 17개 지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상순위,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f_요약결과 0604.pdf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DC에게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C로 하여금 지상파 3사 영업비밀의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 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게 지상파 3사로부터 청구 받을 손해배상액 및 지상파 3사로부터 더 이상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손해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부사장 C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분석 결과)
1.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서, BM 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H 부사장이자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 책임자인데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하였다. 이로 인하여 H는 용역계약 의뢰자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고, 실제 국회의원 선거 예측조사 용역업체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 C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예측조사 결과가 이미 상당히 유포되었다. 피고인 C이 이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6. 4. 17:32 서울 중구 K에 있는 D 보도국에서 M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17개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고 즉 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3부터 17:46까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입력 요원 6명과 함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출구조사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 직후 지상파 3사에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가 방송되자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일부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즉시 함께 있던 진행 프로듀서 N에게 지상파 출구조사를 방송에 내보내라고 이야기 하였다. S 아나운서는 18:00:41 "지상파출구조사를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뒤이어 지상파 3사에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도 전인 같은 날 18:00:49 미리 입력해 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H 등 여론조사기관 3곳은 지상파 3사와 "조사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는 지상파 3사에 귀속되고, 각 여론조사기관은 지상파 3사의 승인 없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고 기밀유출에 대한 위약벌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H의 부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DA DB실 소속 DC로부터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DA과 H와의 관계 및 DC와 개인적 친분 개선을 위한 의도로 2014. 6. 4. 17:46경 서울 서초구 D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인 17개 지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상순위,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f_요약결과0604.pdf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DC에게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C로 하여금 지상파 3사 영업비밀의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 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지상파 3사에게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 이익 감소분 및 조사비용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다. 1)항 및 제3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엄기표.
판사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