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집31(5)특,150;공1983.12.1.(717),166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 경력의 의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사안경미나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
아산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온양과 서울 사이를 운행하는 (차량 등록번호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2.6.18.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환에서 천안방면으로 가던중 충청남도 천원군 (주소 생략) 소재 샛별문구사 앞길에서 앞에 경운기가 있어 잠시 버스를 정차시키는 사이에 승객 1명이 내린 후 안내원이 승강구문을 닫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차하는 무렵 승객인 소외인이 열려있는 승강구의 문으로 하차하려다가 아스팔트 노면에 떨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입어 원고는 운전자인 원고가 승객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호 , 제79조 에 위반하였다고 같은법 제84조 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 납부통고처분을 받는 한편 운전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65조 제4호 에 의하여 6일간의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외인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이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1982.8.14 원고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위 소외인이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여객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승객의 전락방지 등을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닫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버스 안내원이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열려있는 채 그대로 발차 운행한 과실로 위 소외인을 전락치상케 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데 그치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교통사고 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자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