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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8구합7222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

담당변호사 # # , $ $

피고

B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변론종결

2019 . 9 . 5 .

판결선고

2019 . 10 . 17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 6 . 4 . 자 항만시설 ( 울산 울주군 □□읍 ●●리 9 - 8 지선 수 역 , 사용면적 251 , 432 . 61㎡ , 사용기간 2013 . 6 . 1 . 부터 2014 . 5 . 31 . 까지 ) 사용료 1 , 244 , 588 , 400원의 부과처분 , 2014 . 6 . 2 . 자 항만시설 ( 울산 울주군 □□읍 ●●리 9 - 8 지선 수역 , 사용면적 251 , 432 . 61m , 사용기간 2014 . 6 . 1 . 부터 2015 . 5 . 31 . 까지 ) 사용료 1 , 608 , 837 , 93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 , 426 , 713 , 165원 및 위 돈 중 622 , 294 , 200원에 대하여는 2013 . 6 . 19 . 부터 , 위 돈 중 나머지 804 , 418 , 965원에 대하여는 2014 . 6 . 17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 석유의 비축 ,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 피고는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 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항만 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후 2008 . 2 . 29 . ' 울산지 방해양항만청장 ' 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 1 . 6 . 다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으로 복원 되었다 ) 은 2008 . 1 . 2 . 피고와 사이에 , 울산항 수역 시설의 공사 및 관리 · 운영업무와 관련된 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항만공사법 ( 2016 . 12 . 20 . 법률 제1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7조에 의해 피고에게 2008 . 1 . 1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울산항 수역시설에 대한 구 항만법 ( 2016 . 12 . 20 .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6조 소정의 ' 항만시설관리권 ' ( 항만시설을 유지 · 관리 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항만시설관리권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피 고와 사이에 2010 . 12 . 말경 대부기간을 2011 . 1 . 1 . 부터 2013 . 12 . 31 . 까지로 , 2013 . 6 . 말경 대부기간을 2014 . 1 . 1 . 부터 2016 . 12 . 31 . 까지로 각 정하여 항만시설관리권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울산항 수역시설에 대한 위 항만시설관리권 무상대부 계 약을 통틀어 ' 이 사건 무상대부 계약 ' 이라고 한다 ) .

다 . 원고는 원유 부이 ( Buoy ) 1 )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 울산항 수역시 설에 포함된 울산 울주군 □□읍 ●●리 9 - 8 지선 수역 251 , 432 . 61m² ( 이하 ' 이 사건 수 역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여 구 항만공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에 걸쳐 피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 정해진 사용료를 각 납부하였다 .

1 ) 원고는 2013 . 6 . 4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역에 대하여 사용기간 2013 . 6 . 1 . 부 터 2014 . 5 . 31 . 까지 1년간 , 사용료 1 , 244 , 588 , 400원으로 정하여 사용승낙을 받았다 ( 이 하 ' 이 사건 제1차 사용승낙 ' 이라고 한다 ) . 원고는 2013 . 6 . 19 . 피고에게 위 사용료 전 액을 납부하였다 .

2 ) 원고는 2014 . 6 . 2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역에 대하여 사용기간 2014 . 6 . 1 . 부 터 2015 . 5 . 31 . 까지 1년간 , 사용료 1 , 608 , 837 , 930원으로 정하여 사용승낙을 받았다 ( 이 하 ' 이 사건 제2차 사용승낙 ' 이라고 한다 ) . 원고는 2014 . 6 . 17 . 피고에게 위 사용료 전 액을 납부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1 내지 3 , 9 내지 11호증 (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주장의 요지

1 ) 원고는 , '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 제2차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 급을 구한 행위 ' 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 사용료 부과처분 ' 에 해당함을 전 제로 , 위 ' 사용료 부과처분 ' 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 · 명백한 위법 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 원고가 정당하게 산정된 사용료를 초과하 여 납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였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항만공사법 등 어떤 관 련 법령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울산항 수역시설의 관리사 무를 위임하거나 국유재산 관리권한을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 피고가 이 사건 무상대부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역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고 그 사 용료의 지급을 구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의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 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 처분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 사용 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 법하고 , 위 청구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므로 , 이 사건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구 한국공항공단 법 ( 2002 . 1 . 4 . 법률 제6607호로 폐지된 것 , 이하 같다 )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 대하는 경우에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 한국공항공단이 그 행정재산의 관 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지 않은 이 상 ,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고 , 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용승인신청과 임대인 의 사용승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 10 . 24 . 선고 2001다82514 , 82521 판결 등 참조 ) .

행정소송법 제38조 ,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 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 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 11 . 27 .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 제2차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 ' 는 피고가 원고에 게 사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 처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타 당하다 . 결국 이 사건 소 중 ' 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 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 위 청구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므로 , 이 사건 소는 그 전부 가 부적법하다 .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1차 , 제2차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표지는 피고가 이 사건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 그러나 국가관리 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의 원칙적인 관리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귀속하는바 ( 구 항만법 제20조 ) , 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구 항만법 제92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항만법 시행령 ( 2017 . 6 . 20 . 대통령령 제2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91조 제1 항 제10호는 " 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 변경등록 " , 제17호는 "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 · 위탁 , 항만시설 사용 신고의 수리 ,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 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 급 " 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사건의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에 위임한 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 달리 피고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나 ) 오히려 피고는 위 가 ) 항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 제16조 에 따른 ' 항만시설관리권 ' 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 이에 이 사건 수역을 포함한 울산항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으로 대부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구 항만법 제17조는 " 항만시 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여 , 위 항만시설관리권은 사법 ( 私法 ) 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결국 피고는 ' 항만시설을 유지 · 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로서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 청장으로부터 무상대부 ( 無償貸付 , 그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계약인 ' 사용대차 ' 라고 할 것이다 ) 받은 차주 ( 借主 ) 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다 .

다 ) 이 사건 제1차 , 제2차 사용승낙은 원고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에 대하여 피고 가 사용승낙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수역에 대한 사용료는 피고의 내부 규정인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사용료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인데 , 구 항만법 제30조 제6항 , 제8항 , 구 항만법 시 행령 제28조 , 구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 , 제3항 및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 2017 . 6 . 20 .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3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 면 항만시설 사용료의 구분 및 요율 등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 항만공사 등 ' 항만시설운영자 ' 나 ' 임대계약자 ' 는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구 항만법 제30조 제7항 , 구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사용료가 미납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이처럼 항만시설의 사용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수역에 대한 사용승낙 및 그에 따른 사용 료의 지급을 구하는 행위가 ' 처분 등 '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상 권리이 고 , 이 사건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 ② 구 항만법 제30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원을 얻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 ' 임대계약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 구 항만공사법 제29조 , 제30조 역시 ' 항만시설 의 사용 또는 임대 '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는 항만 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으로 ' 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 , ' 공사와 사용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 을 동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항만시 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 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 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 ③ 사용료의 강 제징수에 관한 구 항만공사법 제30조의2를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을 제13 호증 ) 에 의하더라도 , 위 규정은 항만공사의 사용승낙 및 사용료의 징수가 고권적 행위 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당해 법률관계에 사법 ( 私法 ) 이 적용됨을 전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한 채권추심절차에 의할 경우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 위와 같은 형식적 특수성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 제2 차 사용승낙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가 ' 처분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라 )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16조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 제17조 제1항은 공단이 위 대부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 대여하거나 전대 '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또한 위와 같이 공단이 국유재산을 ' 대여 또는 전대 '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 하여 건설교통부장관 ( 현재의 국토교통부장관 )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제17조 제2항 ) , 공단이 그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 징수금액 및 징 수절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 현재의 국토교통부령 ) 으로 정한다 ( 제18조 제2항 ) . 구 한국공항공단법의 이와 같은 규율 내용은 구 항만법 , 구 항만공사법이 정한 항만시설 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적 규율과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구 항만 법 , 구 항만공사법은 대부의 재산이 되는 국유재산인 ' 항만시설관리권 ' 이 사법상 권리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 항만법 , 구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의 사법 ( 私法 ) 적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주석

1 ) 부이 ( Buoy ) 는 우리 말로 ' 계선부표 ( 繫船浮漂 ) ' 라고 한다 . 계선부표는 항만 내에서 부두 이외의 지점에 선박을 계

류시키기 위한 설비로서 , 고정된 부표의 윗부분에 있는 고리에 선박의 로프를 매어 계선 ( 船 ) 한다 . 이 사건의 '

원유 부이 ' 는 부두에 접안하기 어려운 대형 원유수송선이 부두가 아닌 해상에서 선박을 계류하여 원유를 하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계선부표를 말한다 .

별지

[ 별지 ]

관련 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항만 " 이란 선박의 출입 , 사람의 승선 · 하선 ,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 해양친수활동 등 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을 말한다 .

2 . " 무역항 " 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 ( 利害 ) 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 · 출 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4 . " 항만구역 " 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5 . " 항만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 기본시설

( 1 ) 항로 · 정박지 · 선유장 ( 船留場 ) · 선회장 ( 旋回場 ) 등 수역시설 ( 水域施設 )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지정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 ( 港 )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 그 명칭 · 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무역항

2 . 연안항

제16조 ( 항만시설관리권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 · 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이하 " 항만시설관리권 " 이라 한다 ) 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 (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 민법 」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 항만의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

제30조 (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① 항만시설 ( 항로표지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 이하 " 항 만시설운영자 " 라 한다 ) 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 이하 " 임대계약자 " 라 한다 ) 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 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 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 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 料率 )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⑨ 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것 외 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2조 ( 권한의 위임 ·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 「 항만공사법 」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 한국해운조합법 」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조 ( 항만의 명칭 등 )

②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

국가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무역항 구분 ( 제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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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항만시설의 사용 )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하여야 한다 .

1 . 신청인의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2 . 사용목적

3 .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 · 명칭 및 면적 · 길이 등 규모

4 . 사용기간

②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 임대신청서를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 임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임대계약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 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 승낙기간 및 그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

⑥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 에게 신고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 하여야 한다 .

제28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 ① 법 제30조 제6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선박료

2 . 화물료

3 . 여객터미널 이용료

4 .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② 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대상별로 원활 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1조 ( 권한의 위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 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

10 . 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 변경등록

17 .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 · 위탁 , 항만시설 사용신고

의 수리 ,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 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 출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 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 부동산 및 「 항만법 」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이하 " 항만시설관리권 " 이라 한다 ) 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 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 신설 및 증축 · 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8 조에 따른다 .

제8조 ( 사업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 항만법 」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외곽시설 · 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 ) 의 신설 · 개축 · 유지 · 보수 및 준설 ( 浚業 )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 보안 ·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업

4 . 항만의 조성 및 관리 ·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0조 ( 항만위원회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 ( 이 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6 .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제27조 ( 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2호의3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 업에 필요한 국 · 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 ·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다만 ,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 · 공유재산을 공 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 항만시설의 임대 )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 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0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 ① 공사 (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 · 운영 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 ) 는 공사가 관 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0조의2 ( 강제징수 ) ① 공사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 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사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 · 군 또는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 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 .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 ( 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 · 출항을 위하 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신청인의 주소 · 성명

2 . 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3 . 사용 또는 는 임차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 · 명칭 · 규모

4 . 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

제13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사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 제14조 ,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 ) 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사용료

가 . 선박료

나 . 화물료

다 .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 전용 사용료

2 . 임대료

가 . 부두시설 임대료

나 . 하역장비 임대료

다 . 창고시설 임대료

라 .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바 . 항만시설 외의 토지 ·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의2 ( 징수 위탁 )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사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 주소 , 징수 금액 , 징수 사유 , 납부기간 ,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 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

② 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1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 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 ( 物品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무상으로 대부 · 양 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 국유재산등의 전대 ) ① 공단은 공항시설의 관리 ·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 사용료등의 징수 ) ① 공단은 그가 관리 · 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