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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4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5.(110),1512]

판시사항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당해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당해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러한 경우에도 개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대부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상승분까지도 이를 대부료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그 근거를 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야 할 것인데,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그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변경의 절차와 법률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변경이 특히 대상 지역 내의 개별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당해 사업시행자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비용의 출연에 의한 개발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레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원래 농경지 주변의 야산이었던 이 사건 국유림 8필지를 대부받아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경사도를 완화하고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8. 5. 11. 피고측으로부터 1997. 1. 1.부터 1998. 8. 31.까지의 대부료 합계 금 382,947,750원(1997년도분 금 229,768,650원+1998년도분 금 153,179,100원)에 대한 납입고지를 받고 같은 달 25일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위 대부료는 이 사건 국유림의 현황이 골프장으로 조성되기 전의 임야 상태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용도지역은 골프장 조성 이전의 용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이 아니라 현재의 준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산림법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3항 제1호에서 대부지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대부지의 현황뿐만 아니라 그 용도지역 역시 개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국유림의 용도지역을 종전의 준농림지역으로 하여 산정되는 대부료 액수와의 차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당해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러한 경우에도 개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대부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상승분까지도 이를 대부료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그 근거를 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그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변경의 절차와 법률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변경이 특히 대상 지역 내의 개별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당해 사업시행자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비용의 출연에 의한 개발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하여도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산림법시행령 규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