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0.1.(211),1608]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4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관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장기보유 자산에 대하여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는 위 부칙 제8조의 취득시기 조정에 따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한 일반 규정인 점,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은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같은 호 (가) , (나)목 의 가액을 계산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규정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전단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현행 삭제) 제2항 제2호 (가)목 (현행 삭제) 제3호 , 제4항 제3호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제6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6조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4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8049 판결 참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관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장기보유 자산에 대하여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규정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는 위 부칙 제8조의 취득시기 조정에 따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한 일반 규정인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은 의제취득일(1985. 1. 1., 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같은 호 (가) , (나)목 의 가액을 계산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규정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전단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일 및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고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소득세법 제100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상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03. 11. 17.에 접수되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