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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8. 12. 선고 2009구합203 판결

추계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461 (2008.10.14)

제목

추계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위법한지 여부

요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계산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5. 원고 박☆군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548,972,350 원 중 419,30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김☆님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301,736,170원(소장 청구취지란의 301,736,173원은 301.736.1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230.780.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박☆군 : 64.5%, 원고 김☆님 : 35.5%) 2005. 7. 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5. 8. 30. ○○시 ☆☆동 21-4 외 4필지 과수원 및 임야 17,151㎡를 8,819,900,000원에 매도하고, 2005. 12. 29. 충북 △△ ▽▽ ☆☆ 91-44 외 2필지 임 야 30,643㎡를 45,000,000원에 매도한 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 8,864,900,000원에서 부동산매매 엽의 단순경비율(80.9%)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 12. 1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경비지출로 확인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납부 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원고 박☆군은 2,209,068,168 원, 원고 김☆님은 1,215,843,721원으로 하여 원고 박☆군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39,303,664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원고 김☆님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500,862,330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 함)으로 경정한 후, 원고 박☆군에게 확정신고 ・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533,090,390원을, 원고 김☆님에게 확정신고 ・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92,611,6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3. 필요경비를 일부 추가 산입하여 원고 박☆군에 대하여 69,761,540원을, 원고 김☆님에 대하여 37,985,330원 감액경정하였다가, 2008. 6. 5. 손 익 귀속시기 오류분을 시정하여 원고 박☆군에 대하여 85,643,508원, 원고 김☆님에 대 하여 47,109,904원을 각 증액경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박☆군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 한 나머지 548.972.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0,984,23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683,027원을 포함)을, 원고 김☆님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301,736,17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2,145,81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8,810,038원을 포함)을 각 부과하 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갑제2호증의1,2,갑제3 내지5호증,갑제6호증의1,2,갑제11,12,14호증,을체1호증,을제2호증의1,2,을제5호증의1,2,을제6호증의1,2,을제7호증의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본안전항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05. 6. 5.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8. 6. 5. 증액경정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처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08. 10. 14.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은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시적 ・ 비반복적 투자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여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들에게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소득에 관하여 비치 ・ 기장한 장 부 등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6호가 규정에 의하여 추계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과소신고와 과소납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다.판단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납부불성설가산세 가 부과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 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참조).

2)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라고 규정함으로써 추계신고방식에 의한 종합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계산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계소득계산방법에 의하여 종합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에 마달하게 신고 ・ 납부한 것이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계신고방식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매매업의경우에는비록장부나기타증빙서류가없다고하더라도그소득금액이부동산의매수가액과매도가액을통해쉽게파악이되고업종의특성상그필요경비또한다른업종과비교하여단순하고소액이고,앞에서본증거에의하면원고들의경우영업기간이짧으며,두차례토지를매수하고매도한것일뿐다른영업실적이없음이인정된다.

4)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원고들이주장하는사정들만으로는원고들에게과소신고및과소납부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