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공1992.2.1.(913),510]
가. 기존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체로 회사를 신설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근로자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나.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퇴직금액이 같은 법 제28조 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하는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적부(적극)
가.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강원탄광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소외 강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88.2.1.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함에 있어서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강원산업을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 3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강원산업을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강원산업과 피고회사, 원고 3과의 사이에서는 원고 3의 위 강원산업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지칭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피고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0다1340 판결 , 1987.2.10. 선고 85다카 187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원고 1의 퇴직금청구를 배척하고 원고 2에게 피고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액수와 위 법조 소정의 최하한으로서의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