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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
[퇴직금등][공1995.2.1.(985),636]
판시사항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일부 임금을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그 퇴직급여규정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 즉 원심이 피고 회사에서 1981. 1. 1. 개정한 급여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고 피고 회사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인 급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을 받던 소속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 그리고 위 급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며 위 급여규정의 변경은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의 주장 등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2.11.23. 선고 80다1340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1991.1.15. 선고 90다6170 판결; 1991.12.13. 선고 91다32657 판결 등 각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식대보조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인 월봉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여 위 식대보조비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회사의 경우 1978. 3. 1. 부터 시행된 급여규정(을 제1호증)에 의하면 제16조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봉으로 정하여진 지급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봉은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제17조에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제수당(월제수당) 및 월차휴가수당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 및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2조 제3호에서 기본급을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제 수당(제수당)”은 제6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로 11개 항목의 수당을 나열하고 있으나 위 각 수당 중에 위 식대보조비(중식보조비라고도 불리운다)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을 제1호증, 갑 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급여규정이 위와 같이 시행되기 이전의 급여규정이나 1979.1.1. 부터 개정시행된 급여규정에서도 식대보조비를 급여규정상의 제 수당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경우 위 식대보조비는 위 급여규정에 근거한 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고 단지 1978. 1. 1.부터 후생복리비로 규정하여 지급하여 온 것을 알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피고 회사의 복지후생규칙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에는 1988년부터 시행된 위 복지후생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개정 전 급여규정(을 제1호증)에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제 수당에도 식대보조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급여규정(을 제1호증)이 위와 같이 시행되기 이전의 급여규정이나 1979.1.1. 부터 개정시행된 급여규정에서도 식대보조비를 급여규정상의 제 수당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위 식대보조비가 위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경우 급여규정에서 식대보조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경우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누진율을 채택하고 있는 결과 위 식대보조비를 제외하고 위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식대보조비를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위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식대보조비를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11.4. 선고 94다42853 판결 참조). 비록 피고 회사의 경우 1978년부터 1981. 1. 1.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식대보조비를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위 증인 1의 증언 참조) 이는 착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식대보조비를 위 기초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식대보조비를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은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 급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아울러 원심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및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각 월봉(원심 별지 제2목록 퇴직금 계산표상의 개정급여규정에 따른 월봉란 각 참조)도 착오기재하고 있음을 덧붙여 둔다.

3. 결국 상고이유 일부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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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23.선고 93나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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