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하는 시기에 소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는 제1 , 2항 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 제3항 에서 위 제1 , 2항 의 시기도래전이라도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을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신용장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은행에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