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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1(5)민,40;공1983.12.1.(717),1658]

판시사항

착오로 매수토지와 다른 지번에 관하여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원인무효)

판결요지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분할을 실시하였는데 매수부분의 신지번(주소 1 생략)과 지적(448평방미터)의 내용을 잘 몰랐던 관계로 착오로 타지번(주소 2 생략, 임야 576평방미터)을 기재한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타지번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 경우 매수토지의 등기부상의 지번 표시에는 착오나 오류가 없는 것이므로, 취득자 명의를 그대로 두고 그 지번표시만을 경정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이던 평택군 (주소 3 생략) 임야 4,595평방미터 중 접도부분 토지 약 90평과 동 지상의 건물은 소외 1에게, 도로후면 토지 약 110평과 그 지상의 건물은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각 그 매도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위 토지를 위 (주소 3 생략) 임야 393.5평방미터 (주소 1 생략) 임야 448평방미터, (주소 2 생략) 임야 576평방미터로 분할함으로써 전자에 매도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주소 4 생략) 안에 있고, 후자에 매도한 부분은 다른 2필지상에 걸쳐 위치하게 되었는데 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인의 매수부분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로서는 분할된 신지번과 지적의 내용을 잘 몰랐던 관계로 부동산표시란에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할 것을 전자가 매수한 (주소 2 생략)로 착오 기재된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착오로 그 토지에 대하여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결국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 로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의 일부를 (주소 5 생략)과 (주소 4 생략)으로 분할하여 그 취득자를 지정함에 있어 착오로 취득자표시를 잘못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 제100조 에 의하여 취득자명의는 그대로 두고 그 지번표시만을 (주소 1 생략)으로 경정하면 족한 것이고 당원의 판례도 이에 부합됨에도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 하여 이를 기초로 한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위 부동산등기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함으로써 민사쟁송으로 소구할 이익이 없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원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등기원인없이 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본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 당원1970.11.13 선고 70마538 , 1968.4.2 선고 67다443 , 1968.11.19 선고 66다1475 , 1975.4.22 선고 74다2188 각 판결 )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방법에 관한 것이지 등기상 정당한 지번이 표시된 경우의 등기권리자의 권리변동상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지번표시에는 착오나 오류가 없는 실질에 부합하는 정당한 경우이므로 위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110조 , 제100조 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점에 귀착되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3.5.11선고 82나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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