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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6. 02. 03. 선고 2015구합64795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제목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사이의 위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5구합6479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태연 외 4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합계 846,75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AA는 1998.경부터 2001.경까지 유BB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 2001. 12. 말경 그 차용원리금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게 되어 유BB에게 그 소유의 DD시 DD면 DD리 산163-2 임야 11,431㎡(이후 DD시 DD읍 DD리 435-23 창고용지 9,800㎡, 같은 리 435-24 임야 1,635㎡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차용하는 돈의 원리 금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게 되면 유BB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 줄 것을 약속하고 2005. 12.까지 유BBB담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금전의 차용을 계속하여 그 차용원리금이 2005. 12. 31.을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나. 한편, 서AA가 유BB에게 담보를 설정하거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고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을 위한 수용대상이 되었고, 서AA와 유BB은 2009.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 갑 : 서AA, 을 : 유BB 갑과 을은 2009. 7. 24. 다음 제1, 2, 3항을 서로 확인하고, 나아가 제4, 5, 6항에 관하여 완전히 합의한다. (확인사항)

1. 갑은 1998.경부터 을로부터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하면서 그 이자는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갑이 임의로 정하기로 하였다.

2. 을이 1998.부터 2001.까지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갑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합계가 3억여 원에 이르게 되자, 갑은 2001. 12.말경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더 빌리게 되는 돈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면 을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주겠으니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2. 1.부터 2005. 12.까지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3. 쌍방은 갑의 을에 대한 차용원리금 합계가 2005. 12. 31. 현재 이미 6억 원을 훨씬 초과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였다.

(합의사항)

4. 이 사건 부동산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수용될 예정에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1/2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수용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돈에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을은 이미 갑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 합의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 지급이 아무리 지체된다 하더라도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 (생략)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같은 날 그 합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진 등부 2009년 제2856호로 인증받았다.

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11.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망 서○고 사이의) 2005. 12. 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납부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때부터 5년 이내에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항의 기간 내에 한하여, 피고들로부터 그 지급 당시 확정 발표된 개별공시지가에 제외하게 되어, 위 합의에 따라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서AA는 2011. 8. 12. 상속인들로 원고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라. 유BB담은 수원지방법원 GG지원 YYYY카단TTTTT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서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1. 12.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유BB은 수원지방법원 RR지원 YYYY가합FFFF호로 서AA가 6억 원을 초과한 위 각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8. 21. 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아래 결정사항에서 원고는 '유 BB',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이다).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합계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화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사. 유BB은 2012. 9. 28.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05. 12. 3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들은 서AA를 상속한 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유BB이 위와 같이 서AA와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당시 예금잔액 2,745,000원의 누락을 확인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대물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때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누락된 예금 잔액,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서AA의 유BB에 대한 채무 6억 원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3. 9. 1.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000,000,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서AA는 서AA의 사망 이전에 유BB과 서BB와 사이에 기존 대여금 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 이전에 유BB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유BB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것이고, 대물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급부가 이루어진 때에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유BB은 상속개시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서AA의 유BB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 6억 원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은 물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3148 판결),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구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가려야 할 것이다. 다만,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서AA와 유BB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서AA는 1998.경부터 2001. 12.말경까지 유BB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다가 유○담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차용하게 되면 유BB의 선택에 따라 당시 시가 10억 원 정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2002. 1.부터 2005. 12.까지 유BB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2005. 12. 31. 당시 그 차용원리금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서AA와 유BB은 기존의 대여의 경위, 대여원리금액, 서AA가 유BB에게 그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유BB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뒤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BB은 이미 서AA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서AA는 유BB에게 당초 추가 금원의 차용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주거나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점,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도 합의사항을 기재하기에 앞서 기존 대여의 경위와 대여금액을 서로 확인하고, 그 채무를 정산한 뒤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BB이 서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속받고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굳이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 없이 그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자체를 이전받는 것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기존 대여금 채권의 회수 방법의 하나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후 유BB은 서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서AA가 유BB에게 6억 원을 초과한 위 각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AA와 유BB은 기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굳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후에 지급될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계약 목적과 위 합의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위 합의 이후 소송에서의 유BB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약속한 것은 유BB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감액받으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방법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 볼 수 없고 '대물변제예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 사이의 위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 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11. 8. 12. 이후에 비로소 유BB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