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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공2012상,699]

판시사항

[1]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2] 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은 갑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이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하여 ‘갑이 근무시간 이전에 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 다시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2] 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은 갑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이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하여 ‘갑이 근무시간 전에 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 다시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운동장 평탄화 작업 중에 졸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교육장의 상병경위서 내용을 갑이 부인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갑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서울 구일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 당일 조기 출근하여 급식실 가스배관공사 뒤처리 작업(토사 정리 및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이로 판명되어 치료받은 자로서, 원고는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로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10. 19. 원고에 대하여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상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10. 2. 22. 재심의를 통하여 원고가 근무시간 이전에 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 아님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에서 위 운동장 평탄작업장 인근의 노후된 아치형 철책을 흔들어보는 방식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 아님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1998. 2. 27. 서울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진술서(기록 제47~48면)에서 ‘토사정리 및 운동장 평탄작업을 40분 정도 하고 잠시 휴식한 뒤 다시 학교를 순시하다가 운동장의 아치형 철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키 위해 철책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본 후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위 교육장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의식을 회복하기 전인 1997. 12.에 작성한 상병경위서(기록 제97~100면)에는 원고의 위 진술서 내용과 달리 운동장 평탄화 작업 중에 졸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교육장의 상병경위서의 내용을 원고가 부인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