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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구합62222 판결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제목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요지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62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백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6.

판결선고

2016.10.18.

주문

1.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5.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2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7. 11.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경 최KK과 김PP으로부터 주식회사 WWW(이하 'WWW'이라 한다)의 주식을 합계 362,079,600원에 매수하여 WWW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WWW은 승마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승마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12. 27. 홍GG으로부터 YY시 RR면 QQ리 *8-3 외 8필지를 1,38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5. 그 매매대금 잔금인 104,000,000원 중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7,2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매도인 홍GG에게 송금하였다.

다. WWW 또는 원고는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B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비율에 상응하여 공사대금 합계 263,501,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WWW의 주식은 원고가 보유하던 전세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주KK(원고는 2014. 5. 2. 주KK과 혼인신고를 마쳤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2014. 11. 26. 아래의 표2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7.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금 투자 등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위 돈과 전세자금으로 WWW의 주식을 매수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증여자로 파악한 주KK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당시 주KK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선물투자에 실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에 대한 상세내역이나 자금원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하다. 반면,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 건축공사를 맡은 신MM과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승마장인 J승마장의 관련자인 이XX은 WWW의 지분 55%는 실제 주KK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 J승마장의 직원인 황VV, 유NN은 J승마장과 그 소속의 TT승마단은 주KK이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③ 원고도 2014. 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주KK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시인한바 있으므로, 주KK은 당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KK으로부터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KK은 2005. 5. 19. EE선물 주식회사와 선물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4.부터 2005. 8. 10.까지 27차례에 걸쳐 원・달러 선물거래를 통해260,370,000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8. 7. 3. 선물거래를 재개하였으나 2008. 10. 10.까지 추가로 6,232,581,000원의 손실을 보아 EE선물 주식회사에 위 선물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약 4,000,000,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주KK은 1994. 5. 3. 주식회사 BB무역을 설립하고 2009. 3. 20.까지 이를 운영해 왔는데 위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08,830원을 비롯하여 2014. 4. 30.까지 합계 1,106,804,7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3) 주KK은 2010년 이후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었고 주KK 소유의 서울 **구 **동 **0-** *동 *01호 아파트도 2011. 7. 2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4) 원고는 2012. 12. 28. 전 주거지인 서울 **구 **동 *1* ○○아파트 1**동 6**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3,300만 원을 돌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위 자금은 대부분 그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5) 주KK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 시에 원고 명의로 제출된 2014. 5. 14.자 소명서에는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주KK이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WWW의 주주인 이XX과 WWW이 추진하는 승마장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인 신MM은 위 조사 과정에서 WWW의 지분 55%는 실제 주KK이 보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승마장의 직원인 유NN, 황VV은 J승마장의 운영은 실제 주KK이 담당하였고 그 소속 말들도 주KK의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 주KK이 체납한 위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와 주KK이 운영하던 J승마장에 있던 말 11마리 중 10마리를 주KK의 소유로 보고 압류하였다.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주KK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말들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이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4구합64162 판결).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KK은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될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주KK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액의 국세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서울지방국세청이 주KK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와 주KK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J승마장에 있던 말 10마리를 압류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KK이 위 말들을 소유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와 주KK은 J승마장 운영에 공동으로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KK을 J승마장의 운영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승마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할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WWW의 다른 주주나 관련자들이 WWW의 지분 55%를 실제 주KK이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KK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또한 원고가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위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KK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주KK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KK으로부터 위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KK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거나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주KK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제출된 소명서(을 제5호증)에도 주KK이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않으므로 주KK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제출된 소명서(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주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