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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자 86스34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5.1.(799),645]

판시사항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하민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지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1962.4.18(음력 3.14)에 사망하였는데도 재항고인은 동 망인이 마치 1963.3.14에 사망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신고함으로써 호적상 그 사망일자가 1963.3.14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동 망인의 호적상 사망일자 기재를 1962.4.18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결정은 적법하다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12.4자 86브7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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