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임관혁, 김수민(기소), 이준혁, 조대호, 이승학, 추의정, 이희찬(공판)
법무법인 온 외 2인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드바 5개(증 제28, 29, 31, 32, 34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43,401,31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공용서류은닉의 점, 각 무고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4]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2. 26.부터 2014. 2. 10.까지(인사명령상 2013. 4. 10.부터 2014. 2. 12.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실 산하 ○○○○비서관실에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공무원 감찰, 공직자 비위감찰, 인사검증,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4. 3. 7.경부터 서울★★경찰서 ♥♥♥♥♥♥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1. 6.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공소외 1) 동향(’14. 1. 6. ○○○○비서관실)』문건(이하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비서관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공소외 1이 ◇◇◇ 모임을 통해 청와대 내부사정, 현 정부인사 동향 등을 보고 받은 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 멤버들에게 정보유포를 지시하기도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비서관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공소외 3의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5고합159]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3. 3. 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국무조정실 ♤♤심의관실에 파견되어 행정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한 진정 또는 첩보를 확인하여 일선 수사기관에 그 진정이나 첩보를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에서 ‘□□’, ‘♡♡♡♡’ 등 성매매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공소외 6은 2002. 5.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일대 건물들을 매수하여 같은 방식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공소외 9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한편 공소외 9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찰관들 중 특히 공소외 5와는 매우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위 공소외 5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6. 12.경 공소외 6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입주한 ‘●’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법에 위반되며, 나아가 공소외 6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룸’ 유흥주점, 서울 중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도 위장 공동사업자를 내세우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수사를 하였다. 공소외 6은 위와 같은 공소외 5의 수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공소외 9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5가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공소외 6은 2007. 3. 내지 4.경 위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4가 공소외 5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공소외 10의 소개로 공소외 4를 만나 공소외 9의 청탁을 받은 공소외 5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표적수사하여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공소외 4는 공소외 6에게 피고인을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의 ‘▲▲▲’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인 공소외 5가 공소외 9의 청탁을 받아 내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줄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소외 6에게 ‘알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6을 만나 공소외 5의 수사를 어떻게 막아줄 것인지 묻는 공소외 6에게, 자신이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공소외 5에 대한 비리첩보를 생산한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려주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5의 공소외 6에 대한 표적수사를 막아주고, 위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막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5. 일자불상경 밤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1개당 시가 약 1,994만 원 상당의 1kg짜리 골드바 2개를 교부받고, 2007.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밤 위 ‘◆◆’ 주점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1개당 시가 약 1,956만 원 상당의 1kg짜리 골드바 4개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억 1,812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0 내지 1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2014. 1. 6.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공소외 1) 동향』
[2015고합159]
1.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5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송치의견서 사본, 고발서 사본,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사진 사본, 범칙조사서 사본, 각 전말서 사본, (기업명 생략) 공소외 13 회장 사건 송치의견서 사본,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안마시술소 및 그 건물 단속경과 확인, 피고인 1 명의 대여금고 존재 확인), 휴대전화 통화 사진, 수사협조요청건 회신 사본, 금고사용현황
1. 국내 금은가격 추이[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2007. 5.경 골드바 2개, 2007. 6. 내지 7.경 골드바 4개를 각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경 수수한 골드바의 시가는 2007. 5.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인 약 1,994만 원, 2007. 6. 내지 7.경 수수한 골드바의 시가는 2007. 6.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과 2007. 7.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 중 액수가 더 적은 2007. 6. 골드바 시세 평균가격인 약 1,956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골드바 6개의 가액은 약 1억 1,812만 원(= 약 1,994만 원 × 2 + 약 1,956만 원 × 4)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1. 몰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이 2007. 6. 내지 7.경 수수한 골드바 4개 중 1개는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되, 신한은행 국내 금/은 가격 추이 자료에 의하면, 2015. 2. 17. 현재 국내 금 1kg 가격은 약 43,401,310원(= 1g당 약 43,401.31원 × 1,000g)이므로, 위 금액을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보아 추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케이스 3개(증 제30, 33, 35호)의 몰수 및 50,000,000원의 추징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공소외 6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케이스 3개가 골드바의 공여 당시 사용된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현금 5,000만 원 수수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4. 1. 6.경 위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은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1. 라. 1), 2)항 설시와 같다.
나아가 위 문건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 및 행정관 등 공직자에 관한 첩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대통령 친인척 관련 내용은 없고, 문건의 내용을 공소외 2에게 확인 또는 고지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통해 공소외 2에게 위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4.경, 공소외 4로부터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조언에 대한 감사의 표시 내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표현으로 교부한 골드바 5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외 6으로부터는 현금이나 골드바를 전혀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7. 7.경 공소외 6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5의 공소외 6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5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5에 대한 첩보를 생산한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려주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5의 표적수사를 막아주고,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막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공소외 5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였을 뿐 공소외 6의 부탁에 따라 첩보를 생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골드바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5.경부터 7.경까지 공소외 6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를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공소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2007. 5.경 골드바 2개, 2007. 6.경부터 7.경 사이에 골드바 4개 또는 5개를 각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교부하게 되었고, 1차로 골드바를 교부받은 피고인이 골드바에 표시된 시리얼 넘버를 지워달라고 요구하여 2차로 골드바를 교부할 때에는 시리얼 넘버가 훼손된 골드바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명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공소외 6 사이의 통화내역이 2007. 7. 4.부터 존재하므로, 그 무렵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처음 만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보다 앞선 시점에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6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소개받은 시기 및 골드바를 교부한 시기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5는 200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건물의 불법 리모델링을 문제 삼거나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 ‘□□’ 유흥주점의 탈세혐의를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공소외 6이 동업 등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였던 유흥주점에 관한 수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소외 6은 유흥주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3. 28.경부터 2007. 8. 16.경까지 ‘♡♡♡♡’, ‘□□’ 등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7. 10. 4.경 공소외 6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07. 10. 8. 위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한 후 2008.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공소외 6으로서는 2006. 12.경부터 공소외 5의 수사를 막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07. 3. 말경부터는 한층 더 절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4가 (기업명 생략)그룹 법무실을 출입하면서 공소외 5의 비리를 잘 알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4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 역시 이 법정에서 (기업명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13의 상해사건 발생 직후 공소외 6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공소외 4는 위 상해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의 업주로서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업명 생략)그룹 법무실에 실제로 출입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6 및 공소외 4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상해사건의 발생일이 2007. 3. 8.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과 공소외 4 사이의 만남이 2007. 3. 내지 4.을 전후하여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공소외 6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공소외 6으로부터 유흥주점을 매수하거나 공소외 6과 동업 형식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공소외 12의 동생 공소외 14는 2007. 5. 2.경부터 2007. 6. 15.경까지 공소외 5와 공소외 9가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공소외 6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6은 공소외 5를 공소외 9와의 유착 비리 등으로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하나의 수단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위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무렵에는 공소외 6이 피고인과 만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당시 다수의 유흥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던 공소외 6이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실명으로 확인되는 통화내역을 피고인과 공소외 6이 처음 만난 시기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5) 공소외 5는 2007. 3. 내지 4.경 국무총리실 ‘(시상명 생략)’ 추천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5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모범공무원 관련 면담을 제안받고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공소외 6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먼저 물어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이미 공소외 6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2007. 5. 하순경 내지 6. 초순경 공소외 5에 대한 ‘청와대 하명사건’을 배당받아 7.경에 이르러서야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6을 만나볼 것을 제안받아 만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공소외 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경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공소외 5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유흥주점 영업에 관하여 공소외 9와 경쟁 및 갈등 관계에 있었던 공소외 6은, 공소외 5가 공소외 9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표적수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외 6으로서는 공소외 5의 표적수사를 막고 계속된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또한 공소외 6은 검찰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4가 (기업명 생략)그룹 법무실을 출입하면서 공소외 5의 비리를 잘 알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10, 공소외 15를 통해 공소외 4를 소개받았다.”라거나 “공소외 10을 통해 공소외 4를 만난 것이지, 공소외 4가 저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5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달라고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10을 통해 공소외 4를 소개받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공소외 5가 위 공소외 1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외 13 측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상황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공소외 4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도 믿을 만하다.
이처럼 공소외 4, 피고인을 순차로 소개받은 동기 및 경위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라)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07. 10.경까지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6은 공소외 4 없이 둘이서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수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구 사이로 지냈고, 공소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술값을 매번 자신이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6의 친분관계는,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단순히 정보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마) 공소외 6의 최초 검찰 진술이 이루어진 2014. 12. 15.로부터 약 한 달 반이 경과한 2015. 2. 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졌는데, 위 대여금고에서 골드바 11개와 각종 금제품,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외 화폐가 발견 및 압수되었다. 이처럼 압수가 비교적 뒤늦게 이루어졌음에도 공소외 6의 진술에 부합하는 골드바가 실제로 발견되었고, 특히 골드바 3개(증 제31, 32, 34호)는 공소외 6의 진술처럼 시리얼 넘버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에게 교부한 골드바의 시리얼 넘버가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여자와 피고인만 아는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공소외 6의 진술에 부합하는 골드바가 피고인의 수중에서 실제로 발견된 것은 공여자가 공소외 6임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정황이다.
바)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5와 공소외 9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물어보면서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6이 공소외 5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서 만날 것을 제안한 사실도 없다.’거나 ‘△△△ 유흥주점 세무조사는 2003.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2007.에 사례하였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6과 피고인을 서로에게 소개시켜준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6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공소외 4는 2007. 이후 공소외 6과 사이에 유흥주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고 민ㆍ형사소송을 벌이기도 하는 등 공소외 6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4가 사전에 공소외 6과 말을 맞추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또한 2007.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상복합건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였던 공소외 8은 검찰에서 “골드바의 경우 통상 저희와 같은 금은방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아닌데, 어느 날 공소외 6이 오더니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바 1kg과 제가 판매 가능한 골드바 1kg의 가격을 비교했던 기억이 나고, 친구 자녀의 돌 선물이 필요하다고 하여 순금 거북이 10돈을 구매하였던 기억이 난다. 골드바의 경우 공소외 6 외의 사람에게 판매한 적이 없고, 친구 자녀의 돌잔치 선물로 비교적 고가인 순금 거북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다. 2번에 걸쳐서 판매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8의 진술은 피고인의 대여금고에서 골드바가 발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공소외 8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전혀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친교관계에 기한 선물로서, 그리고 2003.경 피고인으로부터 ‘△△△’ 유흥주점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언을 들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함과 아울러 ‘□□’ 유흥주점 세무조사에 관한 조언을 새로 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골드바 3개를 교부하고, 골드바 2개를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3.경 공소외 4에게 해주었다는 조언의 내용은 담당조사관과 친한 세무사를 알려주거나 유흥주점의 경우 추징액을 줄일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외 4가 조언이 있었던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2007. 4.경에 이르러 갑자기 그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골드바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03.경 해주었다는 조언의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소외 4로서는 2007.경 또다시 유사한 사안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굳이 거액의 대가를 교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골드바 3개를 먼저 교부받고 2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것이라면, 시리얼 넘버가 훼손된 골드바를 먼저 교부받고 나서 훼손되지 않은 골드바를 교부받은 것이 되는데, 이러한 교부 순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11개의 골드바 중 5개의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정이 불가피한 ‘제3자로부터 골드바를 받았다’는 최소한의 사실만을 인정하면서도, 골드바의 공여자, 수수한 골드바의 개수 등에 관하여는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4가 아니라 공소외 6이 골드바를 공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2차로 수수한 골드바의 개수는 4개로 봄이 상당하다.
(1)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골드바의 개수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차로 2개, 2차로 4~5개의 골드바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골드바 교부 사실 및 경위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교부한 골드바의 개수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에도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골드바의 개수를 특정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암시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외 6은 자신에게 골드바를 판매한 공소외 8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8에게 골드바의 구입 시기 및 개수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통화는 공소외 6이 검찰에 최초 출석하여 1차로 2개, 2차로 4개의 골드바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외 8의 객관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공소외 6의 진술내용은 위 통화를 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3) 또한 공소외 6은 피고인의 대여금고에서 골드바가 실제로 발견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 피고인에게 교부한 골드바의 개수를 특정한 것으로, 위와 같이 골드바가 발견되자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오래 전 건네준 골드바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차로 교부한 골드바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골드바를 수수하기에 앞서, 2007. 3. 내지 4.경 공소외 6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공소외 6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므로, 공소외 6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진술조서 작성 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5,000만 원의 출처, 교부의 시기ㆍ장소ㆍ 방법 등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수사 및 재판을 거치면서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다.
(1) 공소외 6은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시 “피고인과 ■■■■에서 저녁을 먹고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넣어 피고인의 차에 실어주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현금을 실어준 곳이 ■■■■ 앞이었는지, 아니면 이후 ’◆◆‘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동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그 때가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건네기 전인지 후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 진술서에는 5,000만 원 교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돈을 줄 때 수중에 현금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소외 12에게 부탁해서 마련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공소외 6은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2007. 4. 이후이고, 생각해보니 골드바보다 5,000만 원을 준 것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준 것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은 뒤 앞으로는 쓰기 편하게 골드바로 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1묶음에 1,000만 원씩 5다발을 큰 비닐 쇼핑백에 넣어 쇼핑백 위의 똑딱이 단추를 채워 제 차 트렁크에 싣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실어 주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곳이 저녁을 먹고 나온 ■■■■ 앞 주차장이었는지 아니면 ’◆◆‘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의 집 앞이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5,000만 원의 교부 시기 및 경위, 방법에 관하여 종전보다 훨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3) 그런데 공소외 6은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시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2007. 3. 22. 5,000만 원을 출금한 자신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을 제시받자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현금을 찾아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하여 위 제1회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차를 타고 가고 저는 저대로 차를 타고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갔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 차에 실려 있던 돈을 피고인의 차에 옮겨 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으니 ■■■■ 주차장에서 돈을 준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진술과 달리 5,000만 원의 교부 장소를 특정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장소가 집 앞이었는지 ■■■■이었는지 차에 어떻게 실어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다시 입장을 바꾸었고,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은행에서 미리 인출한 돈을 차에 보관하였다며 검찰에서보다 확실한 듯한 태도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외에 교부시기, 장소, 방법, 현금의 출처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나 현금을 교부한 사실 자체에 관한 공소외 6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외 6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6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3. 내지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직무관련성의 유무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6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골드바를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1) 공소외 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공소외 5의 수사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국무총리실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인데, 공소외 5에 대한 비리첩보를 생산하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골드바 2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6은 공소외 5의 수사 무마와 아울러 세무조사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비도 필요하고 국세청에 로비도 해야 한다며 골드바를 요구하여 골드바를 추가로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6의 진술은, 2006. 12.경부터 공소외 5에 의한 수사를 받게 되어 유흥주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당시 공소외 6이 처하였던 상황, 공소외 6이 공소외 4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공소외 6이 2007. 5.경부터 2007. 7.경까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골드바 6개를 교부하였고 2007. 10.경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 등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충분하다.
(2)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3. 3. 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심의관실에 파견되어 행정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한 진정 또는 첩보를 확인하여 일선 수사기관에 그 진정이나 첩보를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공소외 5에 대한 비위첩보를 생산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비위첩보를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6의 수사를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골드바를 수수하였다면, 피고인의 직무와 골드바의 수수는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골드바를 수수한 시기인 2007. 5. 내지 7.경은, 공소외 5가 ‘□□’ 유흥주점 등의 탈세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한 이후였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 12.경부터 건축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공소외 5의 지속적인 수사를 받았던 공소외 6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던 공소외 9와 유착한 공소외 5가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상당한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외 6은, 공소외 5가 탈세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외 4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공소외 5의 수사를 막아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2007. 5. 내지 7.경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5에 대한 비위첩보를 생산하여 앞으로도 공소외 5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골드바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5가 ‘□□’ 유흥주점 등의 탈세혐의를 국세청에 이미 통보한 상황에서 공소외 6으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외 5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를 고발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위 고발에 따라 후속수사를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달리 공소외 6으로서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소외 6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의 고발과 그에 따른 후속수사가 계속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공소외 6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세무조사 문제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국세청에 대한 로비자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골드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공소외 6의 세무조사 관련 부탁은 공소외 5의 표적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외 6이 공소외 5의 표적수사를 막아달라는 종전의 부탁과 무관하게 세무조사만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새로운 부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골드바를 수수한 후 실제로 공소외 5가 수사권 남용 등을 통해 공소외 9를 비호하고 공소외 9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비위자료를 작성하였다. 2007. 9. 10.경 위 자료에 기초한 ♤♤심의관실 명의의 공직비리 첩보자료가 작성되었으며, 2007. 9. 17. 위 내용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통보되어 공소외 5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4.경 공소외 5를 ‘(시상명 생략)’으로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2007. 5. 하순경 내지 2007. 6. 초순경 청와대로부터 이른바 ‘하명사건’으로 내려온 공소외 5의 비위첩보를 배당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청와대로부터 공소외 5에 대한 하명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밖에 공소외 5에 대한 청와대 하명사건이 접수되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5) 설령 공소외 5에 대한 하명사건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무조정실 산하 ♤♤심의관실 소속 행정관으로서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골드바를 수수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골드바 6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상비밀누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 산하 ♤♤심의관실에 파견되어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당시 시가로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골드바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실 산하 ○○○○비서관실에 파견되어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감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유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수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 전달로 인한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건 전달로 인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제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3. 2. 26.부터 2014. 2. 10.까지(인사명령상 2013. 4. 10.부터 2014. 2. 12.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실 산하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공무원 감찰, 공직자 비위감찰, 인사검증,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4. 3. 7.경부터 서울★★경찰서 ♥♥♥♥♥♥으로 재직 중인 경찰관이다.
피고인 2는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산하 ▷▷▷▷비서관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공무원 감찰, 공직자 비위감찰, 인사검증,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6.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13. 6. 18. ○○○○비서관실)』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의 내용은, ‘중국 현지 유력 인사 S의 집안내력, 경력, 중국 내 영향력 등을 수집한 정보와 S가 K사 L□□를 통해 VIP 친인척을 소개받아 국내 금융계인사, 기업인 등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VIP 친인척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한국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집하려 한다.’는 취지로서, 위 문건의 내용 및 ○○○○비서관실에서 S 등의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사실 등의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 2는 위 문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를 마친 후 피고인 1에게 위 문건을 공소외 2의 측근인 공소외 3을 통해 공소외 2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위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보관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인 위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공소외 3의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17건의 대통령기록물[그 중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10건의 공무상비밀 문건 포함]을 각 문건이 생산ㆍ보고된 무렵 공소외 3의 사무실 부근 노상 등지에서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좌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공기관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공통된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에게 전달된 문건은 공식 보고문건을 별도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출력본 또는 복사본에 불과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건, 특히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의 내용에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문건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한 것은 형법 제127조 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별적 주장
가) 피고인 1 및 변호인
피고인 1은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문건(이하 ‘이 사건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이라 한다)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전달한 문건에 관하여는, 이를 불법으로 유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2 및 변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문건은 공소외 2가 이미 알고 있거나 공소외 2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 3에게 위 각 문건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문건의 내용에 관하여 청와대 문서임을 알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위 각 문건을 본 적도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문건의 작성, 보고 및 전달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이 작성되어 보고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특별감찰업무는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되는 특별감찰반의 업무에 해당하나, 공소외 2 부부에 대한 감찰 업무는 공소외 2의 요청과 대통령비서실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감찰반이 아닌 ○○○○비서관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비서관이던 피고인 2는 소속 행정관 중 피고인 1에게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2는 공소외 2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또는 과장하는 사례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는 경우 피고인 1에게 그 조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지시받은 사안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소외 2 부부와의 실제 친분관계 유무 등 공소외 2 부부 측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소외 3에게 관련 조사 문건을 교부한 후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다) 당시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은 고유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행정관들은 작성된 보고서를 각자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두었을 뿐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등록하는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결재절차를 거치거나 종이문서로 출력한 후 수기결재를 받는 등 결재절차는 밟지 않은 채 단순 보고용 문건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 1도 같은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 역시 피고인 1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전산망에 별도로 등록되지 않았고, 전자결재나 수기결재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로 종이문서에 의하여 보고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의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서가 작성되면 통상 3부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2는 위 3부의 보고서 중 1부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를 이용하여 민정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순차 보고를 마쳤다. 위 2부의 보고서는 통상 보고를 마친 후 민정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이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문건은 관련 보고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2에게만 교부되었을 뿐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직접 교부되지 않았다.
마) 위 각 보고서에 의한 보고절차가 종료되면 피고인 1은 다른 지시가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건의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측에 해당 보고내용과 같은 주의 촉구가 필요한 경우 보고를 마친 보고서의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종이문서 형태로 1부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사본을 만들어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 1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 참고용으로 종이문서 형태로 1부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사본하여 개인 파일철에 넣어 보관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통령기록물의 요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 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 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 각 기관을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라 한다)가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대통령선물(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 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물건이 대통령기록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또는 대통령선물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③ 생산하거나 접수한 ④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기록정보 자료 또는 행정박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의한 생산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은 모두 대통령비서실 산하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인데,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라 함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는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직제 제7조 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특별감찰반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행하는 특별감찰은 대통령의 명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대통령비서실의 특별감찰업무의 성격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은 위와 같은 대통령비서실의 특별감찰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감찰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감찰결과 및 필요한 조치를 기재한 것이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2 관련 감찰활동을 한 이상 아래와 같은 특별감찰활동이 특별감찰반이 아닌 ○○○○비서관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 또는 과장하는 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항에 관하여(순번 1 내지 8, 11 내지 17 기재 각 문건), 또는 공소외 1이 청와대 안팎의 인물을 통해 청와대 내부사정 등을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 시행한다거나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경찰관 인사 등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항에 관하여(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실 또는 ○○○○비서관실 차원에서 첩보를 수집한 경우, ○○○○비서관실 행정관인 피고인 1이 ○○○○비서관인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관련 행위자들을 상대로 해당 첩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한 후 그 내용을 ○○○○비서관실 명의의 공식 보고문건으로 작성하거나 그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작성한 문건이다.
(나)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내지 8, 11 기재 각 문건에는 수집된 첩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인 공소외 2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또는 과장하는 제3자 등으로 인해 대통령 친인척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외 2 부부에게 위 제3자와의 접촉을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가 기재되어 있다. 즉 위 각 문건의 작성목적에는, 대통령 친인척을 비리혐의자로부터 차단시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 역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제3자로부터 간섭받거나 그로 인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의 작성목적, 방법 및 절차,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건은 대통령비서실의 적법한 특별감찰활동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③ ‘생산’된 ④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 원본
피고인 1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 중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문건에 관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고서 작성을 마치게 되면 통상 종이문서로 3부를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2는 민정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각 1부를 교부하면서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완료한 사실,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문건은 관련 보고서의 보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피고인 2에게만 1부 교부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보고 계통에 따라 최종 수보고권자인 대통령비서실장 등[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문건은 피고인 2가 최종 수보고권자가 된다]에게 교부된 종이문서 원본이 ‘생산’이 완료된 ‘문서’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문건은 뒤에서 보듯이 최종 보고문건인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문건의 작성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문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순번 3 기재 문건은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의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3)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의 종이문서 원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보고절차가 완료된 원본 문건의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1부 추가로 출력하거나 1부 복사한 다음 이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검사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을 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종이문서 원본 이외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추가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출력본 또는 복사본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 및 관련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대통령기록물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은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07. 4. 27. 제정되어 2007. 7. 28.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두 차례 일부 개정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독립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통령기록물법은 과거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여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특정 사안에 관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보고가 마쳐지고 해당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과 당해 문건의 작성과 출력에 이용된 전자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어 보존되고, 나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8조 에 의한 전자적 생산ㆍ관리 원칙에 따라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등록 및 이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록물의 보존을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을 전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그 보존을 강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는 ‘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라는 표제 아래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 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제1호 )와 국외로 반출한 자( 제2호 )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 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제1호 )와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제2호 )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보고절차가 완료된 후, 보고과정에서 추가로 출력되거나 복사되어 만들어진 다수의 종이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면, 결국 종이문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이를 모두 보존하여야 하고 일부라도 폐기한다면 모두 위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또한 당해 종이문서의 원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이 종이문서 원본과 전자파일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할 필요성이나 실익도 없다.
다) 보고에 사용된 종이문서의 원본뿐만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까지도 전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검사의 주장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는 대부분 국가의 중요정책과 관련되어 있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과 같이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느 것이든 함부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각 문건의 보고 완료 후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유출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주된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서의 대통령 보좌기관의 내부 보안 및 정보 보호는 해당 기관의 보안 강화, 보안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정비 및 엄격한 적용, 그 밖에 비밀보호에 관한 각종 법령의 준수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처벌규정을 유추ㆍ확대 적용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위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이문서 원본뿐만 아니라 모든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 나아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물의 생산, 보고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전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해석론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은 제16조 에서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7조 에서 비밀기록물이나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들에 관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여 기간을 정해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여과 없이 공개하도록 할 경우 대통령기록관에의 이관을 주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나 공개가 부적절한 민감한 사항들은 위와 같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제19조 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0조 제3항 에서 제19조 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가 부적절한 대통령기록물의 유출행위는 위 조항을 통하여 처벌함으로써 검사의 주장과 같은 정책적 필요성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라) 법무부는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25호 공공기록물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5. 12.경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 제30조 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원본에 제한되고, 이를 복사한 사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원본을 복사하여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 법률 제30조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 가 공공기록물법 제1조 와 달리 ‘기록물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록유산인 ‘기록물 그 자체’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록물법과 달리 기록물의 보존 외에 보호까지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록물 원본뿐만 아니라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그 유출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국외 반출, 은닉, 유출, 손상, 멸실하는 행위 및 비밀 기록물에 관한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그 규정의 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종전에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 관리, 보호되던 공공기록물 중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독립적,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기록물법과 차이가 있을 뿐, 기록물의 내용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공기록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목적 규정에서의 위와 같은 표현상의 차이만을 들어 대통령기록물법이 공공기록물법과 달리 특별히 기록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통령기록물법이 공공기록물법과 달리 기록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록물법이 기록물의 사본의 유출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기록물의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 유출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검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 제1항 이 ‘생산ㆍ관리원칙’이라는 표제 아래 ‘대통령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된 문건은 최초 보고 단계부터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 제1항 은 그 문언상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 위 규정이 곧바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적ㆍ형식적 범위를 획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공기록물법 역시 제16조 제1항 에서 ‘기록물 생산의 원칙'이라는 표제 아래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통령기록물법과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 가 특별히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공공기록물보다 확장하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위 규정은 중요 정책결정의 과정을 충실하게 보존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규정으로, 해당 보고서의 최종 결재 및 보고 이전 단계에서의 논의 전개과정이나 정책방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나(이러한 규정에 터잡아 전자결재시스템에서는 결재 및 수정이력을 모두 저장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은 최종 보고나 결재가 완료된 후에 당해 보고문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그 논의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미국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44 U.S.C. Chapter 22)] 제2201조 제2항은 대통령기록물을 정의하면서, 편의상 생산된 것이 명백한 여분의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Presidential records does not include any documentary materials that are extra copies of documents produced only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when such copies are clearly so identified.)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사)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규정이나 실제 관리 현황에 비추어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었으나 아직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 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 중인 기록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고문서의 원본과는 별도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 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일단 이관되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기 시작하였다면 그 시점에서는 해당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도 새롭게 대통령기록물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대통령기록물로 등록ㆍ관리되지 않는 최초 출력 단계에서부터 모든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그 파기 또는 유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통해 공소외 2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경우 ○○○○비서관실 내 자신의 행정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의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추가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출력본 또는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 전달로 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통령기록물위반의 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문건은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1은 순번 2, 4번 기재 각 문건의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 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결재ㆍ보고가 시작된 시점에 생산되고, 최종 결재ㆍ보고를 마친 시점에 생산이 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론에 차이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전달로 인한 피고인 1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 기재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문건이 유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정상적인 감찰기능이 위협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각 문건의 내용에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문건은 순서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8, 9, 12 내지 17 기재 문건과 동일한 문건이다. 위 각 문건 중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또는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인 공소외 2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또는 과장하는 제3자 등으로 인해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소외 2 부부에게 위 제3자와의 접촉을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기재한 것으로, 그 작성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2) 첩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각 문건이 유출될 경우 관련자가 비리사실에 관한 증거를 은폐ㆍ조작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 각 문건에는 관련자의 인적사항 등 신상에 관한 정보나 조세포탈, 내연관계, 내기골프와 같은 비위사실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이 감찰을 통해 보유하게 된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문건의 내용
위 문건에는 ① 공소외 1이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 멤버들을 만나 청와대 내부사정, 현 정부인사 동향 등을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 ② 공소외 1이 ‘◇◇◇’ 모임에서 정부 인사 및 청와대 내부 인력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유포를 지시하였다는 내용, ③ 공소외 1이 ‘◇◇◇’ 모임에서 단기간 내에 대통령비서실장을 그만두게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관련 정보의 유포를 지시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수사ㆍ감찰기관의 첩보자료가 누설될 경우 수사ㆍ감찰 대상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ㆍ조작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누설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나, 첩보자료라 하더라도 단순히 풍문이나 특정인의 의견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유출로 인해 수사ㆍ감찰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위 문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또는 ○○○○비서관실에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하여, ○○○○비서관실 행정관인 피고인 1이 ○○○○비서관인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첩보에 관하여 나름대로 확인, 조사한 내용을 ○○○○비서관실 명의의 보고문건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2는 위 문건을 민정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 ○○○○비서관실은 청와대 공무원 감찰, 공직자 비위감찰, 인사검증,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이므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국세청 공무원 등에 관한 첩보가 포함된 위 문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 위 문건에 정보의 출처나 근거 등 문건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상세한 기재는 없으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사퇴설 등 위 문건 내용과 일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거나 소문이 불거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당시 정황에다 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경위, 문건에 기재된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문건은 향후 ○○○○비서관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감찰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으나, 문건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위 문건의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조치를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위 문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서관실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문건의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될 경우 ○○○○비서관실의 감찰기능이 위협받게 될 위험이 충분하고,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 등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다.
2) 피고인 1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문건은 순서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8, 9, 12 내지 17 기재 문건과 동일한 문건으로, 검사는 피고인 1이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을 공소외 3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건에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각 문건 유출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건의 전달 여부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문건의 전달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건관계인들의 각 진술 중 어떤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지,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 중 순번 3 기재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문건 또는 그와 거의 유사한 내용 및 형식의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전달한 각 문건을 이하 ‘이 사건 각 전달 문건’이라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7 기재 각 문건은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 또는 과장하는 자에 관한 첩보가 수집되거나 대통령 친인척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특히 ○○○○비서관실 명의의 공식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내지 8, 11 기재 각 문건에는 ‘조치건의’, ‘조치결과’ 등의 소제목 아래, 향후 공소외 2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지한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위 각 문건의 보고절차 완료 이후 위와 같은 조치의 실행방법으로서 위 각 문건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기재 각 문건에는 문건 작성에 앞서 공소외 2 측에 첩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거나 첩보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건의 내용 및 기재 문구에 비추어 보면, 위 두 문건의 작성에 앞서 위 두 문건과 내용과 형식이 대체로 유사한 문건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두 문건에는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내지 8, 11 기재 각 문건과 같은 ‘조치건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공소외 2 측에 위 두 문건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문건이 이미 전달된 이상 그와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위 두 문건을 다시 교부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위 두 문건 자체가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사건관계인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 1의 진술
① 검찰진술
㉮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9회 진술 시까지 공소외 3에 대한 문건 전달사실을 부인하다가, 제10회 진술 시 ‘오늘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면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비서관실 명의의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 이후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2 미행설’ 관련 서류는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2가 내부문건을 1부 전달해주라고 매번 지시하여 문건을 통째로 전달하였다.’면서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고문건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식 보고서 양식이 아닌 문건은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공식 보고서에 클립으로 끼워서 피고인 2에게 같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문건명 생략)’ 문건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
㉰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3과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비서관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의 최종본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의 전달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3이 위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공소외 3의 기억이 확실하다면 문건 전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1은 2014. 2. 4. 이 사건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을 2부 출력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위 문건의 전자파일을 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공소외 3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종전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을 하나씩 제시받으면서 문건의 작성경위, 내용, 작성 후 조치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을 왜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궁금하다. 위 문건은 수정도 정말 많이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
② 법정진술
그런데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수차례에 걸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15 기재 각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또다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도 ‘일부 문건의 내용을 수정한 적은 있으나, 제목, 작성일자, 작성명의를 삭제해서 전달한 문건은 없다.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부부와 관련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메모형식을 이용한 적이 있으나, ○○○○비서관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전달할 때는 메모형식으로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2의 진술
피고인 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의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2는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17기재 각 문건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청와대 문서임을 알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진술
공소외 3은 검찰 제1회 진술 시 ‘2014. 11. 28. 세계일보 기사를 보고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3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 1로부터 ‘(문건명 생략)’ 문건, 이 사건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1과의 대질 조사 시에는 범죄일람표 (1) 순번 4, 8 내지 17 기재 각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함으로써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및 13 기재 각 문건, 14 및 15 기재 각 문건을 한 번에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비서관실 명의가 기재된 보고서는 받은 적이 없고, 명의가 기재된 것은 이 사건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 하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을 통해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피고인 1의 검찰진술 중 이 사건 각 전달 문건을 모두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1이 검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을 개별적으로 제시받고 이를 확인하면서 그 작성경위, 내용, 작성 후 조치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진술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1의 입장에서 자신이 전달하지 않은 문건까지 굳이 전달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검찰진술 중 이 사건 각 전달 문건은 전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문건의 전달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 부분까지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1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1이 검찰에서 ‘공소외 3이 이미 검찰에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사전에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위 두 문건의 전달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착오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의 전달 사실에 관한 자신의 검찰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피고인 1의 검찰진술과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내용, 공소외 2나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통하지 않은 다른 경로로 대통령비서실 공식 보고문건인 위 각 문건을 전달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당시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번복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또한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신문 단계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및 15 기재 각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문건은 순번 2 기재 문건과 그 내용이 상이한 데다, 위에서 본 사건관계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순번 1, 2 기재 각 문건의 참고자료에 해당하는 순번 12, 13 기재 각 문건이 모두 공소외 3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번 12, 13 기재 각 문건에 대응하는 공식 보고문건인 순번 1, 2 기재 각 문건 역시 공소외 3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순번 15 기재 문건 역시 순번 14 기재 문건과 그 내용이 유사하나, 유사한 내용의 위 두 문건을 한 번에 받았다는 공소외 3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두 문건 역시 공소외 3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문건은 ‘관련자 인적사항’, ‘관련 동향’ 등 주요 내용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문건과 동일하고, 작성일자가 위 순번 4 기재 문건의 작성일자보다 불과 하루 앞서는 점, ② 위 순번 3 기재 문건의 ‘조치결과’ 부분에는 작성일인 2013. 8. 23. 17:00경까지 경찰을 통해 확인 및 조치한 내용이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순번 4 기재 문건의 ‘조치건의’ 부분에는 공소외 2 측에 확인한 결과 및 향후 조치가 압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순번 4 기재 문건의 표제 아래에는 문건 내용의 요약정리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3 기재 문건은 최종 보고문건인 위 순번 4 기재 문건의 작성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문서로 보이고, 더구나 위 순번 3 기재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시점은 2013. 8. 23. 17:00경 이후이고, 다음 날 위 순번 4 기재 문건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는 위 순번 3 기재 문건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고려하면, 위 순번 3 기재 문건이 전달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순번 3 기재 문건은 공소외 2 측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적으므로, 위 문건의 전달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문건의 전달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가) 나아가 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본 피고인 1의 문건 전달행위가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전달 문건 중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및 이 사건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앞서 본 이 사건 각 전달 문건의 작성경위 및 방법, 문건의 내용 및 기재 문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건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 및 형태의 문건들이 보고문건 작성에 앞서 공소외 2 부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또는 보고문건의 작성 및 보고를 마친 후 공소외 2 부부에게 비리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소외 2에게 각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문건 자체가 공소외 2 측에 대한 사전확인 또는 사후통보를 전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1에게 문건의 작성 및 수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대통령비서실장 및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문건을 직접 보고하는 등으로 문건의 작성 및 보고의 전과정에 관여한 피고인 2는, 문건의 전달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1에게 그 전달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문건별로 작성 및 전달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1은 2013. 2. 26.경부터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내지 5.경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공소외 3에게 문건을 전달하여 왔는데, 2014. 1. 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2 및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2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1로서는 위와 같이 공소외 2를 직접 대면함으로써 문건을 실질적으로 기안하고 전달하는 것이 자신임을 공소외 2에게 인식시키기 전에는, 피고인 2의 지시 없이 ○○○○비서관실 명의로 작성된 공식 보고문건을 임의로 공소외 3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의 전달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2가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하도록 피고인 1에게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종전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취지를 밝힌 후, 검찰 제12 내지 1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의 최종본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진술을 바꾸어 공소외 3에게 위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로부터 위 문건의 전달을 지시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 1의 검찰 및 법정진술 중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에 관한 부분은 전혀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검찰진술만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 문건의 전달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은 ○○○○비서관실 명의로 작성, 보고된 공식 보고문건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활동에 따른 첩보의 일차적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1 기재 각 문건과 공통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이 사건 각 전달 문건들과는 전혀 다르다.
즉, 위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 및 행정관 등 공직자에 관한 첩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전달 문건과 달리 ‘조치건의’, ‘참고사항’ 등의 소제목 아래 당해 문건의 내용을 공소외 2에게 고지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건은 공소외 2에 대한 전달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문건을 보고받은 피고인 2, 민정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도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문건이 공소외 2에게 전달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3)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3. 12.경부터 공소외 1이 오토바이 기사 등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게 하였다는 이른바 ‘미행설’을 듣고 그 진위여부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관심사를 피고인 1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소외 2는 위 문건이 작성된 무렵인 2014. 1. 6.경 피고인들 및 공소외 3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하면서 피고인 1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공소외 2는 피고인 1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미행설과 관련하여 만났고,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피고인 1과 자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의 검찰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후 공소외 2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에 대한 미행설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그에 관한 공식 문건을 작성, 보고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 1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에도 공소외 3을 만나 그로부터 미행설에 관하여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2의 지시 없이 관련 사항을 실제로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1이 미행설 등과 관련한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를 직접 대면하거나 공소외 2로부터 부탁을 받기도 하였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시 없이 위 문건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공소외 3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과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을 한 번에 받았다. 피고인 1이 위 문건들을 전달하면서 청와대를 나가네 마네 말을 하였고, 공소외 2 회장에게 말을 잘 해달라고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동향 문건은 공소외 2의 입장에서 전달받을 이유가 없는 문건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개인적인 이유로 공소외 2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면서 그와 일부 내용이 관련되어 있고 공소외 2의 관심사항에도 해당하는 공소외 1에 관한 첩보가 포함되어 있는 위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을 함께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 결국 검사는, 피고인 2가 자신이 담당하던 대통령비서실의 감찰업무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고려 아래 위 문건의 전달을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이와 같은 사실을 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된 바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전달 문건 중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을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의 전달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전달로 인한 피고인 2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4)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27조 의 ‘누설’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한 직무로서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고지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 기재 각 문건을 전달하여 위 각 문건이 공소외 2에게 교부되도록 한 것은 법령에 의한 직무의 수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2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문건이 대통령비서실의 적법한 특별감찰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작성된 문건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 및 형태의 문건을 대통령 친인척에게 교부하는 행위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의 특별감찰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사안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공소외 2 부부와의 친분관계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문건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공소외 2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또는 과장하는 자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어 공소외 2 부부에 대한 주의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당해 문건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1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소외 2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소외 2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거쳤다는 사정이 그 후 작성된 보고서 문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2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에 공소외 2에게 조사결과 밝혀진 문제점을 고지함으로써 공소외 2 부부로 하여금 친분을 사칭 또는 과장하는 자를 주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조치건의’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은 위 ‘조치건의’ 등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전달 문건을 전달한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결과 범죄에 해당하는 비리사실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첩보가 수집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여야 하고, 이때 확인된 비리사실 또는 수집된 첩보의 내용을 비리당사자인 대통령 친인척에게 미리 알려주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능을 침해하는 공무상비밀누설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감찰결과 확인된 비리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친인척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리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비리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친인척 또는 비리와 관계된 제3자에게 감찰내용을 고지함으로써 부적절한 처신을 바로잡도록 하거나 향후 비리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감찰결과 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비리사실 또는 비리 발생 전단계의 사실에 관한 정보가 확인ㆍ수집되었는데도 대통령비서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대통령비서실로서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비리가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감시만 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로 하여금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건의 전달도 문건 작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감찰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전달로 인한 피고인 1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외한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각 공용서류은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문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비서관실에서 생산하여 보관 중인 14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 서울 중구 (주소 8 생략) (사무실명 생략)(이하 ‘(사무실명 생략)’이라 한다)과 서울 ★★구 (주소 9 생략)에 있는 ★★경찰서 (사무실명 2 생략) 등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좌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공기관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ㆍ은닉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였다.
나.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11 내지 14 기재 각 문건은 순서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8, 1, 2, 16, 17 기재 각 문건과 동일한 문건으로, 위 각 문건의 작성 및 보고과정,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위 각 문건을 3부 출력하여 교부한 것과 별도로 1부 더 출력하거나 사본하여 개인 파일철에 보관하게 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청와대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이임하면서, 위와 같이 개인 파일철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각 문건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을 가지고 나갔고, 이를 2014. 2. 12.부터 2014. 2. 16.까지 (사무실명 생략)에 보관하였다가, 이후 ★★경찰서 (사무실명 2 생략)에 보관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문건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및 행정관 등의 비리첩보에 관한 조사내용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문건이고, 순번 10 기재 문건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문건과 같은 첩보내용 및 이에 관한 ▷▷▷▷비서관실의 조치결과를 기재한 문건이다.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6, 8, 9 기재 각 문건은 피고인이 직접 조사한 후 작성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 문건 작성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앞서 본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11 내지 14 기재 각 문건과 같이 공식 보고문건과 별도로 추가 출력 또는 복사된 문건이다. 피고인은 위 순번 3 내지 6, 8, 9 기재 각 문건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을 위 순번 1, 2, 11 내지 14 기재 각 문건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과 함께 개인 파일철에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기재 문건은 처음 보는 문건으로 자신이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3. 8.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취합 및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소외 16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문건은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공소외 16이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소외 16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건이 국회의 자료요구 또는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에 필요하니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 문건의 전자파일을 전송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평소 업무방식대로 위 범죄일람표 (3) 순번 7 기재 문건도 1부 추가 출력하여 개인 파일철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인이 청와대를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이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 사무실에 보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문건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을 이하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이라 한다).
2) 판단
대통령기록물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를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 업무참고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서관실 또는 ○○○○비서관실 명의의 공식 보고문건 또는 보고문건의 기초자료 등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사본하여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므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임을 전제로 한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각 공용서류은닉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던 것이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위 각 문건을 가지고 나올 당시 청와대 내에 위 각 문건의 원본 또는 문서파일이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용서류를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반출하여 (사무실명 생략) 또는 ★★경찰서 (사무실명 2 생략)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피고인이 공용서류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형법 제141조 에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필요에 따라 원본 문서를 출력, 복사하여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출력본 또는 복사본 역시 원본과 마찬가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은 ▷▷▷▷비서관실 또는 ○○○○비서관실 명의의 공식 보고문건 또는 그 기초자료 등을 피고인이 업무참고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하여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문건은 피고인의 청와대 파견 근무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피고인의 공무상 용도에 제공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므로, 공용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의 전자파일을 USB에 담아 상급자인 ○○○○비서관 피고인 2에게 인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각 문건은 피고인의 파견 근무 종료와 동시에 파기의 대상이 될 뿐 피고인의 상급자 또는 후임자에게 인계 또는 전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이 청와대 공식 보고문건 원본의 추가 출력본 또는 복사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소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거나 청와대 보안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공용서류은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각 공용서류은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피고인은 2014. 2. 10.경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대통령기록물 등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에 있는 경찰청 내 ◁◁◁◁수사대에 보관하던 수사첩보, 수사자료 등 피고인의 ◁◁◁◁수사대 짐과 함께 2014. 2. 12.경 (사무실명 생략)으로 옮겨 그 곳에 위 짐을 정리해놓은 채 약 4일 가량 자리를 비웠으나, 결국 피고인이 서울★★경찰서 ♥♥♥♥♥♥으로 발령이 나자, 2014. 2. 16.경 다시 위 짐을 정리하여 서울★★경찰서 (사무실명 2 생략)로 옮겼다.
그런데 2014. 2. 15.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에서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위 ♠♠♠♠ 경찰관 공소외 17이 (사무실명 생략)에 들어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청와대 문건과 ◁◁◁◁수사대 수사자료ㆍ수사첩보의 대부분을 복사한 다음, 2014. 2. 20.경 ♠♠♠♠ 동료 경찰관인 망 공소외 18에게 위 복사본을 전달하고, 위 공소외 18은 그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세계일보 공소외 7 기자에게 위 복사본 중 ‘청와대 행정관 비위’ 관련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7] 등 일부를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준 다음, 2014. 5. 8.경 위 복사본을 공소외 7에게 넘겨주었다.
2) 청와대의 감찰 및 피고인의 문건 회수 경위
한편, 위 공소외 7은 위 공소외 18으로부터 받은 ‘청와대 행정관 비위’ 관련 문건을 기초로 세계일보에 2014. 4. 2. ‘[단독] 청와대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공직 엘리트마저 ’비리 불감‘ - 부패척결 공허한 구호’, 2014. 4. 3. ‘청 행정관, 부처 카드까지 받아썼다’, 2014. 4. 4. ‘[단독] 비리, 이적단체 가입한 청직원 5명 더 있다’는 등의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고, 2014. 4. 10.경 피고인은 청와대 문건을 공소외 7에게 제공한 유출자로 지목되어 청와대 ▷▷▷▷비서관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유출 문건 때문에 공소외 7과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7로부터 정보 제공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2014. 5. 1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58에 있는 세계일보 건물 회의실에서 공소외 7이 정보 제공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유출 문건을 열람한 후 2014. 5. 12.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에 있는 금융위원회 건물 앞에서 공소외 7로부터 위 문건들의 사본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출 문건 회수 과정에서 공소외 7이 정보 제공자로부터 건네받은 문건들이 자신이 청와대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다가 유출한 문건 중의 일부이며, 심지어 청와대 파견 전 경찰청 ◁◁◁◁수사대에 보관하다가 위 청와대 유출 문건과 함께 (사무실명 생략)에 옮겨놓은 ◁◁◁◁수사대 수사자료ㆍ수사첩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공소외 7에게 유출된 문건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에 보관하던 문건이 복사, 유포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3) 무고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7로부터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도난된 문건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5.말경부터 6. 초순경까지 위 서울★★경찰서 (사무실명 2 생략)에서 ‘청와대 ▷▷▷▷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이 ○○○○비서관실에 있는 피고인 1의 책상 서랍에서 청와대 문건을 절취하여 청와대 밖으로 유출하고, 이를 대검범죄정보 수사관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중 1명에게, 그가 다시 경찰청 ♠♠♠♠ 경찰관에게 순차 전달한 후 세계일보 기자인 공소외 7을 통해 언론기사로 유포하였으니 그 절취ㆍ유출ㆍ유포자들을 색출하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BH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무고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7로부터 회수한 유출 문건 사본과 함께 청와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청와대 ▷▷▷▷비서관실 근무 경찰 행정관과 검찰수사관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명 생략)에 보관하던 이 사건 각 반출 문건을 포함한 다수 문건의 사본이 위 공소사실 중 ‘1)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17, 공소외 18을 거쳐 공소외 7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인정되는 이 사건 무고 문건의 작성 경위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외 7은 공소외 18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7과 공소외 18 사이의 2014. 10. 7.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공소외 7과 공소외 18이 ‘피고인이 혼자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공소외 7이 또 연장을 풀어주고 그 소스가 피고인이었다고 하면 피고인이 죽는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등 위 각 문건의 실제 유출 경로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소외 7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정보원이 경찰관이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소속이나 직급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대화내용을 각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진술이 피고인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정보원이 경찰정보관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었고,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경찰청 출입 당시 알게 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라거나 “피고인에게 청와대 경력이 있는 대검범정직원이 유출에 개입된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 사건 무고 문건 중 ‘범정에 있는 사람이 받아 온다’는 부분과 ‘지금 민정에 근무 중인 경찰관’ 부분도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무고 문건은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과 전체적으로 취지가 부합하고, 다만 부분적으로 사실이 덧붙여진 느낌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공소외 7과 공소외 18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7의 법정진술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유출된 문건과 관련된 기사가 2014. 4. 2.부터 2014. 4. 4.까지 세계일보에 보도된 후 2014. 4. 10.경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2014. 4. 21.경부터 공소외 7과 수차례 만나면서 공소외 7의 정보원을 파악하고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외 7이 정보원과 술자리를 갖는 데 든 비용 70만 원을 공소외 7에게 송금해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7로 하여금 공소외 2를 만나 문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2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7과 공소외 2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경위와 피고인과 공소외 7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유출된 문건을 공소외 2를 통해 단순히 회수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당시 문건 유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공소외 2를 통해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고 더 이상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대에 보관하던 수사첩보 등 문건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무실명 생략)으로 옮겨졌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7로부터 회수한 문건에 위 ◁◁◁◁수사대 문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공소외 7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용하여, 마치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처럼 교묘하게 이 사건 무고 문건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7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7은 2014. 5. 12.경 피고인에게 유출 문건의 사본을 대봉투에 넣어서 테이프로 봉합한 상태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받은 위 문건 사본을 이 사건 무고 문건과 함께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받은 문건 중 자신이 ◁◁◁◁수사대에 보관하다가 (사무실명 생략)으로 옮겼을 뿐 청와대에는 반입한 사실이 없는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그 문건들까지 청와대에 제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회수한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거나, 이를 확인하고도 청와대에 반입하지 않은 채 ◁◁◁◁수사대에만 보관했던 문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무실명 생략)에 보관하던 문건들이 유출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3. 3. 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국무총리실 ♤♤심의관실에 파견되어 행정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한 진정 또는 첩보를 확인하여 일선 수사기관에 그 진정이나 첩보를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07. 3.경부터 4.경 사이 어느 밤에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 앞 주차장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비닐 쇼핑백에 들어있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5.경 밤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1개당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골드바 2개를 교부받고, 2007.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밤 위 ‘◆◆’ 주점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1개당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1kg짜리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골드바 6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위 6개의 골드바 외에도 현금 5,0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6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