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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2. 선고 89구13266 판결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국패]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681 판결

주문

1. 피고가 198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8,609,310원 및 동방위세 금1,721,86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8,609,31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2(각 결정서), 갑제3호증의1(결정통지), 갑제5호증(가등기권리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 내지 14, 갑제9호증의 1 내지 11(각 건축물관리대장), 갑제10호증의 1(심사청구서, 을제8호증의1과 같다.), 2(건축용토지세액면제신청서, 을제8호증의2와 같다.),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조사서), 을제2호증(과세자료전), 을제3호증의1,2(각 색인부), 을제6호증(확인서), 환송전당심증인 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 3. 5. 소외 금○○외6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대지 4필지를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 용지로서 금249,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25,000,000원, 같은해 5. 4. 중도금125,000,000원과 같은해 9. 4. 잔금99,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특약 조항으로 매도인(원고)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위 대지들위에 있는 건물을 명도하고 동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이전하는 한편 매도인이 위 매매잔대금의 확실한 수령을 위한 담보로서 동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 바, 그후 위 약정과 같이 원고는 1986. 5. 4.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1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대지들에 관하여 같은해 5. 9. 매수인들 앞으로 같은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잔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같은해 5. 21.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같은해 11. 24.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 수령하고 같은달 28.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한편 매수인들은 당시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62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제50조제2항 , 제51조제3항 소정의 법정기간내인 1986. 12. 31. 위 대지들 위에 같은법제62조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25세대를 건축하여 준공한 사실, 위 매매계약체결당시인 1986. 3. 5. 현재 위 대지들 가운데 별지목록기재제1호 대지위에 있던 건물에는 소외 박○○이, 같은제2호 대지 위에 있던 건물에는 소외 남○○이, 각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들은 매수인들이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86. 5. 9. 이후인 같은달 10.경 원고로부터 명도받아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같은달. 19. 위 각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대지들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거주한 별지목록기재 제3,4호 대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확인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제1,2호 대지(이하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이사건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 금51,827,832원, 취득가액 금15,087,126원으로 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금21,523,288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87. 1. 16. 원고에 대하여 1986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금8,609,310원 및 동방위세 금1,721,8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7. 1. 31. 위 세액을 납부한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0조제12항 , 제51조제5항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환급신청기일이전인 1987. 3. 25.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및 동시행령제51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건축용토지세액)를 환급받을수있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위 심사청구와 함께 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구하였으나 (위 면제신청서에는 그 근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제63조 및 동시행령제51조제50항 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청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용지이어서 착오로 위 규정을 정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4호증의1(도시계획확인원), 2(지적도), 을제5호증(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 을제6호증(확인서), 을제7호증의1(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 2,3(각 수령증), 4(주민등록표), 제10호증(보통예금통장)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강○○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을제9호증(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특약서)의 기재는 그 내용이 앞서 나온 갑제4호증의 그것과 중도금지급일자가 약간 다를뿐 그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할뿐만 아니라 위 호증은 원고가 위 심사청구당시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2. (가) 피고는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으려면 그 토지상에 같은법시행령제50조제1항 , 제51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대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1986. 3. 5. 체결되었고 매수인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5. 9.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이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시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 지상의 건물은 그 이후인 1986. 5. 19.에 멸실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대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소정의 환급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의 관계조문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사건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다투면서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세액감면(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같은법제62조 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건축물 정착여부의 기준이되는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 에서는 자신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건축용토지의 면세요건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양도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대지는 1986. 5. 9.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달 19. 지상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실지거래는 같은해 3. 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된 중도금지급일인 같은해 5. 4. 중도금125,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99,200,000원은 같은해 11. 24. 수령하고 잔금수령전에 하여 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비하여 경료하였던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매수인들의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기는 위 잔금수령일인 1986. 11. 24.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정착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대지의 양도는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본문 은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50조제1항 은 법제62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51조제2항 에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51조제2항제1호 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제27조같은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위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위와같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 3. 5.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별지목록기재 각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대금249,200,000원중 위 계약당일 계약금25,000,000원 및 1986. 5. 4. 중도금125,000,000원 등 합계금150,000,000원만을 수령하고 같은달 9.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과 동시에 잔대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같은달 19. 이사건 대지 위에 있던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그후 같은해 11. 24. 잔금을 수령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비록 잔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만큼,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잔금을 수령한 1986. 11. 24.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위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소정의 환급대상인지를 가려야 할 것인즉,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위에 있던 건물은 위 잔금수령일인 1986. 11. 24.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의 양도당시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조세환급요건이 불비되었다고 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제50조제12항 , 제51조제5항 소정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법 및 시행령 소정의 환급신청기간내에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사유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위 심사청구의 부속서류로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위와같은 심사청구 및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위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소정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이라고 못 볼 바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중 양도소득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에의하여 민사소송법제96조 , 제89조 를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