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국패]
제주지방법원2008구합55 (2009.06.17)
조심2007부1136 (2007.11.27)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제주세무서
1.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12.20.이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06.12.20.원고에 대하여 한 4,209,824,663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608,8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6.12.20.원고 및 이AA에 대하여 한 각 4,209,824,663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2,608,8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이AA에 대한 과세처분까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른 공동상속인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직접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과세처분 경위
가. 이 사건 예금
(1)원고의 부친 이BB은 ◇◇관광 주식회사(이하'◇◇관광'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사주로 ○○시 ○○읍 ○○리 산 26 일원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그런데 미국 회사인 ☐☐ INC.(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BB의 위 골프장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하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2002.10.24.에 300만 달러, 2003.10.15.에 500만 달러, 합계 800만 달러를 송금하고, 2002.11.15.이BB에게 위 예금의 관리, 보관, 투자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특별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3)이BB은 소외 회사 명의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2003.10.17.인출하여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해 두었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2003.12.22.에 인출하였다.
(4)이후 이BB은 2004.6.21.경 이BB 명의의 위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500만 달러를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그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5)그 후 이BB은 2005.2.17.▷▷드 건설 주식회사에 ◇◇관광 주식 전부, 골프장 부지, 이BB의 ◇◇관광에 대한 채권 등을 매각하고 그 무렵 이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매각대금 230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05.3.25.매각대금 230억 원 중 100억 원을 '☐☐ INC.◁◁E' 명의로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예금하였다(이하'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나. 이 사건 과세처분
(1)한편 이BB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가 2006.1.21.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원고와 이AA이 이BB의 국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2)이에 원고는 2006.10.19.상속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별지 [상속세액 내역서]의 '원고 신고'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5,451,422,167원, 과세표준을 5,251,422,167원 등으로 하여 산출한 1,949,139,975원을 납부할 상속세로 신고하였다.
(3)그런데 피고는 2006.12.20.원고 및 이AA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위 예금 100억 원은 이BB이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송금해 준 800만 달러 중 이BB이 국외(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시키지 아니한 300만 달러만을 이B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위 예금 100억 원에서 300만 달러에서 해당하는 29억 6,0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억 3,960만 원을 상속재산에 산입시키는 등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여, 위 [상속세액 내역서]의 '부과 처분'란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17,969,876,867원으로, 과세표준을 17,769,876,867원 하여 계산된 8,419,649,326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고, 원고와 이AA의 상속비율 50%에 따라 원고와 이AA에게 각 4,209,824,663원씩의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4)피고는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와 아울러 공동상속인 원고와 이AA 각자의 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함께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이 원고와 이AA에게 송달되었다.
(5)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7.3.19.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1.27.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76,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2,3,6,7,8호증, 을 10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위 과세처분 중 이AA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AA은 위 과세처분 중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더 이상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27.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을 11,12,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1.2.경 압류되어 있는 이BB의 예금계좌에서 위 과세처분에 따른 상속세 8,419,649,326원을 모두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동생 이AA과 재산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등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AA과 상의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 혼자 결정하여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 및 이AA은 위와 같이 세금이 징수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과세처분 중 이AA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징수를 당할 위험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위 과세처분 중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예금 100억 원이 이BB의 재산인지 여부
(1)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의 재산이지 이BB의 재산이 아니므로, 위 과세처분 중 피고가 위 예금 일부인 70억 3,960만 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산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예금은 이BB의 재산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판단
"살피건대, 위 예금 명의인이 '☐☐ INC. ◁◁E'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갑 1호증의 76), 그 사실만으로는 위 예금이 이BB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보거나 갑 1호증의 20, 갑 1호증의 57 내지 66, 갑 1호증의 111,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위 예금의 모계좌로 보이는 신한은행 ○○지점 계좌의 예금주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점(갑 1호증의 20), ②이BB은 평소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이BB',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란에 이BB의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예금인 경우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소외 회사와 이BB의 이름이 상하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란에 소외 회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위 예금은 이BB이 소외 회사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한편 소외 회사는 2002.10.24.가 2003.10.15.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위 예금의 관리, 보관, 투자 등의 권한을 이BB에게 위임하였고, 반면 이BB은 둘째 아들 이AA을 통해 골프장 건설사업의 진행사항 및 투자금에 대한 관리상황을 소외 회사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온 점, ④소외 회사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국세청에 재산상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도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800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한 점, ⑤원고는 이BB의 사망 후 위 예금을 이BB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신한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7가합10844호로 위 예금 중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12.27.위 예금의 명의인 및 실질적 출연자는 소외 회사이지 이BB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133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11.7.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예금은 이BB이 소외 회사 소유의 8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관리해 오다가 골프장 사업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위 800만 달러에 상응하는 100억 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예금 100억 원은 이BB의 재산이 아닌 소외 회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500만 달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피고 주장
피고는, 설령 위 100억 원의 예금이 이BB의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이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BB은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사망하기 2년 전인 2004.6.21.경 다시 인출하여 신한은행 ♤♤지점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 500만 달러는 위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살피건대, 이BB이 2004.6.21.경 자신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있던 500만 달러를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소외 회사가 이BB에게 위 800만 달러의 관리를 위임하는 한편 미국 국세청에 ○○도 골프장 사업에 8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보고한 과 이BB도 소외 회사에 골프장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가하여 온 점 및 갑 1호증의 10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BB이 2004.1.6.신한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소외 회사가 ◇◇관광에 투자할 목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므로 개인계좌 명의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미국 쪽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위 500만 달러를 ◇◇관광 대표이사 이BB 명의로 예금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있던 위 500만 달러는 예금 명의만을 이BB으로 해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500만 달러가 이BB의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액의 계산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BB의 상속재산에 산입한 위 예금 중 70억 3,96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원고와 이AA에 대한 상속세액은 제1심에서 피고가 계산하고 원고가 이를 원용한 별지 [상속세액 내역서]의 '세액'란 기재의 5,217,786,626원이 되고, 이를 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은 2,608,893,31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4,209,824,663원 중 위에서 인정되는 세액 2,608,8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