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할당처분취소의소
2017누3875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55356 판결
2017. 6. 20.
2017.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환경부장관이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340,965이산화탄 소상당량톤의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7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본법'이라 한다)"으로, 제1심판결서 2쪽 9행, 밑에서 5행 및 5쪽 7행, 11행, 12행, 15 행 "기본법"을 "구 기본법"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1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02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3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준이 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배출량을 감축한 경우에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생가스 소각열 판매사업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 이전 시설투자로 감축하였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량을 더 감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시설투자만으로 국가온실가 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구 기본법 제43조, 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관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조기감축실적으로 보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 4. 14. 이전에 이루어진 시설투자를 이 사건 법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찍부터 온실가스 감축시도를 해온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로부터 부생가스 소각열을 공급받은 업체가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던 업체라고 한다면, 이 사건 구 시행령 조항에 말하는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업체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부생가스 소각열을 공급받은 위 업체이다.
○ 제1심판결서 9쪽 2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①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2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3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법 제43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서 12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12쪽 밑에서 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9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 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으로서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아니한 실적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②)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