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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2013나51513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120 (2013. 07. 17)

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부산고등법원2013나5151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가합5120 판결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과세처분

1) BB기업 주식회사(1998. 9. 8. 상호가 CC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BB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1. 2. 26.부터 2001. 5. 3.까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에 BB기업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였다.

2) ○○세무서장은, BB기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9년에 DD종합건설에 매도된 후 BB기업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그 매도대금 중 0,000,00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07. 3. 2. 귀속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그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 5. 15.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0원을 납부하라고 원고에게 고지함과 함께 □□광역시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도 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와 주민세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압류처분

1)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2007. 2. 15. 원고의 농협중앙회 태화강지점 예금채권 및 2008. 11. 21. 원고의 신한은행 울산지점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고 위 예금채권에서 000,000,000원을 추심하였으며, 2007. 9. 6. EE건설의 총 발행주식 70,000주 중 원고의 지분인 27,300주를 압류하였다.

2) □□광역시 중구청장은 2008. 4. 14. 원고가 2001년 귀속 주민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민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울산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위 □□세무서장의 압류처분과 □□광역시 중구청장의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8. 3. 20.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642호로 □□세무서장과 □□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9.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누645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BB기업 명의의 자산이었던 점, BB기업의 회계장부에도 이 사건 토지가 자산가액 0,000,0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었던 점, 그 대금 중 0,0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만을 들어 이를 BB기업 자산의 사외유출로 볼 수는 없고, 달리 BB기업 자산 0,000,000,000원이 사외유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에 □□세무서장과 □□광역시 중구청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0. 28. 2012두13081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나 있고,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과실도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인 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불가, 은행거래불가, 각종 상거래불가, 각종 인허가불가 등 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BB기업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어 원고가 사용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사외유출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외관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유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기업에게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라는 것에 있는데, 피고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쉽게 알 수 없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이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조세심판원 및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④ 피고 □□광역시 중구청장의 주민세 과세처분은 피고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토대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판단

① 가압류나 가처분은 보전처분이지만,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집행의 보전을 위한 처분과는 그 법적인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가압류, 가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을 동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며, ② 앞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을 근거로 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있어서도, 그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그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