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
2010구합44115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
A
1. 대한민국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011. 5. 13.
2012. 7. 13.
1.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가. B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3월(2010. 11. 19.부터 2011. 2. 18.까지)의 처분,
나.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2008. 10, 28.부터 2009. 10, 27.까지)의 처분,
다. 1,436,94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873,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서울지 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각 부담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미용, 미용디자인 과정에 관한 계약해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 청장(이하 '피고 북부지청장')이 2010. 11. 19. 원고에게 한, ① B학교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 ② 부정수급액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추가징수 처분, ③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학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를 운영하면서 피고 북부지청장으로부터 2007. 9. 27. 미용과정(훈련기간 : 2007. 10. 1.부터 2008. 3. 31.까지, 훈련인원 증가로 2007. 12. 28.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용과정'이라 한다), 2008. 3. 15. 미용디자인과정(훈련기간 : 2008. 7. 17.부터 2008. 12. 16.까지, 이하 '이 사건 미용디자 인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을(이 사건 훈련기관)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제1조 제2항), 갑(피고 북부지청장)은 을이 훈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갑은 을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제4조 제2항), 을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하고(제4조 제4항), 을은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제8조), 갑은 을이 훈련규정(을 제7호증)을 위반할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9조 제1호).
다. 훈련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출석체크를 한 경우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 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을 제8호증) 제4-8조 제2, 3항은 "훈련기관은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무단외출이나 대리체크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의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훈련생에게 주지시키고, 경고 조치시에는 서면으로 해당 훈련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피고 북부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으로 이 사건 미용디자인과정에 대하여 21,035,930원, 이 사건 미용과정에 대하여 14,653,110원을 신청하여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마.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9.경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는 훈련생에 대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미용디자인과정의 훈련생인 C이 2008. 9. 29.부터 2008. 10. 1.까지 해외에 있었음에도 출결카드를 타인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3일간 출석처리를, 이 사건 미용과정의 훈련생인 D이 2007. 12. 10.부터 2007. 12. 27.까지 해외에 있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9일간 출석처리 및 3일간 지각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C, D에 대한 훈련비용은 1,436,940원이고, 이들에 대한 부정한 출석처리 등으로 인한 해당 일수의 부정수급 훈런비용은 291,270원이다.
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010. 11. 19.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북부지청장은 같은 날 ① 이 사건 훈련기관의 전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3월(2010. 11. 19.부터 2011. 2. 18.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①처분), ② 위 훈련기관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②처분), ③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2008. 10. 28.부터 2009. 10. 2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③처분), ④ 부정수급액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 ⑤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6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관하여 일부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허위의 출석체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사는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출결관리 소홀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의 고의가 없었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바, 위탁제한 처분 등에 의하여 위 훈련기관이 폐업에 이르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다수의 훈련생들의 직업개발훈련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과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규정 및 직업훈련카드제도 지침,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 2명의 훈련생들에 대하여 15일간에 걸쳐 대리출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출결관리가 부실하게 행해진 점, ③ 이 사건 미용과정은 14명, 이 사건 미용디자인과정은 21명 정도의 많지 않은 훈련생을 상대로 진행되었는데 특정 훈련생이 3일 내지 12일 동안 연속 결석을 했기 때문에 담당 훈련교사들로서는 훈련생의 결석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석 훈련생에 대한 관리나 출결상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① 원고로서는 대리출석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과 동일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결석한 2명의 훈련생들에 대한 출결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대리출석을 부탁한 2명의 훈련생들과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들을 제적 하지 않은 채 그들에 관한 훈련비를 받은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출석 행위를 실제로 알고도 허위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적발할 수 있었던 대리출석행위를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위 2명의 훈련생들이 결석한 기간 동안의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 사유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①처분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서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계약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①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합계액이 291,270원으로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위탁계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1,436,94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1) 원고가 훈련생 2명의 결석기간에 대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훈련생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관하여는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처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 처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2) 따라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훈련생 2명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 포함되고,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반 훈련생을 제적 하지 않은 채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훈련생 2명이 결석한 기간 동안의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합계가 291,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291,27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②처분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②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3)처분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란구 고용보험법 제3장에 규정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의미할 뿐 이 사건 훈련기관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소정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③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4) 처분
(1)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전문에 의하면, 국가 또는 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위탁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대리출석을 부탁한 2명의 훈련생뿐만 아니라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에 관하여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북부지청장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훈련생 2명에 대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1,436,940원의 한도 내에서 반환처분을 하였다고 하는바,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전단에서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경우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후단의 추가징수 처분과는 달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⑦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5항 후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이내에 훈련비를 부정하게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3배가 기준이 된다)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훈련비 반환명령의 경우와 달리 훈련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될 것을 요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훈련생들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생을 제적하지 않은 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훈련생 2명의 결석기간 동안의 훈련비에 대응하는 추가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생 2명의 결석 기간에 대한 훈련비가 291,27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앞의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873,810원이 추가징수액으로 산정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⑦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은 873,81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⑤ 처분 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이 사건 ②처분에 따라 1년의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위탁제한을 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⑤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②, 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간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부당한 훈련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측에서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한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위탁제한의 기준 중 '개별기준' 제3의 다(1)항에 의하면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별표 3]의 조치기준 중 '개별기준'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각 처분은 일응 위 기준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 이 사건 부정출석행위가 원고가 위탁받은 2개의 훈련과정에서 2명의 학생들의 15일간의 결석행위에 대하여 발생하여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출결관리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위탁계약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기준' (1)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②), 5)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미 피고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북부지청장은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위 법 제16조와 그 시행령 제13조 및 훈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된 내용은 훈련기관인 원고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훈련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국가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전형을 갖추고 있고, 다만 그 계약의 공익적인 성격상 훈련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외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것일 뿐, 피고 북부지청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게 행정상의 설권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 북부지청장이 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법률 및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지, 행정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기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그 일방 당사자는 피고 대한민국이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약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의한 훈련은 2008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위탁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경우에 모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법 소정의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와는 구별된다. 즉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점에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는 해제와 구별된다.
그런데,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각 항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게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 계약해지에 수반된 법률효과가 반드시 장래를 향한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위법하게 지급 또는 지원된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받고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지를 전제로 하는 반환이나 추가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법에서 말하는 위탁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그 해지의 원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의 소급적인 소멸 등의 법률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점에서 소급효가 있는 '해제'와 일응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완전히 원상회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효과만 발생케 하는 점에서 민법상의 일반적인 '해제'와도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북부지청장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①, ③ 처분 및 이 사건
④ 처분 중 873,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위 청구 중 이 사건 ③처분에 대한 부분은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북부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