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0하,2203]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위가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 제11조 제1항 의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안에서,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 제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행정관청으로부터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받을 때 그 처분이 허위의 출원사유 등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물방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은 “식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3조 제4호 에서 “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아 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위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과 ‘수출한 자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구 식물방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수출식물 검역 및 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청사유 및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이는 위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식물방역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수출입화물방제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수출업체의 수출화물 출고담당자인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식물방역관의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화물 목재포장재가 수출되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대하여

구 식물방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은 “식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3조 제4호 에서 “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아 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위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과 ‘수출한 자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 자성대출장소에 각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소정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식물방역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104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 자성대출장소에 각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수출식물 검역 및 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 자성대출장소장에게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출식물검사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신청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청사유 및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이는 위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그 나머지 부분과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