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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무고][공2009상,290]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고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며 방해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소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원심 공동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고소인 피고인은 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심 공동피고인이 사과하고 끝났는데 왜 체포를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워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를 각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이 체포에 불응하면서 저항하자, 경찰관 수명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제압하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공소외 2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정당한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에게도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사실,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안면부 이마, 좌측 눈부위, 뒷 목부위, 양 손목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접수한 고소장의 요지는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및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그 위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로, 설령 피고인이 고소장에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적시를 들어 허위사실의 기재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그 고소장 기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거나 혹은 다소 과장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공소외 2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들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경찰관들의 직권남용으로서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거나 허위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는 표현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만일 경찰관들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면 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도 위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경찰관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인체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고소 부분은 그것 자체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고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