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7구합548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강OO
OOO세무서장 외 1
2017. 8. 29.
2017. 10.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3. 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48,843,158원 및 가산세 45,830,425원, 2012. 5. 1.에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050,110원 및 가산세 5,980,608원, 2014. 4. 8.에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222,865원 및 가산세 31,506,40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9. 7.에 한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4,190,344원 및 가산세 3,408,844원, 2013. 2. 1.에 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9,435,495원 및 가산세 8,632,533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OO OOO구 OO동 158-12, 1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5. 원고에게 OOO구청장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며, 2004.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명의로 2004. 7. 2. 피고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종목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개시일을 2004.6. 25.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2006. 12. 31. 위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매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O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도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43,158원 및 가산세 45,830,425원, 2012. 5.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0,110원 및 가산세 5,980,608원, 2014. 4. 8.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22,865원 및 가산세 31,506,409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O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0. 9. 7. 이 사건 건물 202호 근린시설의 양도 후 무신고를 이유로 2004년도 2기 4,190,344원 및 가산세 3,408,844원을, 2013. 2. 1. 이 사건 건물 201호 근린시설의 양도 후 무신고를 이유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9,435,495원 및 가산세 8,632,533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동생인 강□□가 신축한 것인데, 강□□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2010. 2. 3. 강□□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그리고 강□□는 2012. 3. 6. 피고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들에게 그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강□□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2. 3. 강□□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3OOO호),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강□□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2. OOO지방법원 2017초기OOO호로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OO OOO구 OO동 158-12, 13 토지에 관하여"를 "OO OOO구 OO동 158-12, 158-13 토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판결경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진정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적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 역시 원고였다.
② 강□□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은 당초 강□□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3년 내지 7년 정도 경과한 이후로서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강□□의 소유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강□□가 피고들에게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