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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0]

판시사항

법령상의 제한과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매매용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유무

판결요지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도시계획시설지적 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과 다수의 주민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기도 하고 과수목을 식재하거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 장애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창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4.8.18 진유(놋), 동(구리) 기타 비철금속의 용해,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1967.9.4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육군조병창 주변의 토지(원심판결 별첨 제1목록기재) 5,606평을 대표이사 소외인 개인명의로 매수하여 1969.3.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해 12.16 이재민수용을 위한 주택단지로 그중 3,213평이 부산직할시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 사건 토지만이 산재된 형태로 남게 되었는데다 1974.4.29 부산직할시장의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중 1,064.42평방미터는 주거지역으로, 5,019.26평방미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840.32평방미터는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및 그 금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1980.8.18 당초의 사업목적을 등기부상 삭제하고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토지로 전용하였으나 1982년도 이 사건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까지 위 도시계획에 따른 법령상의 부담과 다수의 주민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기도 하고 과수목을 식재하거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매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은 도시계획이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태적,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금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 같은법 제17조 제18조 가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교육연구지구, 업무지구, 임항지구, 공지지구, 보존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공항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건축법 제32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등은 이러한 건축금지 및 제한과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령상의 제한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상의 장애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