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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물품대금,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1994.4.1.(965),1009]

판시사항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위 "01"항의 경우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나. 위“가”항의 경우 기존채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상고인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판시 대리점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87.9.중순경 위 거래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9. 29. 원고와 위 피고는 1987.8.31. 현재의 위 피고의 채무액을 금 351,940,775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변제방법 중 하나로써 위 피고가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권 183,297,156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 즉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시 위 미수금채권을 피고의 채무 중 동액 상당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양도받은 위 미수금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변제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91.4.9. 선고 91다25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미수금채권 중 원고가 실제 수금한 액수인 금 68,931,853원 만이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