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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3311 판결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공1992.9.15.(928),2565]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는 그 취소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이를 취소함으로써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추진해 온 수허가자로서는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므로,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승인과 허가를 받음으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또는 형평의 원칙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성훼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 제12조 제1호 , 동 시행령(1990.10.30. 대통령령 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10,000㎡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은 이를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에 의하면 택지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은 위 법령 소정의 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사업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43,534㎡를 형질변경하여 새로이 택지로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제한규모인 10,000㎡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지조성규모가 관계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고 경기도지사가 당초에 원고에 대하여 허가하여 준 사업계획승인에 위와 같은 법령위배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신뢰하고 투입한 비용 및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동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구역 안에서 다른 관광숙박사업자에 대하여 위 제한규모초과의 사업계획승인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 준 사례가 있는 점 등 원심설시의 각 사유를 들어 피고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위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원고의 손해에 비하여 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동 피고의 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이 취소되어 이 사건 콘도미니엄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 가평군수의 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 및 건축허가취소처분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3)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설계, 광고대행, 관련 유인물의 인쇄, 견본주택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승인받은 위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원고가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위하여 택지조성하려는 이 사건 지역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일 이러한 지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원고가 계획하는 택지조성규모는 위 법령에서 정한 10,000㎡를 수배나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택지조성사업이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한 자연훼손의 정도는 매우 심할 것으로 추측되어 이러한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할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위 승인과 허가를 받음으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또는 형평의 원칙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은 없는 것이고, 피고 가평군수가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 및 건축허가취소처분 역시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그 밖에 원심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고, 또 이 사건 승인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모두 불문에 붙여졌다는 점 등도 재량권 남용의 참작사유로 들었으나, 위 승인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는 이상 원심 거시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판결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5.선고 91구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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