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3.1.15.(170),159]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진행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공매처분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 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만일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매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공매처분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하, 1224)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공2002하, 197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공2002하, 2216)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욱)
피고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공매처분 및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장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양도로 보고 그에 따라 망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강동세무서장이 공매처분 및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망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 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참조), 만일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매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법령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