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16]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나. 민법 제2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먼저 매수대상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나. 민법 제2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 3점 및 제5의 (가)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81.8분의 90.6 지분(이하 이 사건 90.6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시로부터 소외 1 앞으로, 다시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90.6 지분은 위 소외 1이 서울시로부터 불하받은 것인데, 위 소외 1 등 대지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위 소외 1은 그 중 302호 및 303호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90.6 지분은 위 302호 및 303호 주택의 대지 지분이 된 사실, 위 소외 1은 위 302호와 303호 주택에 관하여는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90.6 지분에 관하여는 그 불하대금 중 계약금과 제1회 불하대금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제2, 3회 불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서울시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받지 못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위 303호 주택 및 이에 대한 대지권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303호 주택에 관하여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대지권에 관하여는 그 앞으로 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관계로 위 소외 1, 위 소외 2, 원고 등 3인의 합의하에 위 소외 1 이후에 위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납한 후 위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302호 주택 및 이에 대한 대지권을 소외 3에게 매도하면서 위 소외 3에게 위 소외 1의 서울시에 대한 이사건 90.6 지분에 대한 제2, 3회 불하대금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그 금액을 공제하였으며, 위 소외 3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4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302호 주택에 관하여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3, 위 소외 4를 거쳐 피고 앞으로 순차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대지권에 관하여는 여전히 서울시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위 소외 3이 위 인수약정에 따라 제2회 불하대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위 302호 주택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90.6 지분에 대한 나머지 제3회 불하대금으로 1990.3.27. 연체료 1,988.060원을 포함하여 금 3,071,060원을 납부하였고 이로써 이사건 90.6 지분에 대한 불하대금이 모두 완납된 사실, 피고는 위 불하대금이 모두 완납된 다음 피고 소유의 대지권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위 302호 주택의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90.6 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시로부터 위 소외 1을 거쳐 피고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302호 주택의 면적은 지하실을 포함하여 77.22평방미터이고, 위 303호 주택의 면적은 지하실을 포함하여 64.2평방미터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03호 주택의 대지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981.8분의 41.12지분[90.6×{64.2/(77.22+64.2)}]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41.12 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41.12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채권자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 제5의 (나)점, 제6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90.6 지분에 관하여 위 302호 주택의 종전소유자인 위 소외 3이 불하대금으로 금 2,356,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가 불하대금으로 금 3,071,06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시로부터 위 소외 1을 거쳐 피고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소외 1 명의로의 등기이전비용으로 금 428,130원, 피고 명의로의 등기이전비용으로 금 577,680원, 위 소외 1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을 왕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금 400,000원이 소요되었고, 위 지분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른 취득세로 금 245,700원, 재산세로 금 45,540원이 소요되었는바, 위 비용 합계 금 7,124,11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금 3,239,661원은 원고 소유지분인 이 사건 41.12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이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 보존비용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각 불하대금에 관하여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302호 주택과 그 대지권을 매수하면서 위 불하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불하대금을 위 소외 3 또는 피고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이나,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 인하여 납부한 취득세, 재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로의 위 등기는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아무런 원인없이 경료한 것이니, 피고 주장의 위 비용의 지출은 피고가 원인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원고의 지분까지를 그 명의로 이전등기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구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부산왕복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에 관하여는 을 제5호증(등기비용영수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서 경료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등기절차비용까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담부분을 위 소외 1 아니면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가사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대한 분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구상채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오기로 보인다)는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는 없으므로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하여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이 사건 90.6 지분 전부에 관한 것임은 위 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고(기록 108정),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불하대금채무를 인수한 이상 소외 3이 납부한 불하대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이 없음은 분명하고, 피고가 납부한 불하대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불하대금납부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이상 그 불하대금납부채무를 위 소외 1로부터 인수한 위 소외 3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에 대하여는 곧바로 구상권을 행사할 실체상의 권원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
다음 부산왕복비용에 관하여는 피고 주장의 금원을 지출한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증거의 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비용 중 원고 지분을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함에 필요한 금액상당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상채무와 피고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지 않으므로 결국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1심에서의 1991.5.1.자 준비서면 및 원심에서의 1992.3.19.자 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시로부터 위 소외 1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원고의 위 41.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상환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다음 원고의 구상채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원심판시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다음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는 피고가 자기지분을 넘는 부분을 원인 없이 이전등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 지분에 대한 위 소외 1 명의로의 이전등기비용에 대한 상환의무는 위 소외 1로부터 피고로의 이전등기와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 양 채무간에 이행상의 견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형평의 원칙, 신의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민법 제2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일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유물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