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205;공1983.6.15.(706),915]
가. 행정관청의 기간계산의 착오에 의한 통지와 심사청구기간의 변경
나. 심사청구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 또는 재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다. 기간도과한 심사청구를 행정관청의 본안심사한 경우와 전치요건 충족여부
가. 행정관청의 기간계산의 착오로 심사청구기간이 잘못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불변기간인 심사청구기간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에 규정된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의 통지라 함은 결정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결정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는 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행정소송 또는 재심사기간이 진행한다.
다. 재산세(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받아 들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나.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다.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광주시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재산세 등(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광주시장은 위 부과처분을 갱정하는 결정을 하여 1981.1.6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는 같은해 2.4 광주시장을 경유하여 그해 2.9 전라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동 지사는 같은해 2.17 원고에게 심사결정기간을 1981.5.12까지 연장한다는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하고 (결정기간의 연장은 45일임으로 같은해 4.25까지 가능한데 기간계산의 착오로 위와 같이 통지하였다) 같은해 2.21 다시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다음 같은해 4.30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여 같은해 5.6 동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송달받은 원고는 동 결정에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6.15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그해 7.3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7.15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한 다음 같은해 8.2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한 바, 동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원고가 1981.9.29(원심의 9.19은 명백한 오기이다)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에 의하면, 도지사는 같은법조 제1 , 2항 에 의한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조 제2항 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되 같은법조 제4항 에 의하여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같은법조 제6항 에 의하여 45일의 기간연장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조제9항 에 의하면,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법조 제12항 에 의하면, 위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조 제3항 에 의하면,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5항 , 제6항 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이 사건 심사청구결정 기간만료일을 계산하면, 전라남도지사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이 1981.2.9임으로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빼고 45일간의 연장기간을 합하여 같은해 5.6(같은해 5.5이 되나 그 날은 공휴일임으로 그 익일이 만료일에 해당된다)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6.5까지는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훨씬 지난 같은해 6.15에야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소론은 전라남도지사가 심사청구 결정기간을 1981.5.12까지로 한다는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한 바 있고 원고는 전라남도지사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1981.5.15에야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해 6.15에 한 내무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재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로서 이 사건 전심절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이나 행정관청의 기간계산의 착오로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잘못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불변기간인 심사청구기간에 변경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에 규정된 결정의 " 통지가 없을 때" 의 통지라 함은 결정이 청구인에게 도달된 때를(도달주의) 의미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심사청구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는 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니 그때부터 행정소송 또는 재심사청구기간이 진행됨이 명백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당원 1982.5.25 선고 81누229 판결 은 오히려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재산세(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당원 1960.12.12 선고 4292행상104 ; 1965.10.26 선고 65누119 ; 1975.11.25 선고 74누214 각 판결 참조) 소론 내무부장관이 실질심사를 한 이상, 심사청구기간의 하자나 흠결은 치유된 것이라거나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의 흠결여부는 최종 전치절차가 끝난 후 행정소송이 제기된 날까지의 기간준수여부로 행정소송의 적법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