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97;공1990.12.15.(886),2461]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나. 전항의 경우 사실상의 1인 주주회사의 그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본 사례
가. 증여의 목적이 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 발행회사의 채권은 총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주식발행회사인 갑회사는 실질적으로 을이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의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와 감사는 을의 동서와 처제로서 을이 그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 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 변제함으로써 갑회사가 을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3억원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위 대표이사 등이 행사할 의사나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 현재까지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갑회사나 을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갑회사는 을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종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 박해선과 임희수는 1983.8.경 대웅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고 위 박해선이 위 회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위 임희수는 사채업자로부터 금 3억원을 차용하여 금융기관에 주식인수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다가 1983.8.29. 그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위 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과 위와 같이 설립된 대웅건설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85.7.25. 폐업신고를 한 사실 및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 당시 박해선의 개인재산으로는 1983.8.10. 소외 김교정으로부터 대금 68,500,000원에 매수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78의8, 대지 61평 및 그 지상 2층 건물 1동이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수이전에 채권최고액을 금 7,500,000원, 근저당권자를 한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박해선은 1983.12.20.경 소외 정남산업주식회사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의미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리자를 위 정남산업주식회사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위 건물에 문관호, 김상길, 최삼룡 등이 전세입주함으로써 합계 금 16,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위 박해선은 소외 김성규에게 금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1985.10.4.에 이르러 그 채무를 정산함에 있어 위 김성규가 위 부동산상의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동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동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줌으로써 위 박해선은 사실상 무자력의 상태에 이른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박해선은 임희수와 함께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으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들은 회사에게 금 3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회수가능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당연히 이 사건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위 박해선, 임희수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그들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손해배상채권가액을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금 5,000원에 훨씬 미달함이 분명한데도 피고가 그 가액을 금 5,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대웅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폐업중이었고 또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 에 비추어 증여세부과당시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 회사의 채권은 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박해선, 임희수에게 자력이 있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손해배상채권가액을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그 회수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다.
(3) 그런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대웅건설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위 박해선이가 전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의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그의 동서인 원고 김종규이고, 감사는 그의 처제인 원고 조분식으로서 위 박해선이가 그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원심인정과 같이 위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위 박해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의사나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 현재까지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위 박해선은 소외 삼아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위 소외회사 또한 전 경영주인 위 임희수가 경영 당시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서 폐업상태에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인정한 위 박해선의 재산상태, 이 사건 대웅건설주식회사가 폐업하고 사무실이나 직원은 물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사정, 이 채권의 액수나 그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웅건설주식회사는 위 박해선으로부터 금 3억원의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를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